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청장이 2022.2.10.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등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1.10.29. OOO 소재 다세대주택 지하층 101호(연면적 52.98㎡로,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그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 가목에 따른 세율(1%)을 적용하여 산정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2.2.10. 청구인이 쟁점주택 취득일 현재 30세 미만인 자로서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3 제2항 제1호에 따른 소득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청구인의 부모와 동일 세대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의 모친이 이미 보유하고 있던 1주택과 합할 경우 쟁점주택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중과세율(8%)을 적용대상이라고 보아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 13,258,60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4.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1997년생)은 OOO 등에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자로서 OOO으로부터 매월 일정 금액의 연구용역비를 수령하고 있는데, 그 OOO에서 2021년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간 매월 OOO원씩, 총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근로소득이 아닌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를 신고함에 따라 소득금액증명원에 그 금액이 나타나지 않은 것일 뿐이고, 청구인은 실질적으로 매월 OOO원 이상의 소득이 있다고 할 것이다.
(2) 청구인은 2020년 8월 OOO에 연구원으로 등록된 이후부터는 취업한 것으로 간주되어 OOO으로부터 수령하는 급여 등으로 생활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부모로부터 OOO원의 자금을 빌려 쟁점주택을 취득하는 등 청구인의 부모 세대와는 별도의 독립된 생계를 꾸리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실질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40%에 미달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세대와 청구인의 부모 세대를 동일한 세대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와 기타소득지급명세서를 보면, 2020년 근로소득 총급여액 OOO원, 2021년 근로소득 총급여액 OOO원, 기타소득 총수입금액 OOO원으로 확인되는바, 이는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OOO에 미달하는 금액으로서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3 제2항 제1호에 따른 소득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므로, 30세 미만인 청구인의 세대와 청구인의 부모 세대를 동일 세대로 보아 쟁점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1세대 2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소득이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3 제2항 제1호에 따른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청구인이 그의 부모 세대와 동일 세대에 속한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중과세율(8%)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모친 AAA은 2020.9.29. OOO를 매매로 취득한 후, 해당 주택에 전입하여 현재까지 거주 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청구인의 모친 세대와 분리되어 2019.11.15. OOO로 전입하였다가, 2021.11.15. OOO에 전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근로‧기타소득 지급명세서 및 인건비 지급내역 등에 따르면, 청구인의 월별 소득은 다음과 같이 집계된다.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11호에 따른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등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마)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3 규정은 2020.8.12. 지방세법상 다주택자 중과 제도가 도입되면서 신설된 규정으로서, 이에 대한 개정이유 등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3 신설취지] ◇ 개정이유 주택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투기수요를 근절하기 위하여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거나 1세대가 2주택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 등은 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율을 상향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법(법률 제17473호, 2020. 8. 12.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주택 취득 중과세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 1세대의 기준, 주택 수의 산정방법 및 일시적 2주택의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나. 1세대의 기준(제28조의3 신설) 1세대를 세대별 주민등록표 또는 등록외국인기록표 등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세대로 하되, 배우자 및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는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봄. 다만, 중위소득이 40퍼센트 이상인 30세 미만의 자녀가 주소를 달리 하는 경우나 65세 이상 부모를 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한 경우 등에는 각각 별도의 세대로 봄. (바) 30세 미만인 자녀의 세대분리 요건 중 소득 요건을 규정한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3 제2항 제1호는 2021.12.31.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개정되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 제2항 제1호 개정내용] 개정 전 개정 후
1. 부모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30세 미만의 자녀로서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이고,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1. 부모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30세 미만의 자녀로서 주택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 발생한 소득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40 이상이고,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주택 취득세 중과 관련 별도세대 판단 소득기준, 2022.1.1. 행정안전부고시]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의3 제2항 제1호에 따라 주택 취득세 중과와 관련한 별도세대를 판단하기 위한 소득 등 세부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대상) 이 기준의 적용 대상은 부모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30세 미만의 자녀(미성년자는 제외한다)로서 주택 취득일 현재 근로를 제공하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등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3조(소득의 범위) ① 영 제28조의3 제2항 제1호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소득"이란 제2조에 따른 사람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그 주택의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 발생한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1.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이 경우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 및 제27조부터 제35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차감한다.
2.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 이 경우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차감한다.
3. 소득세법 제21조제1항 제5호ㆍ제15호ㆍ제19호에 따른 기타소득. 이 경우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 및 제3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차감한다.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에 준하는 소득으로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소득이 있던 사람이 일시적인 휴직, 휴업 등으로 제1항에 따른 소득이 제4조 제1항에 따른 기준소득을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주택의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24개월 동안 발생한 소득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소득"으로 볼 수 있다. 제5조(소득의 확인) ② 제4조 각 호에 따른 소득은 주택을 취득하는 자가 제출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로 확인한다.
