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금속 제조업 등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법령상 제한이 있었다거나,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금속 제조업 등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법령상 제한이 있었다거나,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2020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통합(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간 통합”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와 같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법인전환(이하 이 조에서 “법인전환”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그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이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창업을 한 기업으로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업종: 금속 및 비금속원료 제조업)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나) 쟁점부동산에 대한 화재증명원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2017∼2020사업연도 재무제표 등에 의하면, 원재료비 및 노무비 등을 지출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에서 2021.12.1. 실시한 창업중소기업 감면 사후관리 현장 확인 복명서에는 쟁점부동산 소재 공장 및 사무실은 장기간 방치된 것으로 보이고, 공장 내부에도 기계장치를 가동하였다는 흔적을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지방세특례제한법(2017.12.26. 법률 제15295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58조의3 제1항 제1호에서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창업을 한 기업으로서 2020.12.31.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하되, 같은 조 제7항 제1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그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납세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입법취지, 부동산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사실상의 장애 사유 및 장애 정도, 당해 납세자가 부동산을 고유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의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불가항력인 외부사유(화재)로 인하여 위 감면유예기간(3년) 내 쟁점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하였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화재증명원상 쟁점부동산의 피해내역에는 소실면적이 전혀 없고 단순한 그을림만이 기재되어 있어 청구주장과 달리 공장건물이 전소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이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개보수 이후 청구법인에게는 해당 사업(금속 제조업 등)에 사용할 수 있을 시간적 여유가 충분히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에서 제출한 현장 확인복명서(2021.12.1.)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취득일(2018.3.21.) 이후 약 3년 8개월이 지난 시점에도 쟁점부동산은 장기간 방치되어 공장 내부의 기계장치 등이 가동된 흔적이 발견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금속 제조업 등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법령상 제한이 있었다거나,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