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들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위의 환지계획 인가 등이 당연 무효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이 건 토지의 2021년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들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위의 환지계획 인가 등이 당연 무효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이 건 토지의 2021년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21지2575 / 조심2021지257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이 이 건 토지에 대해 청구인들에게 부과한 2017년도 재산세와 관련한 행정소송의 판결(대법원 2020.5.14. 선고 2020두33053 판결)은 OOO환지예정지의 지정 및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절차가 적법함을 전제로 하여 심리한 것으로 위 행정절차에 위법이 있는 이상 이를 근거로 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들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확인한 OOO에 대한 처분청(주택과)의 환지계획인가 내용 등을 보면, 청구인들이 소유하던 OOO외 2필지 공장용지 OOO㎡(아래 <표2> 참조, 이하 “종전토지”라 한다)를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이 나타나고 있고, 처분청 주택과가 청구인 AAA 및 처분청 세무부서에 회신한 내용에 따르면, BBB 주식회사(이하 “BBB”라고 한다)가 2013.3.14. OOO25블록 1롯트(환지예정지, 이하 “25블록 1롯트”라 한다)의 종전토지 소유권을 확보하였다고 회신하였으나, 도시개발사업 관련부서인 처분청 도시계획과는 청구인 AAA이 요청한 정보공개청구(25블록 1롯트를 BBB에게 환지예정지를 지정한 자료)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한 내용에 대해서는 생산, 접수된 사실이 없다고 회신하여 BBB에게 공동주택용지인 25블록 1롯트를 환지예정지로 지정한 사실이 없음을 인정하였으며, 또한 국토교통부는 환지예정지를 지정받은 것만으로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7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주택이 건설되는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국토교통부 해석민원, 2015.6.30.)고 회신하였는바, 처분청이 BBB에게 25블록 1롯트가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었음을 근거로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한 일련의 절차는 위법하고, 실제로 청구인들 소유의 종전토지는 BBB가 소유(신탁)한 토지들과 함께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된 토지로서 2016.6.24. 주택건설사업의 준공에 따라 공동주택의 부속토지가 된 것이다.
(3) 처분청이 2016.6.24.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으로 조성된 대지 및 그 지상에 건축된 공동주택에 대하여 준공검사를 한 이상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6조 제1항 등에 따라 그 지목 등의 변경으로 토지의 이동이 완성된 것이므로 처분청 토지정보과는 종전토지의 지적공부를 폐쇄하고 주택건설사업의 준공일을 기준으로 지적공부를 정리하여야 하고,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된 토지OOO의 토지이용상황을 조사하여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및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지침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를 공시하여야 한다.
(4) 따라서, 환지예정지 지정을 근거로 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부당한바, 처분청은 청구인들 소유의 종전토지 면적을 기준으로 그 과세표준을 새로이 산출하여 산정한 세액으로 이 건 재산세 등을 경정하여야 한다.
(1) 청구인들이 이 건 토지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한 2017년도 토지분 재산세와 관련하여 제기한 소송(대법원 2020.5.14. 선고 2020두33053 판결)에서 도시개발법령상 사업시행자는 환지예정지 지정과정에서 환지예정지를 특정하기 위하여 블록‧롯트번호를 부여할 권한이 있고, 이 건 토지가 사업시행자에 의해 OOO31블록 2롯트 등으로 지번이 부여된바, 처분청이 사업시행자가 지정한 이 건 토지의 현황을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한 후 이를 과세표준으로 산정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결정한바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이 건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2) 또한 청구인들은 처분청(주택과 등)의 정보공개요청 회신 등을 근거로 OOO환지예정지 지정 및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의 절차상 위법하므로 그 후행 처분인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도 위법 하거나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OOO환지예정지 지정 및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절차상의 위법성에 대하여 처분청의 관련부서(도시계획과, 주택과)에 검토를 요청한 결과 적법절차에 의거하여 처리되었음을 통보받았고, 설령 25블록 1롯트의 환지예정지의 지정과정에서 행정행위의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로 보아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그 행정행위가 행정소송이나 다른 행정행위에 의하여 적법이 취소될 때까지는, 취소할 사유가 있는 것만으로 누구나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의 선행처분인 환지예정지 지정 처분이 행정소송 등을 통해 취소되지 않는 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는 청구인들이 소유하던 종전토지가 포함된 OOO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도시개발법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2009.10.9. 이를 고시(경기도 고시 제2009-394호)한 후, 2010.8.26.도시개발법제17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인가를 하고, 이를 고시(경기도 고시 제2010-261호)하였다. (나) OOO도시개발사업조합장은 처분청으로부터 2012.7.5. 환지계획인가(도시정책과-7411호)를 받은 후, 2012.9.5.도시개발법제35조 제2항에 따라 도시개발사업 환지예정지 지정공고(효력발생일 2012.9.6.)를 하였고, 2015.4.27. 처분청으로부터 환지계획 변경인가를 받아 2015.5.21. 환지예정지 변경지정 공고를 하면서 종전토지에 대하여도 <표2>와 같이 환지예정지 지정 공고를 하였다. <표2> 종전 토지와 이 건 토지의 현황 등 (단위: ㎡) (다) 청구인(AAA, 이하 같다)은 처분청에 OOO환지계획인가(2012년) 및 환지계획변경인가(2015년) 당시 25블록 1롯트를 BBB에게 환지예정지로 지정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처분청 도시계획과는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한 내용에 대하여 해당 문서를 생산하거나 접수한 사실이 없다고 회신하면서, OOO25블록 1롯트의 경우 환지계획인가(2012.7.5.) 