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8지0578 / 조심2016지034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0.12.29. 주식회사 AAA(이하 “이 건 법인”이라 한다)를 설립하면서 이 건 법인의 발기인으로 참여하여 발행주식(OOO주) 중 OOO주(80%)를 취득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03.10.2. 이 건 법인의 유상증자(OOO주)에 참여하여 청구인의 소유 주식은 OOO주(OOO주 증가, 80%)가 되었고, 그 후 2004.10.25. 소유주식 중 OOO주(31%)를 BBB에게 양도하여 청구인의 소유주식은 OOO주(49%)가 되었다.
- 다. OOO세무서장은 2020년 5월, BBB(2018.7.6. 사망)에 대한 상속세 관련 세무조사를 하여, 청구인이 BBB와 CCC(이하 “BBB 외 1인”이라 한다)에게 이 건 법인의 발행주식 OOO주(BBB OOO주, CCC OOO주,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법인이 BBB에게 배당한 2017년도 배당금 OOO원을 청구인의 배당소득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수정 신고하도록 권고하였다.
- 라. 청구인은 OOO세무서장의 권고에 따라 2020.6.1. 청구인의 2017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납부한 후 BBB 외 1인 명의의 쟁점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개서함에 따라 청구인은 2020.12.31. 현재 이 건 법인의 발행주식 OOO주(100%)를 소유하는 과점주주가 되었다.
- 마.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이 건 법인의 100% 과점주주가 되었으나, 그 주식증가비율 20%에 대한 과점주주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았다고 보아 2021.9.9. 청구인에게 이 건 법인의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의 장부가액에 주식증가비율 20%를 곱한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1.29. 이의신청을 거쳐 2022.5.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지방세기본법제17조 제1항의 실질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고,지방세법제7조 제5항에서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것은 과점주주의 경우 해당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되어 실질적으로 재산을 직접 소유하는 것과 다를 바 없기 때문인바,지방세법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는 주주명부상의 주주 명의가 아니라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지배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은 이 건 법인의 설립 자본금(OOO원)과 증자 자본금(OOO원)을 전액 납입하여 이 건 법인의 100% 과점주주이나 법인 설립시 관련 법령 충족과 경영 난 해소 등을 위하여 쟁점주식을 이 건 법인의 직원인 BBB 등에게 명의신탁한 것인바 쟁점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개서한 것은 BBB 외 1인에게 명의 신탁하였다가 소유권을 환원받은 것으로 사실상의 주식 취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또한, BBB 외 1인은 이 건 법인의 주주로서 주주권을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건 법인이 BBB에게 배당한 2017년도 배당금 OOO원에 대하여 OOO세무서장이 청구인의 배당소득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수정 신고하도록 권고한 것만 보더라도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BBB 외 1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환원 받은 사실이 입증된다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러한 사실은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단지 이 건 법인의 2020.12.31. 현재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이유만으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등에 따라 입증하면 될 것(조심 2018지578 2018.6.12. 외 다수)이고, 이 건 법인의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에서 청구인이 이 건 법인 설립 당시 발행주식의 80%를 보유하다가 2020년에 다른 주주로부터 쟁점주식을 양수하여 100% 과점주주가 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주주명의의 도용이나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명의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대법원 2016.8.29. 선고 2014다53745 판결 등)이고, 그러한 사정의 입증은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객관적 자료 등에 의해 입증하여야만 그 입증책임을 다하였다고 볼 수 있다(조심 2016지345 2016.6.17.).
