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쟁점자산①과 쟁점자산②의 설치비용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2지0894 선고일 2023-09-19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자산①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도관시설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들이 그 설치비용 등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쟁점자산②는 외부와의 차단을 목적으로 설치한 지붕이 없는 형태의 보안옹벽으로, 이를 지방세법 제6조 제4호에 따른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자산②는 천연가스 공급용 가스관 등의 시설과는 별도의 공간에 조성된 독립적인 구조물에 해당하여 이를 가스관 등의 시설에 부착되거나 일체를 이루면서 건축물의 효용을 유지 또는 증대시키기 위한 설비·시설 등으로 보기도 어려움.

[주 문]

1. OOO시장이 2022.1.26.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옹벽의 설치비 OOO원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9.10.∼2020.12. OOO와 OOO 일원에 천연가스 공급용 관리소 건축물을 신축하고 가스관을 매설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19.12.∼2021.2. 처분청들에 OOO세 감면조례(2020.6.10. OOO조례 제254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에 따라 감면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천연가스 공급용 관리소 건축물 신축 등에 관한 공사비의 정산으로 확정된 금액보다 과다하게 신고한 일부 공사비를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가스가열기, 가스필터, 압력조절밸브, 옹벽 등 일부 자산(이하 “쟁점자산”이라 한다)은 천연가스 공급용 생산설비로 기능하는 것으로서 취득세 과세대상 가스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2021.10.13. 처분청들에 취득세 등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 다. 처분청들은 과다하게 신고한 공사비는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되 쟁점자산의 설치비는 천연가스관의 연결시설 또는 부대시설에 해당하여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해야 한다고 보아 과세표준과 세액을 일부 감액경정하고, 청구법인이 당초 취득세 신고시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 쟁점자산의 설치비를 추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세액을 산출한 후 환급세액에서 차감하여 취득세 등 합계 OOO원(처분청별 세부금액은 <별지1>과 같다)을 환급하는 내용으로 2022.1.26., 2022.2.25. 청구법인에 경정청구결과를 통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4.22., 2022.5.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들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가스가열기, 가스필터, 압력조절밸브, 무정전전원장치, 충전식축전지, 원격감시제어장치, 설비접근구조물(이하 “쟁점자산①”이라 한다)은 가스관의 주된 기능인 천연가스 운반과는 무관하게 천연가스의 성질변화 및 품질을 위한 생산설비로, 가스관과 별도로 독립적인 기능을 하는 기계장치이므로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처분청들은 쟁점자산①이 주체구조부에 포함되는 설비 또는 과세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필요ž불가결한 준비행위 등에 소요된 비용으로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였으나, 지방세법 제6조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서 취득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의 범위를 건축법상 건축물과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일정한 범위의 시설물로 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 열거되지 않은 생산설비는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의2 제4호에서 취득세 과세대상인 도관시설(연결시설 포함)을 송유관·가스관·열수송관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도관시설로 보는 ‘연결시설’의 범위는 도관시설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시설로 가스관과 물리적ㆍ기능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해당 시설이 없을 경우 가스관의 기능(기체물질을 운반하는 기능)을 상실하거나, 해당 시설이 설치됨으로서 가스관의 효용이 증가하는 시설(가스관에 설치된 계량기 등)과 같이 관련 법령에 열거된 자산들로 한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 제5항 제1호에서 생산시설에 해당하는 ‘가스제조시설’을 ‘도시가스의 하역·저장·기화·송출시설 및 그 부속설비’로 정의하고 있고, 관련 예규(세정13407-62, 2002.01.17.)에서도 생산설비로서의 기능·역할을 하는 가스불순물 제거시설·냉각방지시설·원격제어시설 등은 가스관으로 볼 수 없다고 보고 있는바, 다른 생산설비와 유기적인 관련을 가지고 생산과정의 일부로서 기능을 하는 경우 생산설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청구법인의 쟁점자산①은 천연가스 공급용 관리소 건축물과는 독립적으로 설치되어 있고, 생산설비의 연결, 제어, 감시 등의 역할을 직접적으로 수행하거나, 천연가스의 불순물을 여과하거나 가스의 압력을 조절하는 등 천연가스의 성질변화 및 품질을 위한 생산설비에 해당하고, 기체를 운반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가스관과는 별도의 독립적인 기능을 하는 기계장치에 해당하여 취득세 과세대상인 가스관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옹벽(이하 “쟁점자산②”라 한다)은 청구법인의 애월공급기지에 설치된 보안옹벽으로, 천연가스 공급용 관리소 건축물과 별도의 공간에 단독으로 설치되어 있고, 건축물과 유기적으로 결합되지 아니하여 지방세법령에서 열거하고 있는 건축물의 범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들의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들 의견

