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도시지역 내 농지인 쟁점토지의 현황이 농지이므로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를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2지0895 선고일 2023-03-23 조세심판원

[요지] 지방세법 시행령제106조 제1항에서 분리과세대상 농지의 범위를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는 토지로서 도시지역의 경우에는 그 용도지역이 개발제한구역 또는 녹지지역에 있는 것으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고, 쟁점토지는 도시지역 내 농지로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용도지역이 준주거지역인 것으로 확인되고 개발제한구역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실제 현황이 농지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0.3.20. OOO(OOO㎡,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및 같은 동 OOO토지 3분의 1지분(OOO㎡, 이하 “쟁점토지”와 함께 “이 건 토지”라 한다)을 취득(교환)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에 따른 자경농민이 취득하는 농지에 대한 감면(취득세 50% 경감)을 적용하여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2020.3.25.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 나. 이후 처분청은 청구인의 배우자인 AAA이 2020.7.9. 쟁점토지상에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소매점)을 신축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기 감면세액 중 쟁점토지에 대한 감면세액이 추징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2022.3.30. 청구인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4.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라. 처분청은 2022.5.6.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가, 2023.2.13. 위 처분에 일부 착오가 있음을 확인하고 기 추징세액을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라 한다)으로 감액‧경정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친인척 소유였던 쟁점토지에서 8년 이상 자경을 유지한 상태에서 2020.3.20. 쟁점토지를 포함한 이 건 토지를 지분교환 형태로 취득하였고, 농업과 식품산업을 겸하기 위해 2020.7.9. AAA 명의로 쟁점토지상에 농산물을 가공·판매하는 식품제조시설을 허가받아 운영하였다.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교환취득한 것은 그 지상에 건축물을 신축하여 식품산업을 영위하기 위함이었을 뿐이고 오래전부터 쟁점토지에서 농업을 영위하였던 사실은 주변의 지인들이 증명할 수 있는바, 형식적인 취득행위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의 자경농민이 취득하는 농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받아 취득세를 감면받았으나, 청구인이 쟁점토지상에 식품제조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이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추징대상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당초부터 같은 법 제6조 제4항의 귀농인이 취득하는 농지에 대한 감면 적용대상에 해당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 본문 및 제2호에서는 귀농일부터 3년 이내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제1호에 따른 농업 외의 산업에 종사하는 경우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하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제8호에 따른 식품산업과 농업을 겸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식품산업’이란 식품을 생산, 가공, 제조, 조리, 포장, 보관, 수송 또는 판매하는 산업으로 정의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쟁점토지상의 건축물에서 경작한 농산물을 가공하여 판매하고 있으므로 추징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그 지상에 배우자인 AAA 명의로 근린생활시설용 건축물을 신축하였으며, AAA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식품가공업 등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그 지상 건축물이 농업용 시설에 해당하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이 그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바,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하는 ‘경작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시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에 따른 자경농민 감면을 받았다가, 이 건 취득세가 추징되자 심판청구 단계에서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른 귀농인에 대한 감면대상에 해당하고, 귀농인 감면의 경우 식품산업과 농업을 겸업하는 경우 추징제외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4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귀농인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귀농일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귀농인”이란 농촌 외의 지역에서 귀농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실제 거주한 사람일 것, 귀농일전까지 계속하여 1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일 것, 농촌에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일 것 등의 세 가지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귀농일은 주민등록상 농촌지역 전입일인 2018.6.27.이며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상 귀농일 이전부터 농업인으로서 농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귀농인 감면요건인 ‘귀농일 전까지 1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일 것’을 충족하지 않는다.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부터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4항에 따른 귀농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추징조항에서 식품산업과 농업을 겸업하는 경우 추징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당초부터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청구인은 그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쟁점토지의 취득당시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에 따른 자경농민 감면을 적용받았으나,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른 귀농인 감면대상에 해당하므로 식품산업과 농업을 겸업하더라도 추징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참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20.3.20. 청구외 BBB으로부터 교환을 원인으로 쟁점토지를 포함한 이 건 토지를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에 따른 자경농민이 취득하는 농지에 대한 감면(취득세 50% 경감)을 신청하여 취득세 등 OOO원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의 배우자 AAA은 쟁점토지 지상에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기 위해 2020.4.17. 건축허가를 받고 2020.4.29. 건축공사에 착공하였으며 2020.7.9. 사용승인을 받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고, 건축물대장상 건축물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쟁점토지상 건축물대장상의 건축물 현황 (다) 국세청 사업자등록정보에 의하면, AAA이 2020.7.30. OOO의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고, 제조업(식품가공업, 화장품, 비누), 도소매업(화장품, 비누), 농업(기타작물재배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22.3.29. 및 2022.4.25. 쟁점토지에 출장하여 작성한 결과보고서상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마) 이 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과 관련한 경위는 다음과 같다.

