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이 있은 것을 적어도 2021.9.14.에 알았다 할 것이므로 이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이 있은 것을 적어도 2021.9.14.에 알았다 할 것이므로 이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