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법인이 근린생활시설용 건축물 신축을 목적으로 멸실 예정인 주택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제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2지0897 선고일 2023-04-21 조세심판원

[요지]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2 제8호에서는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중과세 제외대상을 열거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근린생활시설용 건축물 신축을 위해 취득한 쟁점주택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편, 청구법인이 멸실을 목적으로 쟁점주택을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취득 이후의 상태 변경에 대하여 중과세 예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이상 청구법인이 중과세 대상인 주택을 취득하지 않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21.8.25. OOO 지상의 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라 한다)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21.10.13. 쟁점주택은 멸실 후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이어서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인 법인의 주택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11.14.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22.4.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주택을 멸실한 후 새로운 근린생활시설용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이를 취득한 것으로 쟁점주택을 주택으로 사용할 목적이 없었다. 쟁점주택의 매도인 AAA이 1세대 1주택 보유자인 경우 주택인 상태에서 매도해야만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여 잔금 전 쟁점주택을 멸실하는데 동의하지 아니함에 따라 청구법인으로서는 어쩔 수 없이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에서 ‘현재 건물과 시설상태에서 청구법인이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한 매매계약임’을 명확히 한 것이다. 청구법인은 2021.4.23. 쟁점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21.5.23. 건축사무소 OOO와 근린생활시설용 신축건축물의 설계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2021.8.25. 잔금을 지급하고 쟁점주택을 취득함과 동시에 쟁점주택에 대한 철거신고를 하고 2021.9.13. 최종적으로 쟁점주택을 모두 철거한 점 등을 고려하면, 처분청이 단지 취득일 현재 주택을 취득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AAA과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쟁점주택의 용도가 주택으로 기재되어 있고, 쟁점주택을 취득한 2021.8.25.자 건축물대장의 건축물 현황 또한 주택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같은 날 청구법인이 제출한 건축물 해체 신고서에 대하여 처분청 건축과에서 세무1과에 발송한 건축물 해체 신고서 처리 통보 공문(건축과-20190호, 2021.8.26.) 및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서 처리 통보 공문(건축과-21754호, 2021.9.13.)에도 용도가 주택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는바, 전입세대 열람내역에 거주하는 세대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는 쟁점주택이 공가임을 나타나는데 불과할 뿐이므로 청구법인의 취득 당시 쟁점주택은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지방세법시행령 제28조의2에서 중과세 예외로 보는 주택을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주택법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3조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개발사업 시행자 등의 관련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편, 청구법인이 멸실을 목적으로 쟁점주택을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취득 이후의 상태 변경에 대하여 중과세 예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이상,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취득이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법인이 근린생활시설용 건축물 신축을 목적으로 멸실 예정인 주택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제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참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부동산 관리업, 부동산 컨설팅업,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 매매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2021.4.26. 설립된 법인이다. (나) 청구법인은 2021.4.23. 청구외 AAA으로부터 쟁점주택을 OOO원에 취득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21.8.25. 잔금을 지급하면서 쟁점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에는 ‘현재 건물과 시설상태에서 매수 법인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매매계약임’이 명시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전입세대 열람내역에 의하면 쟁점주택 취득당시 쟁점주택 주소지에 거주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2021.5.23. 건축사사무소 OOO와 쟁점주택이 소재한 토지의 지상에 근린생활시설용 건축물의 신축(지하1층, 지상4층 규모)을 위한 설계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쟁점주택의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쟁점주택의 취득 당시 공부상 용도는 ‘주택’인 것으로 나타난다. <표> 쟁점주택의 건축물대장 (마) 청구법인은 2021.8.25. 쟁점주택을 멸실하기 위해 처분청에 건축물 해체신고서(철거기간 2021.8.30.~9.3.)를 제출하였고, 2021.9.13. 쟁점주택이 멸실된 것으로 확인된다. (바) 지방세법제13조의2 규정은 2020.8.12. 신설된 조문으로 당시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2020.12.29. 법률 제17769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3조의2 제1항에서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법인(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등 개인이 아닌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51조에서 같다)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2 본문 및 제8호에서는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등이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은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주택의 취득 목적이 멸실 후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기 위함이었을 뿐만 아니라 취득 직후 곧바로 주거시설을 해체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인 2021.8.25. 쟁점주택의 공부 현황은 단독주택으로 나타나고 쟁점건축물을 취득한 후 곧바로 건축물 해체신고를 하고 주거시설을 철거하였다 하더라도 취득 당시 쟁점주택은 주택의 외형과 구조를 그대로 지닌 상태로서 이는 사실상 공가인 주택으로 보이는 점,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2 제8호에서는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중과세 제외대상을 열거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근린생활시설용 건축물 신축을 위해 취득한 쟁점주택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편, 청구법인이 멸실을 목적으로 쟁점주택을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취득 이후의 상태 변경에 대하여 중과세 예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이상 청구법인이 중과세 대상인 주택을 취득하지 않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 가. 농지: 1천분의 30
  •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8. 제7호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이 호에서 “취득당시가액”이라 한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 가.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1천분의 10
  • 나.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고 9억원 이하인 주택: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세율. 이 경우 소수점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계산한다.
  • 다. 취득당시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1천분의 30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1항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1. 법인(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부동산등기법 제4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등 개인이 아닌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51조에서 같다)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법 제13조의2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주택(이하 이 조 및 제28조의3부터 제28조의6까지에서 “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 다만, 나목6)의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주택을 멸실시키지 않거나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하고, 나목6) 외의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3년[나목5)의 경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주택을 멸실시키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 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다만, 해당 주택건설사업이 주택과 주택이 아닌 건축물을 한꺼번에 신축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신축하는 주택의 건축면적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3. 주택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주택조합(같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를 포함한다)

4.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 시행자

6. 주택신축판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과 주거용 건물 건설업(자영건설업으로 한정한다)을 말한다]을 영위할 목적으로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한 자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