1. 직전년도 소득으로 기준소득을 증빙하는 경우: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5호ㆍ제16호서식에 따라 세무서장이 발급하는 "소득금액증명원"
2. 당해연도 소득으로 기준소득을 증빙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 및 제24호 서식에 따른 "지급명세서"
3. 그 밖에 소득세법제160조에 따른 장부 등 객관적 증빙자료로서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신고된 쟁점금액을 제외할 경우 청구인의 소득 수준은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40% 미만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3 제2항 제1호의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없어 청구인과 그의 부모 세대를 별도의 세대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에 적용되던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3 제2항 제1호 규정은 2020.8.12. 신설된 규정으로서, 그 당시에는 자력 여부를 판정하는 소득을 ‘소득세법제4조에 따른 소득’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었는데, 소득세법제4조를 보면 거주자의 소득이 종합소득(근로소득, 기타소득 등),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으로 구분된다고 하면서 일반적인 소득의 구분을 규정하고 있을 뿐, 비과세소득이 제외되는 것인지 여부는 소득세법제4조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비과세소득 또한 광의의 소득으로서 그 ‘소득’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 점, 이후,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3 제2항 제1호 규정은 2021.12.31. 개정되면서 자력 여부를 판정하는 소득을 ‘주택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 발생한 소득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소득’이라고 개정하였는데, 당시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내용(2022.1.1. 주택 취득세 중과 관련 별도세대 판단 소득기준) 등을 보면, 그 이전 규정상의 ‘소득세법제4조에 따른 소득’이라는 내용은 삭제된 채 자력 여부가 인정되는 개별소득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그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내용으로 개정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쟁점금액을 포함하여 판정할 경우 청구인의 소득 수준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에 해당하여 쟁점주택의 취득 당시(2021.10.29.) 적용되던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3 제2항 제1호의 소득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택 취득일 현재 청구인과 그의 부모 세대가 동일 세대에 속한 것으로 보고 쟁점주택의 취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라서 중과세율(8%) 적용대상이라고 보아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법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2. 1세대 2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장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
(2) 지방세법 시행령(2020.8.12. 대통령령 제30939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28조의3(세대의 기준) ① 법 제13조의2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등록외국인기록표등"이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하며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의 배우자(사실혼은 제외하며, 법률상 이혼을 했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제28조의6에서 같다), 취득일 현재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 또는 부모(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는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또는 등록외국인기록표등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세대로 본다.
1. 부모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30세 미만의 자녀로서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이고,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2. 취득일 현재 65세 이상의 부모(부모 중 어느 한 사람이 65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를 동거봉양(同居奉養)하기 위하여 30세 이상의 자녀, 혼인한 자녀 또는 제1호에 따른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성년인 자녀가 합가(合家)한 경우
3.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 등으로 세대전원이 90일 이상 출국하는 경우로서 주민등록법 제10조의3제1항 본문에 따라 해당 세대가 출국 후에 속할 거주지를 다른 가족의 주소로 신고한 경우
(3) 지방세법 시행령(2021.12.31. 대통령령 제32293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28조의3(세대의 기준) ① 법 제13조의2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등록외국인기록표등"이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하며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의 배우자(사실혼은 제외하며, 법률상 이혼을 했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제28조의6에서 같다), 취득일 현재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 또는 부모(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는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또는 등록외국인기록표등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세대로 본다.
1. 부모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30세 미만의 자녀로서 주택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 발생한 소득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40 이상이고,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2. 취득일 현재 65세 이상의 부모(부모 중 어느 한 사람이 65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를 동거봉양(同居奉養)하기 위하여 30세 이상의 자녀, 혼인한 자녀 또는 제1호에 따른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성년인 자녀가 합가(合家)한 경우
3.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 등으로 세대전원이 90일 이상 출국하는 경우로서 주민등록법 제10조의3제1항 본문에 따라 해당 세대가 출국 후에 속할 거주지를 다른 가족의 주소로 신고한 경우
4. 별도의 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사람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세대를 분리하기 위하여 그 취득한 주택으로 주소지를 이전하는 경우
(4) 주택 취득세 중과 관련 별도세대 판단 소득기준(2022.1.1. 제정)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의3 제2항 제1호에 따라 주택 취득세 중과와 관련한 별도세대를 판단하기 위한 소득 등 세부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대상) 이 기준의 적용 대상은 부모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30세 미만의 자녀(미성년자는 제외한다)로서 주택 취득일 현재 근로를 제공하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등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3조(소득의 범위) ① 영 제28조의3 제2항 제1호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소득"이란 제2조에 따른 사람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그 주택의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 발생한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1.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이 경우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 및 제27조부터 제35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차감한다.
2.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 이 경우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차감한다.
3.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5호ㆍ제15호ㆍ제19호에 따른 기타소득. 이 경우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 및 제3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차감한다.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에 준하는 소득으로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소득이 있던 사람이 일시적인 휴직, 휴업 등으로 제1항에 따른 소득이 제4조 제1항에 따른 기준소득을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주택의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24개월 동안 발생한 소득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소득"으로 볼 수 있다. 제4조(기준소득의 산정방식) ① 별도세대 판단을 위한 기준이 되는 소득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중위소득의 100분의 40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말하며(이하 "기준소득"이라 한다), 기준소득의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계산식 생략) 제5조(소득의 확인) ① 취득일 현재 근로를 제공하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등 경제활동을 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 호의 서류로 확인한다.
1. 근로 제공 여부: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등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사업 영위 여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사본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서류로서 경제활동을 영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제4조 각 호에 따른 소득은 주택을 취득하는 자가 제출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로 확인한다.
1. 직전년도 소득으로 기준소득을 증빙하는 경우: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5호ㆍ제16호서식에 따라 세무서장이 발급하는 "소득금액증명원"
2. 당해연도 소득으로 기준소득을 증빙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 및 제24호 서식에 따른 "지급명세서"
3. 그 밖에 소득세법제160조에 따른 장부 등 객관적 증빙자료로서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6조(소득의 사후확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신고한 내용에 대해 사후에 소득세 확정신고자료 등을 통해 사실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5)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종합소득 이 법에 따라 과세되는 모든 소득에서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소득을 합산한 것
- 가. 이자소득
- 나. 배당소득
- 다. 사업소득
- 라. 근로소득
- 마. 연금소득
- 바. 기타소득
2. 퇴직소득
3. 양도소득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5. 기타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 라.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퇴직한 후에 지급받거나 대학의 학생이 소속 대학에 설치된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받는 직무발명보상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5.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제21조 제1항 제22호의2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은 제외한다)
② 근로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총급여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2의2.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퇴직한 후에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
③ 기타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