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을 이 건 체납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2지0908 선고일 2022-09-26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이 건 취득세 납세의무성립일 당시 이 건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거나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100%)로서 주주권을 행사하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납부 통지를 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21부6079

[주 문] OOO시장이 2022.3.11.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체납세의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는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주식회사 AAA(이하 “이 건 법인”이라 한다)가 2017.8.11. OOO토지 OOO㎡(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그 취득세 등 OOO원(이하 “이 건 체납세”라 한다)을 체납함에 따라, 2022.3.11. 청구인을 이 건 체납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이하 “이 건 납부통지”라 한다)를 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5.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이 건 법인의 일반직원일 뿐 이 건 법인의 실제 사주(社主)는 BBB이고, BBB가 이 건 법인 설립(2016.11.25.) 당시 청구인에게 이 건 법인의 발행주식 OOO주(100%, 이하 “이 건 주식”이라 한다)를 명의신탁하여 이 건 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것으로 청구인은 이 건 법인의 경영 및 주주권 행사 등에 전혀 관여한바 없을 뿐만 아니라 이 건 법인의 임직원 등은 청구인을 과장 또는 차장으로 불렀고, 실제 수행한 업무도 “분양 민원 처리”등으로 이 건 법인의 경영 및 주요 의사결정 등에 참여한 사실이 없으며 배당금을 받은 사실도 없음에도 이 건 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청구인이 이 건 주식을 형식상 소유하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을 이 건 법인의 100% 과점주주로 보아 이 건 납부통지를 한 처분은 부당하다.

(2) BBB는 2016.11.22. 청구인의 계좌로 이 건 법인의 납입자본금 OOO원(1주당 OOO원 × OOO주)을 입금하여 청구인으로 하여금 납입자본금 잔고증명서를 발급받도록 하였고, 청구인은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2016.11.23. BBB의 계좌로 같은 금액을 송금하였으며, 이 건 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다음 날인 2017.8.12.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이 건 주식(OOO주)을 BBB와 CCC에게 각각 OOO주씩 양도하였음을 볼 때, 청구인이 이 건 법인의 실제 주주가 아니라는 사실이 명백하게 입증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 법인의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 및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 등을 보면 청구인은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2017.8.11.) 당시 이 건 법인의 발행주식 100%를 소유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납부통지를 한 처분은 정당하다. (2)지방세기본법상 과점주주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는 것(조심 2021부6079, 2022.5.3.)이고, 주식에 대한 권리행사는 지방세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충분하다 할 것(조심 2021부6079, 2022.5.3.)이며, 해당 주주가 실질적인 주주가 아닌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하고자 한다면 이에 대한 입증은 그 납세자가 판결문 등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증빙을 갖춰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 처분청이 청구인을 이 건 체납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보아 이 건 납부통지를 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이 건 체납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지방세기본법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제46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의 경우에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이 건 법인의 법인등기부를 보면, 이 건 법인은 2016.11.25. OOO를 본점소재지로 하고, 부동산 분양 및 임대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하였으며, 청구인은 이 건 법인의 발행주식 100%를 소유하는 과점주주로서 설립 당시 대표이사로 등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이 건 법인은 2017.8.11.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그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으며, 청구인은 이 건 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이 건 주식 OOO주(발행주식의 100%)를 소유하고 있었다. (다) 이 건 법인의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는 아래 <표>와 같은데, 청구인이 제출한 이 건 주식의 양도·양수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은 2017.8.12. 이 건 주식(OOO주)을 BBB와 CCC에게 각각 OOO주씩 양도하고 OOO원(각 OOO원)을 현금으로 수령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이 건 주식을 BBB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것인바, 실제로는 이 건 주식의 매매대금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표> 이 건 법인의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요약) (단위: 주, %) (라) 처분청은 이 건 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하면서 금융수수료 등 OOO원을 그 취득가격에서 누락하였다고 보아 2021.1.4.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 OOO원 부과·고지하였으며, 이 건 법인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2022.3.11. 현재 이 건 법인은 이 건 토지의 취득과 관련된 취득세 등 OOO원을 체납하고 있다. (마) 처분청은 이 건 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2017.8.11.) 청구인이 이 건 법인의 100% 과점주주였다고 보아 2022.3.11. 청구인을 이 건 체납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이 건 납부통지를 하였다. (바) 한편, 처분청은 2022.3.18. 이 건 법인이 DDD 주식회사에게 신탁한 OOO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압류 통지 및 추심 의뢰를 하였으나, DDD 주식회사는 이 건 심판 청구일까지 처분청의 압류 및 추심 의뢰에 대하여 어떠한 답변도 하지 않고 있다. (사) 청구인은 BBB가 이 건 법인의 실제 소유자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BBB의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이 건 법인과 주식회사 EEE가 2016.12.26. 체결한 시행대행계약서 및 이 건 법인과 주식회사 EEE간에 오고 간 문서를 제출하였는데 여기에는 이 건 법인의 대표이사가 BBB로 기재되어 있으며, 이 건 토지에 상가를 신축하는데 필요한 자금 조달과 관련한 금융자문 계약서(2017.1.10.)를 보면 그 의뢰인은 CCC인 것으로 기재되어있다. (아) 또한 청구인은 이 건 법인의 설립 자본금(OOO원)을 청구인이 아닌 BBB가 부담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였는데, 이를 보면 BBB는 2016.11.22. 청구인에게 OOO원을 송금하였고, 청구인은 2016.11.23. BBB에게 OOO원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 외에도 청구인은 이 건 법인이 2017.3.27. 작성한 기업실태조사표,청구인을 이 건 법인의 과장 또는 차장으로 호칭하는 e-메일 사본, 이 건 토지에 신축한 상가의 분양과 관련한 통화 내역, 이 건 법인의 투자자들이 이 건 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투자금 반환 관련 소장 사본 및 이 건 법인에서 청구인과 함께 근무하였다는 FFF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2)지방세기본법제34조 제1항 제1호에서 취득세는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6조 본문 및 제2호에서 비상장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해당 법인의 과점주주는 그 지분율(소유주식수/발행주식수, 의결권이 없는 주식 제외)에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부족액)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이 건 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할 때 청구인이 이 건 법인의 100% 과점주주였으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납부통지를 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법인의 주주를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과점주주로서 그 법인의 경영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필요로 하는바, 단지 형식상으로 법인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제2차납세의무 지정 통지를 할 수는 없다고 보이는 점(대법원 1991.6.11. 선고 90누7821 판결, 같은 뜻임), 이 건 법인의 설립 당시 자본금(OOO원)을 BBB가 전액 부담한 사실이 청구인의 금융거래내역에서 확인되고 이는 이 건 주식의 발행(액면)가액과 동일한 점, 청구인의 회사 내 직책(과장, 차장)이나 하는 업무(상가의 분양 관련 상담 등) 및 급여(월 OOO원 내외) 등을 볼 때, 청구인이 이 건 취득세 납세의무성립일 당시 이 건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거나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100%)로서 주주권을 행사하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납부 통지를 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