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3지043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9.3.12. OOO, OOO 대지 5,134㎡ 및 건축물 53,944.5935㎡(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후 같은 날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2.1.18.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 중 OOO호(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영업장으로 하여 일반음식점업을 영위하고 있어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대도시에서 법인이 지점을 설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부동산에 대해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4.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부동산 개발․판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이 건 부동산을 신축하여 취득한 후 주거 및 판매시설의 분양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였으나 강화된 대출규제 정책 및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등과 맞물려 분양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신축 후 1년이 지난 상태에서도 분양 및 임대율이 약 57%에 달하는 등 다수의 호실이 공실로 남아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의 상권 활성화를 통해 미분양 된 건을 판매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이 건 부동산 1층에 위치한 쟁점부동산에서 일반음식점 중 하나인 치킨가맹점을 영위하기로 하고, 지점으로 등기하였다. 조세심판원의 선결정례(조심 2013지439, 2013.11.21., 같은 뜻임)에서는 부동산 매매, 분양,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목적사업에 따라 임대 또는 매각으로 투자수익을 얻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후 스크린골프장을 지점으로 등기하여 취득세가 중과세된 경우에 대해 지점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이라 함은 부동산의 취득과 그 후 지점 설치 사이에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이며, 지점 설치와 관련 없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가 그 후 해당 부동산을 법인의 지점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고 결정한 바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 당시 지점을 설치할 의사가 없었으나 주된 목적사업인 부동산 개발ㆍ판매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선택한 것이고, 등기부등본에 음식점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포함한 시기는 이 건 부동산을 신축(2019년)한 이후인 2020년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형식적 지점 등기만을 이유로 처분청이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2020.9.8. 법인등기부상 쟁점부동산에 지점등기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2020.9.11. 처분청으로부터 쟁점부동산에 ‘OOO’이라는 상호로 영업허가를 받아 인적ㆍ물적 설비를 갖추고 음식점업을 영위하였으며, 쟁점부동산에 대한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를 납부하였던 사실이 확인되어 지점의 성립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청구법인이 인용한 선결정례(조심 2013지439, 2013.11.21., 같은 뜻임)는 법인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불가피한 사유로 목적사업 외의 용도로 일시적으로 사용한 경우이고, 쟁점부동산은 유치권 신고 및 불법점유 상태로 매매 및 임대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의 물건이 아닌 상권이 비교적 활성화된 OOO 바로 앞에 위치한 물건으로, 청구법인의 사정과 부합하지 아니한다. 청구법인은 일반음식점을 개설한 것이 분양 등을 위한 일시적 판촉행위의 하나로, 청구법인의 주된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상 식품, 식음료, 식자재 판매업 등 다양한 목적사업이 기재되어 있고, 쟁점부동산 외에도 OOO, OOO 등의 지점을 설치하여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일반음식점업이 청구법인의 주요 사업 활동이 아니라고 볼 만한 이유가 없다. 청구법인과 같이 쟁점부동산에 목적사업용으로 영업소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경우 당초 취득 목적에 관계없이 지점으로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지방세법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을 지점으로 등록하고 일반음식점업을 영위한 경우,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02.7.25. OOO층을 본점 소재지로 하고 주택건설사업, 일반음식점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나) 청구법인은 2019.3.12. 이 건 부동산의 사용승인을 받아 과세표준을 OOO원로 하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 청구법인은 2020.8.31. ‘일반음식점업’을 목적사업에 추가하고, 2020.9.1. 쟁점부동산에 지점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하여 2020.9.7. 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은 2020.9.11. 쟁점부동산을 사업장으로 하여 일반음식점업(OOO)을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마)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에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대도시에서 법인이 지점을 설치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22.1.18.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서 취득한 부동산이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제13조 제2항에 따른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같은 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이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일(2019.3.12.)로부터 5년 이내에 해당하는 2020.9.7. 쟁점부동산에 지점설치등기를 하였고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에 일반음식점업이 추가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에 2020.9.8. 일반음식점업OOO에 대한 영업허가를 받아 2020.10.20. 사업자단위과세 적용대상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인적ㆍ물적 설비를 갖추어 해당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지점 설치용으로 사용하여 대도시 내에서의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 취득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제11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8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법인이 사원에 대한 분양 또는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사원주거용 목적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하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에 따른 수도권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도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항 및 제28조 제2항에서 같다)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제16조(세율 적용) ①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해당 토지나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④ 취득한 부동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제13조 제2항에 따른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같은 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20조(신고 및 납부) ②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그 과세물건이 제13조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의 적용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13조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③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 지점ㆍ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ㆍ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해당 법인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하 이 항에서 "사무소등"이라 한다)이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전에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호에 따른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은 법인 또는 사무소등이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ㆍ비업무용 또는 사업용ㆍ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 이 경우 부동산 취득에는 공장의 신설ㆍ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해당 대도시에서의 공장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 제31조(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추징기간) 법 제16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를 말한다.
(3)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조(사무소 등의 범위) 영 제27조 제3항 전단에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란 법인세법 제111조·부가가치세법 제8조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등록대상 사업장(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또는 과세면제 대상 사업장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의 종된 사업장을 포함한다)으로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장소는 제외한다.
1. 영업행위가 없는 단순한 제조·가공장소
2. 물품의 보관만을 하는 보관창고
3. 물품의 적재와 반출만을 하는 하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