당시에는 생보부동산신탁OOO을 소유자로, 환지계획변경인가(2015.4.23.) 당시에는 OOO을 소유자로 하여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었다고 답변하였다. (라) 처분청(세정과)은 2021.2.5. 주택과에 OOO공동주택OOO허가에 불법성 등이 있는지 여부와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고(세정과-4724), 처분청 주택과는 2021.2.10. 해당 공동주택의 신축사업은 주택건설 사업계획(변경)승인부터 사용승인까지 적법하게 처리되었다고 회신하였다(주택과-5170호)하였다. (마) 처분청은 청구인들을 이 건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로 보아 2021.9.9. 청구인들에게 이 건 재산세 등 OOO원을 부과·고지하였고, 대법원은 청구인이 이 건 토지의 2017년도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해 제기한 소송에서 청구인들이 이 건 토지의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원고(청구인들) 패소 판결(대법원 2020.5.14. 선고, 2020두33053 판결)하였으며, 우리 원은 청구인들이 이 건 심판청구와 같은 취지로 제기한 심판청구(201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에 대하여 전부 기각 결정하였다(조심 2021지2575, 2022.12.1. 등 다수). (2)지방세법제107조 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4조에서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1.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도시개발법제29조 제1항에서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환지 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는 시장 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5조 제1항에서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에 대하여 환지 예정지를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6조 제1항에서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경우 종전의 토지에 관한 토지소유자 및 임차권자 등은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부터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는 날까지 환지예정지 또는 당해 부분에 대하여 종전과 동일한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나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는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법제107조 제1항에서 매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들은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토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계획의 인가, 환지예정지 지정 등이 해당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조세심판청구의 불복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점(조심 2021지2574, 2022.8.3. 같은 뜻임), 행정행위는 공정력과 불가쟁력의 효력이 있어 그 행정행위가 행정소송이나 다른 행정행위에 의하여 취소될 때까지는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고 법령에 의한 불복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당사자는 그 행정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는 점(대법원 1991.4.23. 선고 90누8756 판결, 같은 뜻임), 처분청은 2012.7.5.도시개발법제29조 제1항에 따라 OOO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작성한 환지계획을 인가하였고, 그 시행자는 2015.5.21.도시개발법제35조 제2항에 따라 OOO도시개발사업의 환지예정지 지정(변경) 공고를 하면서 <표2>와 같이 종전 토지를 환지예정지로 지정 공고하였음을 볼 때, 위와 같은 행위는 유효한 행정행위로 보아야 하는 점, 나아가 이 건 심리일 현재 OOO도시개발사업의 환지계획 인가, 환지예정지 지정 공고 등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취소된바 없고, 청구인들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위의 환지계획 인가 등이 당연 무효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이 건 토지의 2021년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하 생략) 제114조 [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2) 도시개발법 제29조[환지 계획의 인가 등] ①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제28조에 따라 환지 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35조[환지 예정지의 지정] ①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에 대하여 환지 예정지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종전의 토지에 대한 임차권자등이 있으면 해당 환지예정지에 대하여 해당 권리의 목적인 토지 또는 그 부분을 아울러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29조 제3항 및 제4항은 제11조 제1항 제5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환지 예정지를 지정하려고 할 때에 준용한다.
③ 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환지 예정지를 지정하려면 관계 토지 소유자와 임차권자등에게 환지 예정지의 위치ㆍ면적과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 시기를 알려야 한다. 제36조[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과] ①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면 종전의 토지의 소유자와 임차권자등은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부터 환지처분이 공고되는 날까지 환지 예정지나 해당 부분에 대하여 종전과 같은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종전의 토지는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② 시행자는 제35조 제1항에 따라 환지 예정지를 지정한 경우에 해당 토지를 사용하거나 수익하는 데에 장애가 될 물건이 그 토지에 있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그 토지의 사용 또는 수익을 시작할 날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이 발생하거나 제2항에 따라 그 토지의 사용 또는 수익을 시작하는 경우에 해당 환지 예정지의 종전의 소유자 또는 임차권자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으며 제1항에 따른 권리의 행사를 방해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