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쟁점매몰비용은 설계용역이 중단되기 이전에 지급한 취득포기 비용으로서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2지0875 선고일 2023-05-23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이 쟁점매몰비용도 이 건 건축물의 경제적 가치 등에 상응하는 비용인 것으로 보아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주식회사 AAA(2022.2.22. 주식회사 BBB로 상호를 변경하였고, 이하 “청구법인”이라 한다)은 OOO일대 토지 OOO㎡상에 OOO 택지개발지구 복합단지 주상복합 신축공사(이하 “이 건 개발사업”이라 한다)를 시행하는 시행자로서, 2019.12.31. 공동주택용(아파트 등) 및 근린생활시설용 건축물 (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취득한 후, 2020.1.6. 처분청에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액인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설계용역비인 OOO원(이하, “쟁점매몰비용”이라 한다)과 기타비용 OOO원 합계 ① OOO원은 과소신고를, 그 외 비용인 ② OOO원은 과다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 2022.2.10. 청구법인에게 재산정(①-②)한 금액인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5.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CCC(이하, “CCC”라 한다)는 이 건 개발사업 설계용역과 관련하여 당초에는 전체 사업부지를 대상으로 일괄 설계용역을 진행하였으나, 이후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사업이 중단되는 등 일정에 중대한 변화가 생겨 단계별로 진행하는 방식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되었는바, 이러한 사업계획이 변경되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과 CCC는 2007.3.16. 이 건 개발사업 설계용역 계약(용역대금 OOO원 이후 변경계약을 통해 OOO원으로 변경, 이하 “쟁점1설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나, 사업진행 중 단계별(1단계 아파트 등 주거부, 2단계 상가 등 비주거부) 사업추진 방식으로 변경되었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과 CCC는 2015.2.23. 쟁점1설계계약을 해지하면서 청구법인은 CCC에 계약기간 동안의 용역대금 OOO원 중 OOO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OOO원은 미지급하는 것으로 합의 정산하였다. (나) 한편, 위 같은 날(2015.2.23.) 청구법인과 CCC는 1단계 주거부분에 대한 설계용역 계약(이하 “쟁점2설계계약”이라 한다)을,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DDD(이하 “DDD”라 한다)는 2단계 비주거부분에 대한 설계용역 계약(이하 “쟁점3설계계약”이라 한다)을 각각 다시 체결하였다.

