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2지0902 선고일 2023-06-26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금속 제조업 등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법령상 제한이 있었다거나,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8.3.28. 경상북도 영천시 OOO토지 23,456㎡ 및 건축물 2,69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고,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의 100분의 75를 감면받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2022.2.9.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5.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해당 사업(비철금속 제조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수전설비를 증설하고, 유가금속함유 슬러지를 매입하여 해당 건물에 쌓아놓고 있었다. 그런데 쟁점부동산 취득일(2018.3.28.)부터 1년여가 지난 2019.7.10. 원인불명의 화재가 갑자기 발생하여 공장건물 1동이 완전 전소되는 등 이를 완전히 진화하고 소실된 건물을 개보수하는 데 1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였다. 이에 청구법인이 실제 영업을 할 수 있는 시기가 된 것은 2021년 초 정도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에서는 화재라는 불가항력적인 장애요인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청구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쟁점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다. 따라서 천재지변 등 특별한 외부 환경요인 및 시간적 여유가 없는 관계로 청구법인은 유예기간인 3년을 넘기게 되었는바, 이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제출한 2017년∼2020년도 재무제표 등에 의하면 매출액, 원재료비 및 노무비 등을 지출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것이 확인된다. 또한 화재증명원 상 쟁점부동산의 피해내역에는 조립식 철골조 칼라피복철판 1동 지상1층 건물 소실면적 0㎡, 그을림 1200㎡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해당 건물이 전부 소실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건물의 개보수 이후 해당 사업에 사용할 수 있을 시간적 여유가 충분히 있었다고 판단된다. 한편 처분청 공무원이 2021.12.1. 출장조사를 한 결과, 쟁점부동산은 제조시설이 없는 공실 상태로 확인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지방세특례제한법(2017.12.26. 법률 제15295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창업을 한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창업일”이라 한다)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이 경우 제2호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이하 이 조에서 “확인일”이라 한다)부터 4년간 경감한다.

1. 2020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통합(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간 통합”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와 같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법인전환(이하 이 조에서 “법인전환”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그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이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창업을 한 기업으로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업종: 금속 및 비금속원료 제조업)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나) 쟁점부동산에 대한 화재증명원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2017∼2020사업연도 재무제표 등에 의하면, 원재료비 및 노무비 등을 지출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에서 2021.12.1. 실시한 창업중소기업 감면 사후관리 현장 확인 복명서에는 쟁점부동산 소재 공장 및 사무실은 장기간 방치된 것으로 보이고, 공장 내부에도 기계장치를 가동하였다는 흔적을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지방세특례제한법(2017.12.26. 법률 제15295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58조의3 제1항 제1호에서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창업을 한 기업으로서 2020.12.31.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하되, 같은 조 제7항 제1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그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납세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입법취지, 부동산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사실상의 장애 사유 및 장애 정도, 당해 납세자가 부동산을 고유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의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불가항력인 외부사유(화재)로 인하여 위 감면유예기간(3년) 내 쟁점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하였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화재증명원상 쟁점부동산의 피해내역에는 소실면적이 전혀 없고 단순한 그을림만이 기재되어 있어 청구주장과 달리 공장건물이 전소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이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개보수 이후 청구법인에게는 해당 사업(금속 제조업 등)에 사용할 수 있을 시간적 여유가 충분히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에서 제출한 현장 확인복명서(2021.12.1.)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취득일(2018.3.21.) 이후 약 3년 8개월이 지난 시점에도 쟁점부동산은 장기간 방치되어 공장 내부의 기계장치 등이 가동된 흔적이 발견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금속 제조업 등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법령상 제한이 있었다거나,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