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1) 농업회사법인이 법인설립등기일부터 90일 이내에 농업경영정보 등록을 신청하였으나 90일 경과되어 등록이 수리된 경우 취득세 감면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쟁점부동산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57조의2 제4항에 의한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한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2지0896 선고일 2023-06-27 조세심판원

[요지]

(1) 쟁점부동산의 토지이용계획 등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과 농림지역 등이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38개 필지) 전부를 재조사한 후, 도시지역(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은 제외한다) 외의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취득세의 75%를 경감하는 타당하다고 판단됨. (2)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은 거주자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감면 요건으로 하는 것인데, 쟁점부동산을 청구법인에게 현물출자한 쟁점출자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법등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쟁점부동산이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쟁점출자자가 쟁점부동산에서 실제 축산업을 영위하여 이를 사업용 자산으로 사용하여 왔는지 여부 등을 처분청이 재조사하여 이를 확인한 후, 쟁점출자자들이 실제 축산업을 영위하여 온 경우에 한정하여 취득세를 경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경기도 안성시장이 2022.2.7.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은 아래 사항을 반영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경기도 안성시 OOO토지 79,239.2㎡ 및 건축물 19,334㎡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은 제외한다)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75%를 감면한다.

2. 위 부동산 중 취득세가 감면되지 아니한 부분은 현물출자자가 동 부분을 실제 축산업에 사용하였는지 여부 및 청구법인의 자본금이 현물출자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취득세의 75%를 감면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20.4.14. 경기도 안성시 OOO토지 79,239.2㎡ 및 건축물 19,33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aaa․bbb(이하 “쟁점출자자”라 한다)로부터 현물출자를 받아 취득하였으나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22.2.7. 청구법인에게 청구법인의 자본금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11조 제2항에 따른 경감률(100분의 5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부과ㆍ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4.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20.4.14. 농업법인을 설립하고 2020.7.1.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농업경영정보 등록 신청서를 접수하였으므로 아래와 같은 사유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1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제1항(이하 “쟁점감면규정”이라 한다)의 취득세 75% 감면세율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1) 쟁점감면규정에서 설립등기일부터 90일 이내에 농업경영정보 등록을 한 농업법인으로만 규정하고 있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서는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도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려면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고시에서도 정보가 변경된 경우 “변경등록 신청기간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면서 변경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즉, 관계법령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 한 법인”이라고만 규정하였을 뿐 등록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거나 등록의 기준시점이 등록확인서의 발급일이라는 어떠한 명문규정이 없으며, 오히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점으로 보아도 쟁점감면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등록의 기준일은 경영정보등록 접수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농업경영정보 등록 접수일이 2020.7.1.로서 법인설립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등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쟁점감면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는 것이 타당하다.

(2) 과세형평성에 비추어 보아도 “법인설립일로부터 90일 이내 등록한 농업법인”이란 설립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농업경영정보 등록을 신청한 경우로 해석함이 합당하다. 농업회사법인의 농지 취득에 대하여는 그 간 취득세를 100% 감면을 하였으나, 2020.1.15. 쟁점감면규정이 개정 되면서 농업법인의 경우 농업경영정보등록을 한 법인으로 한정하게 되었는데, 이때 다만 예외적으로 농업법인 설립 당시에는 농업경영정보 등록을 할 수 없으므로 설립 후 90일 이내에 등록한 법인에 대하여도 취득세를 75% 감면해주기 위하여 신설된 규정이라고 하겠다. 그리고 농업경영정보 등록 신청서 서식(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호)에 처리기간이 30일로 공시되어 있으나, 이는 법령에 특정되어 규정하고 있지 않은 훈시적 의미의 기간일 뿐 강제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만일, 법인설립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등록한 법인을 90일 이내에 등록 학인서 발급을 받은 법인으로 좁게 해석한다면 법인 설립일로부터 61일이 되는 날부터 90일이 되는 기간에 경영정보등록 신청한 납세자는 오직 경영정보 등록 업무 처리 담당자의 의지에 따라 취득세 감면비율이 75% 또는 50%로 바뀔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쟁점감면규정에서 법인설립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등록한 법인이라고만 되어 있을 뿐, 언제까지 신청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납세자들은 통상적으로 법인설립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등록 신청서를 접수하는 것으로 예측하는 것이 정상적이며 결코 업무 처리 담당자의 업무 처리기간을 예측하여 등록 신청서를 접수하여야 한다고 해석한다면 이는 법의 예측가능성이 무시된 부당한 해석이라고 하겠으며 법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하겠다.