(2)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여 취득한 후, 이 건 건축물의 과세표준에 쟁점매몰비용은 취득포기 비용인 것으로 보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처분청에 신고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쟁점매몰비용은 쟁점2설계계약과 연속되는 비용인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하였는바, 이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부당하다. (가) 청구법인은 CCC와 쟁점1설계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안 대로 이 건 개발사업을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이후 사업변화로 정상적인 사업을 할 수 없어 부득이 CCC와 체결한 쟁점1설계계약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고, 이에 CCC는 청구법인에게 총 계약금 OOO원 중 기 설계용역을 완료한 대금인 쟁점매몰비용의 지급을 요청하였고, 이에 청구법인은 CCC에 쟁점매몰비용 지급을 완료하였는바, 쟁점매몰비용은 이 건 개발사업의 신축비용과 관련이 없는 취득 포기비용인 것이다. (나) 쟁점매몰비용은 청구법인이 중대한 사업계획의 변화로 폐기한 설계비용인 것으로, 이와 관련하여 건축물의 신축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폐기한 설계비용은 매몰비용인 것으로 보아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계획 설계 단계부터 새로이 과업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당초 설계용역 및 변경된 설계용역을 모두 CCC에서 수행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쟁점1․2․3설계계약이 연속되는 설계용역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며, 당초 계약이 해지되어 폐기된 설계용역에 대하여 CCC에 지급한 쟁점매몰비용은 이 건 개발사업인 신축사업과는 무관한 취득 포기비용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2015년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의 설계용역 계약 등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CCC와 미정산 설계비를 정산하는 것을 전제로 신규 설계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의결하였고, 실제 2015.2.23. 정산·합의 후 같은 날 CCC와 신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쟁점1설계계약조건 제21조에 의하면, 해당 설계용역은 주거부를 1단계, 비주거부를 2단계로 나누어 수행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1․2설계계약의 각 과업지시서 상의 설계용역 업무내용을 보면 설계면적이 대폭 축소된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쟁점1ㆍ2설계계약의 설계면적과 계약금액을 비교하더라도 쟁점1설계계약이 OOO원인데 반해 주거부와 비주거부로 분리한 각각의 설계계약의 합계가 OOO원에 불과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할 것으로 이는 당초 쟁점1설계용역계약에서 이미 상당부분 설계용역이 이미 수행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청구법인은 CCC와 체결한 쟁점1․2(주거부)설계계약이 연속되는 설계용역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쟁점2설계계약(주거부)은 쟁점1설계계약의 정산이 전제가 되어 정산합의와 재계약이 동일 날짜(2015.4.23.)에 이루어 졌고, 쟁점2설계계약의 계약조건 제25조에 의하면 CCC가 제출한 모든 산출물 및 관련자료 등은 청구법인이 소유하며, 용역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성과물 및 기술정보에 대한 소유권, 저작권 및 사용권은 청구법인에게 귀속된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기존 설계용역의 성과물을 폐기했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 또한, 쟁점2설계계약의 과업지시서 상에서도 용역범위에 비주거부분 시설에 대한 기획자료 및 개념설계를 지원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바, 쟁점1ㆍ2설계계약은 서로 연속된 용역업무의 수행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매몰비용을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매몰비용은 설계용역이 중단되기 이전에 지급한 취득포기 비용으로서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사업협약서에 의하면, EEE와 주식회사 FFF, GGG 주식회사, 주식회사 HHH, III 주식회사 등(이하 “OOO”이라 한다)은 2006년 6월 이 건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사업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2006.8.31. OOO으로부터 위 사업협약에 따라 이 건 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자본금 OOO원을 출자를 받아 설립된 법인이다. (다) 이 건 개발사업은 2009년 4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개발 실시계획을 승인받아 2016년 4월부터 착공을 하였고, 이후 이 건 건축물 중 2019년 12월 1단계(주거부), 2021년 8월 2단계(비주거부)가 각각 신축되었으며,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표1> 이 건 개발사업 진행경과 일시 내용 비고 2006년 1월 이 건 개발사업 PF사업공모 2006년 6월 사업협약체결(EEE, 태영컨소시엄) 2008년 2월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심의 조건부 승인 2009년 4월 이 건 개발사업 실시계획 및 실시설계계획 변경승인 국토부 고시 2009-159 2009년 11월 건축허가 사전승인 신청 2010년 6월 건축허가 사전승인 신청 반려 경기도 2011년 12월 이 건 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 1,200세대→1,500세대 2012년 10월 이 건 개발사업이 국토교통부 주관 정상화 대상사업으로 지정 부동산산업과-3869 2015년 7월 지구단위계획 변경 국토부 고시 2015-53 2015년 12월 건축, 경과, 교통 통합심의 광명시 조건부 가격 2016년 3월 사업계획승인 고시 광명시 고시 2016-41 2016년 4월 착공 2019년 12월 1단계 주거부 사용승인 2021년 8월 2단계 비주거부 사용승인 OOO (라) 처분청은 2016.3.22. 대지면적 OOO㎡ 토지상에 연면적 OOO㎡의 건축물을 신축하는 이 건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 하였다. (마) 청구법인과 CCC는 2007.3.16. 이 건 개발사업 신축을 위한 쟁점1설계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계약 제21조에서 다음과 같이 기성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표2> 쟁점1설계계약 중 기성금 지급관련 내용 OOO (바) 설계용역비 지급요청서에 의하면, CCC는 쟁점1설계계약 외에도 설계용역변경계약 합계 OOO원의 추가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때까지 총 계약금 OOO원 중 청구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은 O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CCC는 2010.6.30. 청구법인에게 잔여 기성금 중 OOO원 중 사업승인도면 작업대가 명목으로 OOO원과 설계용역 중단으로 인한 정산차액 명목 OOO원 합계 OOO원의 지급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설계용역 해지 및 정산합의서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CCC는 2015.2.23. 쟁점1설계계약 등을 해지하고 다음과 같이 OOO원을 정산금액으로 합의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쟁점1설계용역 계약 등 정산합의서 OOO (아) 설계용역 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CCC는 쟁점1설계계약을 위와 같이 해지하면서, 청구법인은 같은 날(2015.2.23.) CCC와 쟁점2설계계약을, 2015.4.24. DDD와 다음과 같이 쟁점3설계계약을 각각 체결하였다. OOO (자) 처분청 고시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6.3.22. 이 건 개발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 고시하였다.

1. 사업의 명칭: 이 건 개발사업

2. 사업시행자: 청구법인

3. 사업개요:

• 대지면적: 72,638㎡(주거부 42,714㎡, 비주거부 29,924㎡), 건축연면적 610,641.5507㎡

• 건설규모: 공동주택 2히 4층ㆍ지상 49개층 6개동 1,500세대 오피스텔: 지하3층ㆍ지상 26층, 192실 상가: 지하 1층ㆍ지상1층 OOO (차) 위 사실관계 내용을 종합하면, 이 건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당초에 CCC와 쟁점1설계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후 청구법인이 사업계획을 1ㆍ2단계로 구분하는 것으로 변경을 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쟁점1설계계약을 정산 후 해지하면서, 1단계(주거부)인 쟁점2설계계약은 OOO사무소에, 2단계(비주거부)인 쟁점3설계계약은 DDD와 각각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4> 이 건 개발사업 설계용여계약 체결 현황 OOO (카) 청구법인은 쟁점1ㆍ2설계계약은 서로 연속성이 없다고 주장하며 다음의 입증자료(항변서)를 제출하였다.

