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21지153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의 아버지가 1998.10.23.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을 포함한 OOO인의 상속인들은 OOO 소재 주택(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을 상속받고, 1999.1.12. 법정지분OOO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후, 2021.11.29. 협의분할로 인한 상속을 원인으로 청구인 단독명의로 소유권 경정등기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지방세법(2021.7.8. 법률 제18294호로 일부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3항에 따라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의 당초 상속 지분을 초과한 지분(7/9)을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2022.4.29.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5.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지방세법제7조 제13항은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이루어진 후, 재분할한 결과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는 경우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7.2.22. 선고 2006두3162 판결)에서는 “미성년자인 상속인들에 대하여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등기가 이루어진 이후, 상속인들 간에 협의 없이 이루어진 공유물 분할등기의 경우에는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된 경우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상속등기 당시 상속인들 중 청구인 외 OOO명이 미성년자로서 재산 처분에 대한 의사표시를 할 수 없어 협의분할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민법상 지분으로 상속등기를 이행하였고, 청구인 외 2명이 성년이 된 후 협의분할 등기를 이행한 것이므로, 미성년자로 인한 법정 지분 등기는 지방세법제7조 제1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된 경우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으로서, 상속등기로 당초 상속지분이 확정된 것으로 보아 그 후 협의분할로 청구인이 이 건 주택 중 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부분에 대하여 이를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설령 청구인이 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지분이 지방세법제7조 제13항에 따른 취득세 과세 대상이라 하더라도 재분할 등기로 인한 지분증가가 취득세 과세 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정확치 않은 점이 있는 등 청구인이 해당 의무를 다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 중 일부가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상속재한 협의분할을 할 수 없어 법정지분별로 상속등기를 한 후, 협의분할을 하여 등기를 경정한 것으로 취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 간의 일종의 계약으로서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는 것이고(대법원 2004.10.28. 선고 2003다65438 판결), 청구인을 포함한 공동상속인들은 1999.1.12. 이 건 주택에 대하여 법정지분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이후 협의분할로 인한 상속을 원인으로 2021.11.29. 청구인 단독명의로 소유권 경정등기를 하였는바, 상속재산의 재분할로 상속분이 감소한 공동상속인들로부터 이 건 주택을 증여받아 취득한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조심 2021지1535, 2021.6.25. 결정).
(2)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며 법령의 부지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2.4.12. 선고 2000두5944 판결, 같은 뜻임),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가산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①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인들 명의로 상속등기를 한 후 다시 협의분할로 청구인 단독 명의로 상속등기를 한 경우 당초 상속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이를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②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쟁점① 관련 (가) 지방세법(2021.7.8. 법률 제18294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⑬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名義改書)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재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재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0조 제1항에 따른 신고ㆍ납부기한 내에 재분할에 의한 취득과 등기등을 모두 마친 경우
2.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3. 민법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 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2) 쟁점② 관련 (가) 지방세법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1.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나) 지방세기본법 제53조(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과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가산세와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제55조(납부지연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한 경우 또는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이 경우 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 또는 초과환급분(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부과결정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57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 아래와 같은 소유권 변동사항이 확인된다. ◯◯◯ (나) 피상속인의 사망(1998.10.23.) 당시 상속인들 중 피상속인의 배우자 OOO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OOO은 모두 미성년자이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2)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상속 개시 당시 청구인을 제외한 자녀들이 미성년자들이어서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할 수 없어 자녀들이 성년이 됨에 따라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통하여 청구인 단독 명의로 상속등기를 한 것으로 이에 대하여 당초 상속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사망이후인 1999.1.12.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상속등기를 한 이상 상속분이 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후 이러한 상속재산에 대하여 미성년자이었던 피상속인들이 성년이 된 이후인 2017.8.1. 가압류등기가 되는 등 소유권에 기초한 권리를 행사하였고, 미성년자이었던 청구인이 성년이 되고서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여 이를 협의 분할한 것은 단순히 당초 상속인들이 미성년자이었기 때문에 상속재산 분할이 법정지분대로 상속등기가 이루어졌을 뿐 상속분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기본법제57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경우 이 건 주택에 대하여 협의 분할로 청구인 단독 명의로 등기를 하면서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는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만으로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