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들의 이 건 토지 취득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은 이 건 시가표준액이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들의 이 건 토지 취득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은 이 건 시가표준액이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 문] OOO군수가 2022.5.30. 청구인들에게 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OOO토지 합계 OOO㎡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으로 하여 각 그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 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하여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ㆍ건조ㆍ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들은 아버지 故 aaa이 2022.3.26. 사망함에 따라 이 건 토지를 상속받았다. (나)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쟁점감정평가액은 2019년 OOO지구, OOO지구 지적재조사 조정금 이의신청에 따른 처분청의 감정의뢰에 의하여 감정평가법인 OOO가 2020.12.29.을 기준으로 2021.7.1.∼2021.7.9. 조사하여 2021.7.12. 작성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들은 2022.4.12. 쟁점감정평가액을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한 후, 2022.4.15. 이 건 시가표준액으로 경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2.5.30. 이를 거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취득 당시의 가액이란 원칙적으로 과세물건을 취득하기까지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으로서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을 의미하나, 증여 등 무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할 취득가액이 없으므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나) 청구인들이 이 건 토지를 아버지로부터 무상취득인 상속으로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들이 비록 이 건 토지를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후 쟁점감정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그 가액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하는 데 소요된 금액인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납세자가 상속 등 무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가격이 없는 경우 임의로 신고한 가격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삼는 것은 납세자의 신고금액에 따라 과세표준이 다르게 되어 불합리한 것으로 보인다. (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이 건 토지 취득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은 이 건 시가표준액이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