1. 처분청은 2022.3.29. 쟁점토지에 대한 현지출장 후 쟁점토지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 제2호의 추징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기 감면받은 취득세 중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 OOO원이 추징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과세예고통지서를 발송하였다.

2.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4.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처분청은 위 과세예고통지에 따라 이 건 취득세 납세고지서를 2022.5.6. 청구인에게 송달하였다.

4. 청구인은 당초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에 따른 자경농민의 농지취득에 관한 감면(취득세 50% 경감)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이 건 심판청구 과정에서 청구인이 취득한 농지가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서 정하는 귀농인의 농지취득에 관한 감면(취득세 50% 경감)대상에 해당하고, 같은 조 제2호에서 귀농일로부터 3년 이내에 농업과 식품관련 산업을 겸하는 경우는 추징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바)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4항에서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제5호에 따른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는 귀농인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귀농일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4항에서는 귀농인의 요건으로 ⅰ) 농촌 외의 지역에서 귀농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실제 거주한 사람일 것, ⅱ) 귀농일 전까지 계속하여 1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일 것, ⅲ) 농촌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일 것으로 정하고 있으며, 제5항에서는 귀농일이란 귀농인이 새로 이주한 해당 농촌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를 시작한 날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8.6.27.부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제5호에 따른 농촌지역인 OOO에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 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농지원부에 의하면, AAA이 2009.7.27. AAA을 농업인으로 하여 최초로 구 농지법제49조에 따른 농지원부를 작성하였다가, 2015.3.6. 청구인을 농업인으로 변경등재한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토지 취득 당시에는 쟁점토지와 교환한 OOO농지 등이 소유농지로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이 제출한 농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5.3.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농어업경영정보의 내용을 등록하면서 청구인을 농업경영체의 경영주로, AAA을 경영주외 농업인으로 등록하였다가, 2018.8.22. AAA을 경영주로, 청구인을 경영주 외 농업인으로 변경등록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기본법 제89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당해 규정에서의 처분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법령에서 규정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이에 대하여 부과권이나 징수권에 기하여 일정한 공정력을 가진 행정행위로서 과세처분 등을 하거나 필요한 행정행위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으로서, 심판청구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지방세기본법 제89조 제1항에 의한 처분이 있어야 할 것이므로 처분이 있을 것을 예정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청구대상의 흠결로서 각하되어야 할 것이나, 불복청구 후에 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하자가 치유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 당시에는 부과처분이 없었다 하더라도 심판청구 후에 처분청이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심판청구의 흠결이 치유된 것으로 보아 본안심리대상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당초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에 따른 자경농민의 농지취득에 관한 감면(취득세 50% 경감)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이 건 심판청구 과정에서 청구인이 취득한 농지가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서 정하는 귀농인의 농지취득에 관한 감면(취득세 50% 경감)대상에 해당하고, 같은 조 제2호에서 귀농일로부터 3년 이내에 농업과 식품관련 산업을 겸하는 경우는 추징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1.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4항에서는 귀농인 감면요건 중 하나로 귀농인은 귀농일 전까지 계속하여 1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일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5.3.4. 청구인을 농업경영체의 경영자로, AAA을 경영주외 농업인으로 하는 내용의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였다가, 2018.6.22. AAA을 경영주로, 청구인을 경영주외 농업인으로 변경하여 등록하였고, 쟁점토지 취득 당시 청구인이 농업인으로 등재된 농지원부가 있었던 점, 청구인도 쟁점토지 취득 이전부터 8년 이상 자경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귀농일인 2018.6.27. 이전에도 계속하여 농업에 종사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4항에 따른 귀농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당초부터 위 법령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제6조 제4항 제2호의 단서부분에 해당하여 추징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또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에 따른 자경농민이 취득하는 농지에 대한 감면을 받은 후, 청구인이 아닌 배우자 AAA 명의로 그 지상에 건축물을 신축하여 취득하고 그의 사업에 사용하고 있는바, 그 지상의 건축물이 농업용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청구인이 직접 쟁점토지를 농업의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 단서 및 제2호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논, 밭, 과수원 및 목장용지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자경농민으로서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농지조성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② 자경농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농업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경우 해당 농업용 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1. 양잠(養蠶) 또는 버섯재배용 건축물, 고정식 온실