(1) 쟁점자산①은 가스관의 연결시설 및 부대시설에 해당하여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한다. 지방세법 제6조 제4호에서 건축물이란 건축법상 건축물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도관시설(가스관), 저장시설 등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에서 가스관과 연결된 시설을 도관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천연가스 공급용 관리소는 생산기지로부터 지하배관을 통해 고압으로 보내진 천연가스를 도시가스회사 또는 발전소에 공급하기 위해 필요한 압력으로 낮추고, 공급된 가스의 양을 계량하며, 유사시 공급을 차단하고 방산탑을 통해 대기 중으로 배출하도록 설치되어 있다. 쟁점자산① 중 가스가열기(압력/온도 조절), 가스필터(이물질제거), 압력조절밸브는 가스관에 부착되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수요자에게 가스를 공급하기 위해서 가스의 불순물을 제거하거나, 일정한 압력을 가하는 등 가스관의 효용가치를 높이고 가스관의 기능을 보조하는 장치에 해당하므로 ‘가스관의 연결시설’로서 지방세법 시행령제5조 제4호의 ‘도관시설’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정전 등 유사시 가스관과 연결시설에 최소한의 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설비인 무정전전원장치, 충전식충전지 및 해당 설비들을 제어하기 위한 원격감시제어장치는 천연가스 공급용 관리소 내부에 위치하여 건축물 내지 도관시설 등에 부합되어 일체로서 효용가치를 이룬다 할 것이고, 천연가스 공급용 관리소 내 가스관과 그와 연결된 시설 등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시설에 해당하므로 이 또한 취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 청구법인이 신축한 천연가스 공급용 관리소 건축물에서는 OOO에 소재한 천연가스 생산기지에서 기 생산된 고압의 천연가스를 도시가스 배관망으로 수송 중에 필요한 압력으로 낮추고 유사시 천연가스의 공급을 차단·방산하는 “관리”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해당 관리소 내에 있는 쟁점자산①과 가스관은 생산기지와 수요자를 연결하여 천연가스를 운반하는 역할을 하는 연결시설로 보아야 한다. 쟁점자산① 중 설비접근구조물 또한 가스관과 이에 딸린 설비들을 운영하고 수리할 때 접근이 용이하도록 설치한 설비로, 가스관과 그와 연결된 설비로 가스관 등의 유지를 위한 필수불가결한 설비에 해당하고, 지방세법 제7조 제3항에서 건축물 중 조작설비, 그 밖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쟁점자산②는 가스관 및 그와 연결된 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비탈의 흙이 무너지지 않도록 설치한 보안옹벽으로서, 위험물을 취급하는 목적의 건축물에 외부의 침입을 방지하는 시설은 필수적이라 할 것이므로 설사 건축물 등에 부합되어 일체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자산①과 쟁점자산②의 설치비용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2>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들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1983.8.18. 천연가스의 개발·제조·공급과 그 부산물의 정제·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여 한국가스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다. (나) 청구법인은 천연가스의 공급과 관련하여 2017.4.∼2019.10. OOO 일원 및 2019.10.∼2020.12. OOO 등 필지 상에 천연가스 공급관리소 건축물을 신축하고 가스관을 매설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천연가스 공급 관리소 건축물의 사용승인과 가스공급시설 사용에 관한 안전검사승인을 받은 후 아래 <표1>에서와 같이 취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OOO세 감면조례(2020.6.10. OOO조례 제254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에 따라 감면을 받아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표1> 청구법인의 취득세 신고·납부 내역 (단위: 원) OOO (라) 청구법인은 2020.12.29. 공사가 완료된 이후 2021.3.17. 총공사비에 대한 정산을 마친 후 2021.10.13. 당초 신고하였던 취득세 과세표준 중 생산설비로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설치비와 미발생 공사비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등의 취지로 관련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로 <표2>와 같이 경정청구를 하였다. <표2> 경정청구내역 OOO (마) 처분청들은 2021.10.14. 위 경정청구 중 쟁점자산 설치비를 제외한 나머지 청구만 받아들여 관련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하는 것으로 하되, 청구법인이 당초 취득세 신고시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 쟁점자산 설치비를 추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세액을 산출한 후 환급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하여 2022.1.26., 2022.2.25. 청구법인에게 <표3>에서와 같이 각각 경정청구결과를 통지하였다. <표3> 처분청 경정청구결과 통지내역 OOO (바)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쟁점자산 설치비 OOO원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2022.4.22., 2022.5.12. 