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부모와 독립하여 별도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취득하여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1세대 2주택이 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이 부모와 독립하여 별도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취득하여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1세대 2주택이 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미국에 소재하는 대학을 졸업한 후 OOO에 취업하여 부모님과 독립하여 미국에 거주하고 있고, 이 건 주택을 취득하기에 앞서 1세대 2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OOO세무서 담당자와 세무사 등에게 문의하여 해외체류 일수가 180일 이상이면 부모 세대와 별도의 세대로 본다는 안내를 받고 이 건 주택을 취득하였다.
(2) 그 후 이 건 주택의 취득세 등을 신고하기 위하여 처분청에 확인한 결과 청구인의 경우 해외 거주 여부에 관계 없이 부모인 AAA의 세대와 동일한 세대를 본다는 처분청의 답변에 따라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으로 세무서 직원으로부터 이 건 주택을 취득하더라도 1세대 2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안내를 받았음에도 취득세가 지방세라는 이유만으로 처분청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되었다고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21.11.5. 이 건 주택인 OOO를 OOO원에 취득한 후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이 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되었다고 보아 중과세율(1천분의 80)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 건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청구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주민등록표 등본)를 보면, 청구인은 부모인 AAA·BBB과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고, AAA과 BBB은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는 OOO(공동주택)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취득한 후인 2021.11.24. 해외체류를 위한 출국을 이유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OOO로 이전하여 AAA과 별도 세대를 구성하였다. (라) 청구인은 AAA과 별도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미합중국 소재 OOO에 취업하였다는 취업확인서와 급여 내역서(연 OOO달러 내외) 등을 제출하였다. (2)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1천분의 80을 세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3 제1항에서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주민등록법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하며 취득일 현재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 또는 부모는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3 제1항에서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1세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점,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2021.11.5.)할 당시 청구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청구인의 부모가 조정대상지역 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다툼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부모와 독립하여 별도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취득하여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1세대 2주택이 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20.12.29. 법률 제17769호로 개정된 것)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9. “중과기준세율”이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 가감하거나 제15조 제2항에 따른 세율의 특례 적용기준이 되는 세율로서 1천분의 20을 말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주택법 제2조 제1호의 주택으로서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나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이하 생략)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2. 1세대 2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주택법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장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
(2) 지방세법 시행령(2021.10.21. 대통령령 제32091호로 개정된 것) 제28조의3[세대의 기준] ① 법 제13조의2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주민등록법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 또는출입국관리법제34조 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등록외국인기록표등”이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하며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의 배우자(사실혼은 제외하며, 법률상 이혼을 했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제28조의6에서 같다), 취득일 현재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 또는 부모(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는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또는 등록외국인기록표등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