2. 축사, 축산폐수 및 분뇨 처리시설

3. 창고[저온창고, 상온창고(常溫倉庫) 및 농기계보관용 창고만 해당한다] 및 농산물 선별처리시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 지역으로 이주하는 귀농인(이하 이 항에서 “귀농인”이라 한다)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귀농일(이하 이 항에서 “귀농일”이라 한다)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 및 농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귀농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하되,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한정하여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귀농일부터 3년 이내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취득 농지 및 임야 소재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구의 경우에는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그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농지 및 임야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2. 귀농일부터 3년 이내에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이하 이 항에서 “농업”이라 한다) 외의 산업에 종사하는 경우. 다만,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식품산업과 농업을 겸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농지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임야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농지의 조성을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직접 경작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자경농민 및 직접 경작농지의 기준 등) ① 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이란 본인 또는 배우자[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1명 이상이 취득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1. 농지(지방세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농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경작하는 방법으로 직접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에 종사할 것

2. 제1호에 따른 농지의 소재지인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 또는 그와 잇닿아 있는 시ㆍ군ㆍ구에 거주하거나 해당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할 것

3. 직전 연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에서 농업, 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4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이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본문에 따른 금액 미만일 것

② 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 및 제3항에서 “도시지역”이라 한다) 외의 지역일 것

2. 농지 및 임야를 취득하는 사람의 주소지가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인 시ㆍ군ㆍ구 또는 그 지역과 잇닿아 있는 시ㆍ군ㆍ구 지역이거나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로부터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일 것

3. 본인 또는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 및 임야(도시지역 안의 농지 및 임야를 포함한다)와 본인 또는 배우자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 및 임야를 모두 합한 면적이 논, 밭, 과수원은 3만제곱미터(농지법에 따라 지정된 농업진흥지역 안의 논, 밭, 과수원은 20만제곱미터로 한다), 목장용지는 25만제곱미터, 임야는 30만제곱미터 이내일 것. 이 경우 초과부분이 있을 때에는 그 초과부분만을 경감대상에서 제외한다.

④ 법 제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 지역으로 이주하는 귀농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

1. 농촌(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외의 지역에서 제5항에 따른 귀농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실제 거주한 사람일 것

2. 제5항에 따른 귀농일 전까지 계속하여 1년 이상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일 것

3. 농촌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일 것

⑤ 법 제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귀농일”이란 제4항에 따른 귀농인이 새로 이주한 해당 농촌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를 시작한 날을 말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직전 연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확인하는 세부적인 기준, 감면신청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제4조(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① 농어업ㆍ농어촌에 관련된 융자ㆍ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농어업경영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농어업경영정보”라 한다)을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농업경영체: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0조에 따른 농지ㆍ축사ㆍ임야ㆍ원예시설 등 생산수단, 생산농산물, 생산방법 및 가축사육 마릿수 등 농업경영 관련 정보 및 융자ㆍ보조금 등의 수령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농업경영정보”라 한다)

(4)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5. “농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 가. 읍ㆍ면의 지역
  • 나. 가목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업, 농업 관련 산업, 농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6. “농수산물”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 가. 농산물: 농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7. “식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사람이 직접 먹거나 마실 수 있는 농수산물
  • 나. 농수산물을 원료로 하는 모든 음식물

8. “식품산업”이란 식품을 생산, 가공, 제조, 조리, 포장, 보관, 수송 또는 판매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