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을 이 건 환지예정지의 2021년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조심 2022지911·912(병합), 2023.1.31., 참조]
[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을 이 건 환지예정지의 2021년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조심 2022지911·912(병합), 2023.1.31., 참조]
[참조결정] 조심2019지1945 / 조심2021지2574 / 조심2022지0911 / 조심2018지061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경기도지사는 2010.8.26. 이 건 환지예정지가 포함된 OOO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도시개발법제17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인가를 하고 이를 고시하였다(경기도 고시 제2010-261호). (나) OOO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장은 처분청으로부터 2012.7.5. 환지계획인가(도시정책과-7411)를 받아 도시개발법제35조 제2항에 따라 2012.9.5. 도시개발사업 환지예정지 지정 공고하였고 그 이후 2015.4.23. 환지계획 변경인가를 받아 2015.5.21. 환지예정지 변경지정 공고를 하여 환지예정지를 변경지정하였다. (다) 환지예정지 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환지예정지 지정 전ㆍ후 현황은 아래와 같다. <표> 환지예정지 지정 조서 OOO (라) 처분청(세정과)은 2021.2.5. 주택과에 OOO지구 공동주택 허가의 불법성 등이 있는지 여부와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고(세정과-4724), 처분청 주택과는 2021.2.10. 해당 공동주택의 신축사업은 주택건설 사업계획(변경)승인부터 사용승인까지 적법하게 처리되었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주택과-5170호). OOO (마) 처분청(세정과)은 2021.2.5. 도시계획과로 OOO지구 환지지정 및 공고의 불법성에 대한 사실확인 및 부서의견을 요청하였고, 도시계획과는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다. (바) 청구인은 이 건 환지예정지에 대한 2018년, 2019년도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각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우리 원은 모두 기각결정하였다(조심 2018지613, 2019.2.13., 조심 2019지1945, 2019.12.4., 참조). OOO
(2)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4조에서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1.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도시개발법제29조 제1항에서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환지 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는 시장 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5조 제1항에서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에 대하여 환지 예정지를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6조 제1항에서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경우 종전의 토지에 관한 토지소유자 및 임차권자 등은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부터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는 날까지 환지예정지 또는 당해 부분에 대하여 종전과 동일한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나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는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에서 매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환지예정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계획의 인가, 환지예정지 지정 등이 해당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조세심판청구의 불복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점(조심 2021지2574, 2022.8.3. 같은 뜻임), 이 건 도시개발조합은 2015.4.23. 환지계획변경인가를 받아 2015.5.21.도시개발법제35조에 따라 환지예정지 지정(변경) 공고를 하면서 사실관계 <표>와 같이 종전 토지를 환지예정지로 지정 공고한 점, 이 건 심리일 현재 김포 OOO지구 도시개발사업의 환지계획 인가, 환지예정지 지정 공고 등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취소된바 없어 위의 환지계획 인가 등의 효력을 부인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이 건 환지예정지의 2021년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 2022지911·912(병합), 2023.1.31., 참조].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기본법 제17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가 서류상 귀속되는 자는 명의(名義)만 있을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한다.
(2) 지방세법(2020.8.12. 법률 제17473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04조(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토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6. 도시개발법에 따라 시행하는 환지(換地)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재개발사업만 해당한다)의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제114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3) 도시개발법(2021.4.1. 법률 제17987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1조(시행자 등) ①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지정권자가 지정한다. 다만, 도시개발구역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5호의 토지 소유자나 제6호의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출연기관
4.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5.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를 해당 공유수면을 소유한 자로 보고 그 공유수면을 토지로 보며, 제21조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 방식의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의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한 자를 말한다)
6.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를 해당 공유수면을 소유한 자로 보고 그 공유수면을 토지로 본다)가 도시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도시개발사업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이하 "조합"이라 한다) 제29조(환지 계획의 인가 등) ①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제28조에 따라 환지 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34조(체비지 등) ①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규약ㆍ정관ㆍ시행규정 또는 실시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보류지로 정할 수 있으며, 그 중 일부를 체비지로 정하여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 제35조(환지 예정지의 지정) ①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에 대하여 환지 예정지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종전의 토지에 대한 임차권자등이 있으면 해당 환지 예정지에 대하여 해당 권리의 목적인 토지 또는 그 부분을 아울러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29조 제3항 및 제4항은 제11조 제1항 제5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환지 예정지를 지정하려고 할 때에 준용한다.
③ 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환지 예정지를 지정하려면 관계 토지 소유자와 임차권자등에게 환지 예정지의 위치ㆍ면적과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 시기를 알려야 한다. 제36조(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과) ①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면 종전의 토지의 소유자와 임차권자등은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부터 환지처분이 공고되는 날까지 환지 예정지나 해당 부분에 대하여 종전과 같은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종전의 토지는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② 시행자는 제35조제1항에 따라 환지 예정지를 지정한 경우에 해당 토지를 사용하거나 수익하는 데에 장애가 될 물건이 그 토지에 있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그 토지의 사용 또는 수익을 시작할 날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이 발생하거나 제2항에 따라 그 토지의 사용 또는 수익을 시작하는 경우에 해당 환지 예정지의 종전의 소유자 또는 임차권자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으며 제1항에 따른 권리의 행사를 방해할 수 없다.
④ 시행자는 제34조에 따른 체비지의 용도로 환지 예정지가 지정된 경우에는 도시개발사업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이를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 제39조(토지의 관리 등) ① 환지 예정지의 지정이나 사용 또는 수익의 정지처분으로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는 자가 없게 된 토지 또는 해당 부분은 환지 예정지의 지정일이나 사용 또는 수익의 정지처분이 있은 날부터 환지처분을 공고한 날까지 시행자가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