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본인심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2지0903 선고일 2022-09-29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이 있은 것을 적어도 2021.9.14.에 알았다 할 것이므로 이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 및 같은 리 OOO㎡(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청구법인에게 2017~2021년도 각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라 한다)을 아래 <표>와 같이 각각 부과‧고지하였다. OOO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5.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다. 살피건대, 지방세기본법 제91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이 있은 것을 적어도 2021.9.14.에 알았다 할 것이므로 이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