(3) 행정법행정절차법상 해석으로 보아도 “90일 이내에 농업경영정보 등록한 농업법인”이란 경영정보 등록 신청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90일을 역산함이 합당한 해석이라고 하겠다. 행정절차법제40조 제2항에서는 자기 완결적 신고의 경우 적법한 신고가 있으면 행정청의 수리 여부에 관계없이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한 때에 신고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보고 신고의 효력도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경우에는 적법한 신고가 있더라도 행정청의 수리행위가 있어야 적법한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신고의 효력이 발행한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고 판례의 입장이라 할 것이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은 단순한 사업사실의 신고로서 소관 세무서장에서 소정의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이고,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는 이와 같은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교부행위에 불과한 것이라 할 것이다. 농업경영정보 등록에 관한 규정은 농업경영정보 등록 신청이 행정법상 수리를 요하지 않은 자기 완결적 신고이며, 정보제공적 신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농업경영정보 등록 신청을 한 때 다시 말하면 등록 신청서가 접수된 때에 등록이 성립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4) 또한, 쟁점부동산은 현물출자 받은 사업용 고정자산이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57조의2 제4항에 따른 취득세 경감대상에도 해당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57조의2 제4항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에 따른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출자자는 축산업에 사용하던 쟁점부동산을 청구법인에게 현물출자 하였으며, 현물출자 받은 쟁점부동산은 동일하게 청구법인의 축산업(축산업 허가 지위 승계)에 사용되는 사업용부동산이며, 쟁점출자자가 청구법인으로부터 현물출자하고 교부받은 주식이 현물출자액 이상이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57조의2 제4항에 따라 취득세 75%를 경감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지방세 감면 대상을 정의함에 있어 ‘…법에 따라 설립된’이라는 표현과 ‘…법에 따라 등록한’이라는 표현을 모두 사용하고 있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11조 제1항(이하 “쟁점감면규정”이라 한다)에서는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법인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농업경영정보의 등록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등록신청 정보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사실과 부합하면 농업경영정보 등록부를 작성해야 하는 것이고, 이는 실체적 요건에 관한 심사 등의 절차를 통하여 수리하여야 하는 등록에 해당하므로 등록 신청만으로 완전한 등록이 성립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경우 설립등기일(2020.4.14.)로부터 90일이 지난 2020.7.23.에서야 농업경영체가 등록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쟁점감면규정에 의한 취득세 경감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2) 다만, 청구법인은 유한회사로서 쟁점부동산을 현물출자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는바, 상법제299조의2 및 제300조 등에 따라 법원이 이를 심사하여 인가 또는 변경결정을 한다는 규정은 주식회사의 현물출자에 대한 규정으로 유한회사인 청구법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의 취득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57조의2 제4항에 따라 취득세가 경감되는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되는 지 여부는 재조사를 통해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농업회사법인이 법인설립등기일부터 90일 이내에 농업경영정보 등록을 신청하였으나 90일 경과되어 등록이 수리된 경우 취득세 감면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쟁점부동산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57조의2 제4항에 의한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한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축산물의 생산(한우, 비육 사육) 유통․가공․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여 2020.4.14. 설립되었다. <표1> 청구법인 현황

○○○ (나) 쟁점부동산의 현물출자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쟁점출자자로부터 현물출자를 원인으로 이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법인의 정관 제29조 및 제30조에는 상법제416조에 따라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액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등 재산인수와 현물출자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 쟁점부동산 현물출자계약서(발췌) >

○○○ < 청구법인 정관(발췌) >

○○○ (다) 토지이용계획 등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총 38필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과 농림지역 등이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주주명부에 의한 청구법인의 주주현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법인 주주명부(설립당시)

○○○ (마)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정보공개청구 답변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농업경영체등록 신청서를 2020.7.1. 접수하였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2020.7.6. 축산업허가증,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등을 보완 요청하였으며, 이에 청구법인은 2020.7.17. 보완서류 등을 제출하여 2020.7.23. 농업경영체가 최초 등록된 것으로 나타난다.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정보공개청구 답변서(발췌) >

○○○ (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aa, bbb의 축산업(가축사육업) 허가 이력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축산업(가축사육업) 허가 이력

