[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8.11.29. OOO외 7필지 토지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매매로 취득한 후, 2018.12.20.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에 따라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75%)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이후, 처분청은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쟁점토지를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2022.4.11.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라 한다)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5.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상에 공장신설승인을 받은 청구외 ㈜AAA 및 BBB의 CCC가 금융대출이 어려워 건축공사비를 마련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쟁점토지 전 소유자 CCC의 부탁으로 가압류 및 근저당권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쟁점토지를 매입하면서 그 지상의 공장신설과 관련한 지위승계 등에 대한 협조를 받기로 하였으나, 토지 매매 이후 쟁점토지상의 가압류 말소, 근저당권 채무자 변경절차 및 공장신설변경승인 절차 등에 있어 협조가 원활치 않아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2021.11.25.에 이르러서야 OOO의 공장신설변경승인 신청이 처리되었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상에 건축물을 신축하여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근저당권 등의 권리관계 및 인허가절차가 해결된 이후로는 2022.2.22. 등에 건축허가를 받고 지속적으로 건축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 토지를 취득할 당시 그 지상에 가압류 및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를 승계하였고, 이로 인해 유예기간 이내에 쟁점 토지를 직접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 또한, 청구인은 인허가 승계과정에서 매도인측이 약속했던 것과 달리 협조하지 아니하여 유예기간이 거의 끝나는 시점에 공장신설변경승인을 받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청구인의 내부사정으로 인한 지연에 불과할 뿐 이를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청구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로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유예기간이 경과한 시점까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사실이 확인되고 이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받은 쟁점토지를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참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8.10.20. 인쇄물코팅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OOO을 창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2018.11.29. 매도인 CCC와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하였고, 2018.12.21.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당시 쟁점토지상에 설정된 가압류 및 근저당권을 승계한 사실이 제출된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감면유예기간이 만료될 무렵인 2021.11.11. 쟁점토지에 현지출장하여 확인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8.10.24. OOO이라는 상호로 창업하여 인쇄물코팅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공장신설 목적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받았으며, 출장당시 ㈜DDD(대표자 청구인) 공장만 가동 중이었고 쟁점토지상에는 자재들이 쌓여있는 상태로서 ‘목적사용 미사용’ 상태로 확인된 것으로 나타난다. 첨부된 ‘항공 및 현황사진’에 의하면, 쟁점토지 옆 부지에는 청구인이 대표자로 재직 중인 ㈜ DDD의 공장이 있고, 쟁점토지상에는 잡풀이 우거져 있고, 파래트‧비닐 및 기타 자재 등이 적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이 2021.10.7. 처분청 허가부서에 OOO1공장 및 2공장의 공장신설변경 승인신청을, 2022.1.10. OOO3공장의 공장신설변경 승인신청을 한 사실이 처분청이 발급한 접수증에 의해 확인된다. (마) 처분청은 청구인의 공장신설변경 승인신청에 대해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 통보하였는데, OOO1공장과 2공장은 유예기간 만료일 4일 전, OOO3공장은 유예기간이 지난 이후 공장신설변경 승인신청이 처리된 것으로 나타난다.
1. OOO1공장(일자리경제과-67796, 2021.11.25.)
2. OOO2공장(일자리경제과-67794, 2021.11.25.)
3. OOO3공장(일자리경제과-15797, 2022.3.21.) (마) 청구인은 유예기간(3년)이 지난 2022.1.13. 처분청으로부터 OOO및 OOO신축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고 2022.2.17. 착공신고필증을 교부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에서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경감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같은 조 제7항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그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에 규정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납세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입법취지, 부동산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납세자가 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의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2.9.4. 선고 2001두229 판결 등 다수, 같은 뜻임)이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유예기간인 3년 이내에 쟁점토지를 제조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이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현지출장 보고서 및 현황사진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가압류 및 근저당권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고, 가압류 말소 및 근저당권 채무자변경절차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점, 공장신설관련 인허가 승계과정에서 매도인측이 약속했던 것과 달리 협조하지 아니하여 유예기간이 거의 끝나는 시점에 공장신설변경승인을 받게 됨에 따라 유예기간 내에 공장을 신축하여 직접 사용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던 사실은 청구인의 내부사정으로 인한 지연에 불과할 뿐 이를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창업을 한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창업일”이라 한다)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이 경우 제2호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이하 이 조에서 “확인일”이라 한다)부터 4년간 경감한다.
1. 2020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
2. 2020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일부터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통합(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간 통합”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와 같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법인전환(이하 이 조에서 “법인전환”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그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