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5.2.25. OOO를 취득(증여)하고,지방세특례제한법(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0조 제1항에 따라 종교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2017.12.11.과 2018.8.31. 제3자에게 이전된 것을 확인하고,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22.4.5. 기 면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을 부과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5.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15.2.25.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종교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2015.5.4.∼2015.6.10. 쟁점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토목공사와 휀스작업을 진행하였고, 이를 증빙하는 자료로 입출금 거래내역 총 OOO원과 공사현장 사진을 제출하였으며, 2015.5.25. OOO 비전타운 비전트립과 2015.5.5. 전교인 한마음 체육대회와 관련한 행사 팜플렛과 행사사진을 제출한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유예기간에 종교목적으로 사용하였다.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로 취득한 후, 쟁점토지에 개보수 비용을 투입하여 종교목적으로 계속 사용하던 중 법원의 사해행위 취소 판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원상회복 결정과 OOO지방법원의 부동산 임의경매로 쟁점토지가 제3자에게 매각되었는바, 이는 종교 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고, 쟁점토지에 대한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보는 판결에 따라 증여로 인한 취득 자체가 소멸되어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2015.2.25. 쟁점토지를 증여로 취득한 후 종교단체가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를 면제 받았으나,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이후 토지정지작업, 울타리 설치공사 이외에 종교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객관적인 건축행위가 확인되지 않고,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22.1.20. 현지 출장한 결과, 쟁점토지는 억새가 우거진 나대지 상태로 건축이 오래전에 중단되었고, 목회장・선교원・사택 등 종교용지로 사용되었던 흔적을 찾을 수 없었으며, 청구법인이 건축이 중단된 나대지 토지에서 연 1회 교인을 위한 일시적인 전교인 비전트립 행사나 전교인 가족 한마음 대회를 개최한 것을 종교용으로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연 1회 일시적 종교행사에 사용한 것 이외에 종교용에 상시적으로 직접 사용한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법원의 사해행위 취소 판결만으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유예기간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적법한 취득행위가 나중에 취소·변경된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종교 및 제사 단체에 대한 면제) ①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5.2.25. OOO 토지를 aaa으로부터 증여로 취득하고, 2015.3.6. 처분청에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에 따른 종교단체가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나)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에 제출한 지방세감면신청서에 의하면, 사용목적을 청구법인의 종교시설로 하고, 사용계획에 귀국 선교사의 무료 숙소로 이용, 청소년 수련원으로 이용, 평소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관, 노인 요양시설로 이용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처분청이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건축허가를 한 사항은 아래 같다. OOO (라) 포털사이트 로드뷰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2012년 이후 건축이 중단된 것으로 보이고, 2015.2.25. aaa에서 청구법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이후 아래와 같이 OOO지방법원의 부동산 임의경매를 거쳐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나타난다. OOO (마)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22.1.19. 쟁점토지에 출장한 후 작성한 출장복명서에 의하면, 현장은 억새가 우거지며 관리가 되어있지 않은 나대지이고, 건축 중인 건축물에 ‘OOO 비전타운’이라는 입간판이 있으나 해당 건축물은 건축이 오래전에 중단된 것으로 보이며, 목회장・선교원・사택 등의 종교용지로 사용되었던 흔적을 찾을 수 없으며, 현장을 관리하는 인적・물적 설비 등 납세자 관련 사업장을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다 (사) 청구법인은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2015.2.25.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종교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2015.5.4.∼2015.6.10. 쟁점토지에 건축물 건축을 위한 토목공사와 휀스작업을 진행하였음을 증빙하는 자료로, 공사 관련 입출금 거래내역 총 OOO원과 현장 사진을, 쟁점토지를 종교용으로 사용하였음을 증빙하는 자료로 2015.5.25. OOO 비전타운 비전트립, 2015.5.5. 전교인 한마음 체육대회와 관련한 행사 팜플렛과 행사사진을 제출하였다. (아) 청구법인이 제출한 서울고등법원 OOO 구상금 등의 판결문에 의하면, 피고 교회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선의인지 여부를 살피건대, 이 사건 증여계약은 피고 회사의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기 직전에 이루어졌고, 실제 피고 교회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신용보증사고 발생 후에 이루어진 점, 제1심 공동피고 aaa은 OOO교회의 신도일 뿐 피고 교회의 신도가 아니고 피고 교회와 별다른 연고가 없음에도 특별한 이유 없이 피고 교회에 거액의 부동산을 증여한 점, 피고 교회는 이 사건 1부동산에 설정된 주식회사 OOO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였다고 하면서도 그 이자 중 일부만을 지급하였고, 채무자 명의를 변경하지도 않은 점,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2부동산에는 OOO 명의의 압류등기가 있었으므로 피고 교회의 대표자 bbb로서는 aaa이 재정적 어려움에 있음을 쉽게 알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교회 대표자로서는 피고 aaa의 이 사건 증여계약이 단순히 헌납이라기 보다는 증여자들의 재산은닉의 의도가 있음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교회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 교회 대표자 bbb가 선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 교회가 선의였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 aaa과 피고 교회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 교회는 피고 aaa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OOO등기소 2015.3.6. 접수 제956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유예기간에 쟁점토지를 종교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건축공사와 관련한 거래내역과 사진, 일시적 종교행사 관련 자료 등을 제출하였으나, 이러한 자료만으로는 쟁점토지를 상시적으로 종교용에 직접 사용한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2015.2.25. 쟁점토지를 증여로 취득하였으나,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소송과 임의경매에 따라 그 취득일로부터 유예기간(3년) 이내인 2017.12.11.과 2018.8.31.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하였고 여기에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취득세 납세의무가 적법하게 성립하였고, 법원의 사해행위취소 판결로 인하여 당초 체결된 증여계약이 무효가 아닌 취소된 것으로 보이며, 적법한 취득행위가 나중에 취소·변경된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에는 달리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유예기간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기 면제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