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구청장이 2022.3.16. 청구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0.2.3. OOO(OOO아파트, 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를 매매로 취득한 후, 같은 날, 이 건 주택의 취득이 지방세법(2020.8.12. 법률 제174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1세대 4주택의 취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그 취득가격에 1천분의 40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그 후, 청구인은 2022.3.8. 소유 주택 중 OOO소재 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경우, 주택이 아닌 상가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를 주택 수의 산정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3.16.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4.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의 공부상 용도는 주택으로 되어 있으나, 당초부터 주택이 아닌 상가로 사용하여 왔고, 이러한 사실은 부동산의 현황 사진, 영업신고증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바, 지방세기본법제17조의 실질과세의 원칙 등에 따라 사실상의 용도를 기준으로 하여 쟁점부동산을 주택 수의 산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서는 “주택”을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사용승인서·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상의 용도뿐만 아니라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의 등재 현황도 함께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취득세의 경우 아무도 거주하고 있지 않은 주택이라 하더라도 그 현상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않다고 보아 공부상 현황에 따라 주택의 유상거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쟁점주택은 건축물대장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주택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주택의 기능과 외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주택 수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을 주택이 아닌 상가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이를 주택 수에 포함하여 취득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이 2020.2.3.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모(父 aaa, 母 bbb)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의 부모는 아래 <표>와 같이 주택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청구인 세대의 주택 등 소유 현황 OOO (다) 일반건축물대장 등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1982.3.9. 사용승인된 건축물로서 주택 OOO㎡로 신축되었으나, 1998.12.18. 점포 OOO㎡, 주택 OOO㎡로 표시변경 하였으며, 청구인의 모(母) bbb은 1995.11.30. 이를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의 부(父) aaa는 1999.5.12. 쟁점부동산에서 ‘AAA’라는 상호로 ‘일반세탁업’ 영업허가를 받아 세탁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이 영업신고증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의 부모는 ‘OOO’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이 심판관회의 등의 과정에서 제출한 쟁점부동산의 현장 사진 등에 의하면, 2층에 소재한 쟁점부동산은 1층에 소재한 세탁소의 의류보관창고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고, 세탁소 내부의 나무 사다리를 통해 출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바)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는 쟁점부동산(2층)은 매년 주택으로 하여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고 있으며, 2020.1.1. 현재 공시가격은 OOO원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제11조 제4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2 제1항에서 주택 수에 포함되는 ‘주택’이란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에서 주택의 개념을 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공부상 주택으로 기재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하고 있으며, 주택법제2조 제1호에서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따라 ‘주택 수’에 포함되는 ‘주택’으로 보기 위해서는 공부(건출물대장 등)상 주택으로 기재되어 있는 형식적 요건뿐만 아니라, 1세대가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방, 부엌, 거실 등) 등을 갖춘 실질적 요건도 함께 충족하는 경우라야 할 것이다. (나) 살피건대, 청구인과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청구인의 어머니(bbb)가 소유하고 있는 쟁점부동산의 경우, 2층에 소재한 연면적 OOO㎡의 건물로서 주거 생활에 필요한 별도의 냉·난방 시설 등이 갖추어져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1층과 2층을 연결하는 별도의 내부 계단 등이 없이 청구인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1층 세탁소 내부에서 나무 사다리 등을 통해 올라가는 구조로 되어 있으므로 독립된 주거 생활을 영위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쟁점부동산의 이용 현황 또한 1층에 소재한 세탁소의 의류 보관창고 등의 용도로 쓰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을 주택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주택 수에 포함하여 이 건 주택의 취득을 1세대 4주택 이상의 주택 취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20.8.12. 법률 제174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 가. 농지: 1천분의 30
-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이 호에서 "취득당시가액"이라 한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 가.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1천분의 10
- 나.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고 9억원 이하인 주택: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세율. 이 경우 소수점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계산한다.
- 다. 취득당시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1천분의 30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8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2) 지방세법 시행령 (2020.8.12. 대통령령 제309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취득 당시의 현황에 따른 부과)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또는 항공기는 이 영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물건을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公簿)상의 등재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제22조의2(1세대 4주택 이상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4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3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추가로 취득하는 모든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자와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등록외국인기록표등"이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한다. 다만, 주택을 취득하는 자의 배우자,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 또는 부모(주택을 취득하는 자가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는 주택을 취득하는 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또는 등록외국인기록표등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