아래 <표4>에서와 같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표4> 심판청구대상 과세표준 및 세액 (단위: 원) OOO (사)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자산별 설치비는 아래 <표5>에서와 같다. <표5> 쟁점자산별 설치비 (단위: 원) OOO (아) 처분청(OOO시장)은 2022.1.5. OOO, OOO에 대한 출장결과보고서에서 쟁점자산에 대한 현장확인결과를 <표6>과 같이 작성하였다. <표6> 출장결과보고서 중 일부 발췌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 제6조 제4호에서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ㆍ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4호에서 도관시설은 송유관, 가스관, 열수송관으로 규정하면서 연결시설을 포함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법 제7조 제3항에서 건축물 중 조작설비, 그 밖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자산①과 쟁점자산②는 가스관과 별도로 설치되어 있어 분리가능하고, 가스공급에 필수적인 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자산① 중 가스가열기, 가스필터, 압력조절밸브는 LNG가스가 가스관을 통해 수요처에 공급하는 과정에서 수요처와의 공급계약에 따라 압력 및 온도 등을 조절하도록 기능함으로써 가스수송을 보조하는 가스관의 연결시설로 보이는 점, 쟁점자산① 중 무정전전원장치, 충전식충전지, 원격감시제어장치는 천연가스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비상 전원공급시설로서 가스가열기, 가스필터, 압력조절밸브 등과 연계하여 정전시에도 안정적으로 LNG가스의 압력 및 온도 등을 조절함으로써 LNG가스가 지속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능을 하는 점, 쟁점자산① 중 설비접근구조물은 가스관과 그 연결시설의 관리‧수선 등을 위하여 가스관 등의 설비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물로써, 이들은 모두 가스관과 그 연결시설 등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설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자산①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도관시설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들이 그 설치비용 등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쟁점자산②는 외부와의 차단을 목적으로 설치한 지붕이 없는 형태의 보안옹벽으로, 이를 지방세법 제6조 제4호에 따른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자산②는 천연가스 공급용 가스관 등의 시설과는 별도의 공간에 조성된 독립적인 구조물에 해당하여 이를 가스관 등의 시설에 부착되거나 일체를 이루면서 건축물의 효용을 유지 또는 증대시키기 위한 설비ㆍ시설 등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OOO시장이 쟁점자산②의 취득비용을 가스관 등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처분청별 경정청구 거부통지내용 OOO <별지2>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 또는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ㆍ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③ 건축물 중 조작(造作)설비, 그 밖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主體構造部)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加設)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10조(과세표준)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시설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4호 및 같은 조 제6호 나목에 따른 레저시설, 저장시설, 독(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ㆍ배수시설 및 에너지 공급시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설로 한다.

4. 도관시설(연결시설을 포함한다): 송유관, 가스관, 열수송관

5. 급수ㆍ배수시설: 송수관(연결시설을 포함한다), 급수ㆍ배수시설, 복개설비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8. 붙박이 가구ㆍ가전제품 등 건축물에 부착되거나 일체를 이루면서 건축물의 효용을 유지 또는 증대시키기 위한 설비ㆍ시설 등의 설치비용

(3)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건축설비”란 건축물에 설치하는 전기ㆍ전화 설비, 초고속 정보통신 설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가스ㆍ급수ㆍ배수(配水)ㆍ배수(排水)ㆍ환기ㆍ난방ㆍ냉방ㆍ소화(消火)ㆍ배연(排煙) 및 오물처리의 설비, 굴뚝, 승강기, 피뢰침, 국기 게양대, 공동시청 안테나, 유선방송 수신시설, 우편함, 저수조(貯水槽), 방범시설,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

(4) OOO세 감면 조례(2019.7.10. OOO조례 제2318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7조(도시가스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한국가스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가스공사가 도시가스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도시가스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5) OOO세 감면 조례(2020.6.10. OOO조례 제2545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7조 삭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