○○○ (사) 쟁점부동산을 현물출자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aa과 bbb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지방세특례제한법제11조 제1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법인 중 경영상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농업법인의 경우에는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법인(설립등기일부터 90일 이내에 농업경영정보 등록을 한 농업법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농지, 임야 및 농업용 시설의 소재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은 제외한다) 외의 지역인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법인설립등기일(2020.4.14.)부터 90일 이내인 2020.7.1. 농업경영정보 등록을 신청(78일)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농업경영정보의 등록관청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보완을 요구한 축산업허가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의 서류보완과 신청서 상의 가축사육 소재지와 축산업 허가증 상의 소재지를 일치시키는 과정 등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그 등록 수리가 지연되어 90일이 경과한 2020.7.23. 그 등록이 수리(100일)된 것이므로 90일 이내에 등록을 하지 못한 귀책을 청구법인에게만 돌리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법인설립등기일부터 90일 이내에 농업경영정보 등록을 신청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1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제1항에 따른 취득세 경감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지방세특례제한법제1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제2항에서는 농지, 임야 및 농업용 시설의 소재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은 제외한다) 외의 지역인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부동산의 토지이용계획 등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과 농림지역 등이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38개 필지) 전부를 재조사한 후, 도시지역(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은 제외한다) 외의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취득세의 75%를 경감하는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2)에 대하여 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제57조의2 제4항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ㆍ양수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 제1항에서는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은 거주자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감면 요건으로 하는 것인데, 쟁점부동산을 청구법인에게 현물출자한 쟁점출자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법등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쟁점부동산이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쟁점출자자가 쟁점부동산에서 실제 축산업을 영위하여 이를 사업용 자산으로 사용하여 왔는지 여부 등을 처분청이 재조사하여 이를 확인한 후, 쟁점출자자들이 실제 축산업을 영위하여 온 경우에 한정하여 취득세를 경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특례제한법 (2020.1.15. 법률제16865호로 개정된 것) 제11조(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법인 중 경영상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농업법인의 경우에는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 및 제6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제57조의2(기업합병ㆍ분할 등에 대한 감면) ④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ㆍ양수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재산을 처분(임대를 포함한다) 또는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경감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20.1.15. 대통령령 제30355호 개정된 것) 제5조의2(농업법인의 기준 등) ① 법 제1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이하 이 조에서 “농업경영정보 등록”이라 한다)한 농업법인(설립등기일부터 90일 이내에 농업경영정보 등록을 한 농업법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1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농지, 임야 및 농업용 시설의 소재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은 제외한다) 외의 지역인 것을 말한다.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① 농어업ㆍ농어촌에 관련된 융자ㆍ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농어업경영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농어업경영정보"라 한다)을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농업경영체: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 기본법제40조에 따른 농지ㆍ축사ㆍ임야ㆍ원예시설 등 생산수단, 생산농산물, 생산방법 및 가축사육 마릿수 등 농업경영 관련 정보 및 융자ㆍ보조금 등의 수령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농업경영정보"라 한다)

②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 또는 변경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신설 2020.2.1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및 변경 절차와 농어업경영정보 등록부의 작성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농업경영정보의 등록) ① 농업경영체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농업경영 관련 정보(이하 “농업경영정보”라 한다)를 등록하려면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농업경영정보 중 임야와 관련된 정보를 등록하려면 별지 제1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등록신청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별표 1 제5호 각 목에 따른 보조금 등의 신청(이하 “보조금등의 신청”이라 한다)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2. 보조금등의 신청을 하는 경우: 농지 소재지 관할 읍장ㆍ면장 또는 동장(이하 “읍장ㆍ면장ㆍ동장”이라 한다)이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② 읍장ㆍ면장ㆍ동장은 제1항 제2호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으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등록신청서를 제5조에 따른 농어업경영정보시스템 등을 통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③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 제2호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등록신청서의 내용 중 보조금등의 신청에 관한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5조에 따른 농어업경영정보시스템 등을 통하여 읍장ㆍ면장ㆍ동장에게 알려야 한다.

④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산림청장(농업경영정보 중 임야와 관련된 정보의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받으면 등록신청 정보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사실과 부합하면 농업경영정보 등록부를 작성해야 한다.

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산림청장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가 별지 제2호의3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별지 제2호의4서식의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또는 별지 제2호의5서식의 농업경영체 증명서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

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산림청장은 농업경영체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등록된 농업경영정보를 분석ㆍ가공할 수 있다.

(5)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해당 사업용고정자산이 주택 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④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과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법 제3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으로서 제2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7) 상법 (2019.9.16. 법률 제14096호로 개정된 것) 제299조(검사인의 조사, 보고) ① 검사인은 제290조 각 호의 사항과 제295조에 따른 현물출자의 이행을 조사하여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99조의2(현물출자 등의 증명) 제290조 제1호 및 제4호에 기재한 사항에 관하여는 공증인의 조사ㆍ보고로, 제290조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제295조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의 이행에 관하여는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으로 제29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인의 조사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증인 또는 감정인은 조사 또는 감정결과를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16조(발행사항의 결정) 회사가 그 성립 후에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다만,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신주의 종류와 수

2. 신주의 발행가액과 납입기일 2의2. 무액면주식의 경우에는 신주의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하는 금액

3. 신주의 인수방법

4.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액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5. 주주가 가지는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는 것에 관한 사항

6. 주주의 청구가 있는 때에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한다는 것과 그 청구기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