(2)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사유서(2021.5.8. 작성)는 OOO세무서장에게 제출하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청구인의 일방적인 주장만 기재되어있어 명의신탁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자료에 해당한다고도 보기 어렵고, BBB 외 1인이 쟁점주식에 대해 의결권 등 주주의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청구인의 주장 또한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 없이 청구인의 진술에 그치고 있으며, 그 외 청구인의 예금거래명세와 OOO세무서장의 청구인에 대한 2017년도 귀속종합소득세 수정 신고 권유 등은 쟁점주식이 당초부터 청구인의 소유로서 BBB 외 1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법인의 100% 과점주주가 된 청구인에게 과점주주 증가비율(20%)에 해당하는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식을 명의신탁계약의 해제를 원인으로 취득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과점주주 취득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이 건 법인의 설립 당시 발기인 명부와 주주 현황 등을 보면, 청구인은 2000.12.29. DDD, EEE과 함께 이 건 법인의 설립 발기인으로 참여하여 이 건 법인의 발행주식 OOO주 중 OOO주(80%)를 취득하였고, 나머지 주식(20%)은 DDD, EEE, BBB가 각각 OOO주씩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 건 법인의 연도별 주식 변동상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이 건 법인의 연도별 주식 등 변동상황 명세(요약) (단위: 주, %) (나) OOO세무서장은 이 건 법인의 발행주식(OOO주) 중 OOO주(46%)를 소유하고 있는 BBB가 2018.7.6. 사망함에 따라 BBB의 상속재산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BBB 소유의 이 건 법인 주식 OOO주가 자신의 소유라고 하며, OOO세무서장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명의신탁 사유서를 제출하였다. (라) OOO세무서장은 이 건 법인이 BBB에게 배당한 2017년도 배당금 OOO원을 청구인의 배당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2017년도 종합소득세를 수정 신고할 것을 권고하였고, OOO세무서장의 권고에 따라 청구인은 2020.6.1. 종합소득세 OOO원을 추가로 납부하였다. (마) 청구인은 2017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납부한 후, BBB 소유의 OOO주, CCC 소유의 OOO주 합계 OOO주(쟁점주식)를 청구인의 소유로 명의 개서하였으나,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신탁계약약정서, 명의신탁계약 해제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2004년도와 2020년도에 각각 이루어진 쟁점주식의 명의 개서가 명의신탁계약 또는 명의신탁계약 해제에 따른 것인지 여부는 알 수 없다. (바) 청구인이 제출한 예금거래명세서를 보면, 2000.12.29. 청구인의 OOO계좌에서 OOO원이 출금되어 2000.12.30. 청구인의 OOO에 입금되었고, 2003.9.30. 이 건 법인의 OOO에서 OOO원이 출금되어 2003.10.7. 이 건 법인의 OOO에 입금되었다가 같은 날 이 건 법인의 OOO에 다시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청구인은 2003.10.7. 이 건 법인의 자본금 OOO원을 증자한 것은 이 건 법인의 대출금 만기 연장을 위한 것이라고 하나, 위의 예금거래 내역과 이 건 법인의 계정별 원장(주주 등 단기채무)을 보면,그 증자대금 OOO원은 청구인의 자금이 아니라 사실상 이 건 법인의 자금인 것으로 보인다. (사) BBB의 예금계좌OOO를 보면, BBB는 2017.12.13. 이 건 법인으로부터 배당금 OOO원을 받은 후, 2017.12.22. 청구인에게 OOO원을 입금한 사실이 나타난다. (2)지방세법제7조 제5항에서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에서 과점주주였으나 주식 등의 양도 등으로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주주가 된 자가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여 다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다시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 등의 비율이 그 이전에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 등의 비율보다 증가된 경우에만 그 증가분만을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실제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경우 그 명의자가 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차용되었다는 사실을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객관적 자료 등에 의하여 증명하여야만 그 책임을 다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것(대법원 2004.7.9. 선고 2003두1615 판결, 같은 뜻임)인데,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BBB 외 1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주장만 할 뿐 BBB 외 1인과 체결한 명의신탁계약약정서, 명의신탁계약해제서 등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음을 볼 때 청구인은 2020년 6월 경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이 건 법인의 100%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바, 처분청이 그 주식증가비율(20%)에 대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2020.1.1. 법률 제16854호로 개정된 것) 제46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의 경우에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2) 지방세법(2020.1.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된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법인이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재산으로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이 되어 있는 부동산등을 포함한다)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 (이하 생략)
(3) 지방세법 시행령(2020.1.1. 대통령령 제30318호로 개정된 것) 제11조[과점주주의 취득 등] ① 법인의 과점주주(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②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여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 등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의 비율”이라 한다)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증가된 후의 주식 등의 비율이 해당 과점주주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주식 등의 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과점주주였으나 주식등의 양도, 해당 법인의 증자 등으로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된 자가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여 다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다시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등의 비율이 그 이전에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등의 비율보다 증가된 경우에만 그 증가분만을 취득으로 보아 제2항의 예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