(1) 처분청은 다음과 같이 설계용역 업무가 쟁점1설계계약 대비 쟁점2설계계약에서 대폭 축소(다음 <표5>의 기재와 같다)되었으므로 이는 쟁점1설계계약에서 이미 수행되었다는 의견이나, 쟁점1설계용역 계약서 제3조에 의하면, 계약문서는 계약서, 설계용역 계약조건, 과업지시서 및 설계지침서, 별첨자료로 구성되며, 다음의 <표6>의 부가업무는 쟁점1설계계약의 과업지시서상 설계용역 업무내용 중 쟁점1설계계약상 과업지시서의 업무내용에 포함되지 아니한 대부분의 업무내용을 부가업무의 범위로서 언급하고 있고, 그 밖에 인허가 협의에 따른 추가 부가업무는 청구법인과 CCC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표5>의 내용대로 기재가 되었다고 해서 쟁점1설계계약에서 이미 수행되어 쟁점2설계계약의 설계용역 업무가 대폭 축소되었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 <표5> 쟁점1ㆍ2설계계약의 과업지시서상 설계용역 업무 현황 OOO <표6> 쟁점1설계계약상 부가업무의 범위 OOO

(2) 처분청은 쟁점1ㆍ2설계계약의 설계면적과 계약금액을 비교하면 쟁점1설계계약이 OOO원임에 반해 주거부와 비주거부로 분리한 각각의 설계계약의 합계가 OOO원에 불과하므로 이는 쟁점2설계계약을 통해 계획 설계 단계부터 다시 수행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CCC와 쟁점2설계계약(주거분)을 OOO원으로, DDD와 쟁점2설계계약(비주거분)을 OOO원에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후, 다음의 <표7>과 같이 수차례 변경계약을 통해 용역범위 및 계약금액을 최초계약시 OOO원에서 OOO원으로 변경되었고, 설계면적당 계약금액은 약 OOO원으로 쟁점1설계계약 당시의 금액과 유사(다음의 <표8> 기재와 같다)하므로 쟁점1․2설계계약간에 서로 연속성이 있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 <표7> 쟁점2․3설계계약 계약 현황 OOO <표8> 쟁점1ㆍ2설계계약 단가 비교 OOO

(3) 처분청은 쟁점2설계계약의 계약조건 제OOO조에 의하면 CCC가 제출한 모든 산출물 및 관련자료 등은 청구법인이 소유하며, 용역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성과물 및 기술정보에 대한 소유권, 저작권 및 사용권은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며, 과업지시서 상에서도 용역범위에 비주거 부분 시설에 대한 기획자료 및 개념설계를 지원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바, 이는 쟁점1ㆍ2설계계약이 서로 연속된 용역업무의 수행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나, 쟁점2계약서상에 위와 같은 소유권 및 사용권에 대한 계약 조항은 건축설계 도급계약 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일반적인 계약서에서도 통상적으로 명시되는 규정으로서 그 취지는 해당 성과물을 누구의 소유로 할 것인지 여부를 계약서에 분명히 명시하여 사전에 귀속에 대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고, 이 건 개발사업을 단계별 사업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동일한 대지 내에서 1ㆍ2단계 각 개별 설계용역에 따른 공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한 사전협조 차원의 규정이 것임에도 쟁점1ㆍ2설계용역이 서로 연관성이 있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추론에 근거한 것으로 합리적이지 않다. (타) 조감도에 의하면, 쟁점1설계계약은 아파트ㆍ오피스텔 등 OOO개동과 그 부수시설로, 쟁점2설계계약은 1단계로 아파트 등 OOO개 동과 그 부수시설로, 2단계로 오피스텔 등 그 부수시설의 설계를 각각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매몰비용은 설계용역이 중단되기 이전에 지급한 취득포기 비용으로서 이 건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처분청은 쟁점1․2설계계약은 서로 연관성이 있으므로 쟁점매몰비용은 이 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나) 지방세법제10조 제5항에서 다음 각 호의 취득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 내지 7호에서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등을 각각 규정하고 있고 그 제8호에서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을 규정하고 있다. (다) 취득세의 과세표준인 과세대상물건의 취득가액에는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인 직접비용 및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는 간접비용이 포함되는데, 적극적으로 금원 등을 지출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소극적으로 보유자산 등을 포기하는 방법을 통해 당해 물건을 취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 포기한 자산 등의 경제적 가치를 취득가액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이러한 취득포기에 해당하는 지의 비용에 대해서는 해당 증거와의 거리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명확히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라)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쟁점1설계계약을 OOO원에 체결한 후, 사업부진 등의 이유로 설계용역을 중단함에 따라 CCC에게 그 간 수행한 설계용역비로 쟁점매몰비용에 최종 정산하기로 합의한 후 다시 CCC와 쟁점2설계계약을, DDD와 쟁점3설계계약을 체결하였고 CCC는 청구법인에게 당초 설계용역비용 정산금으로 OOO원을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이 중 OOO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OOO원(이하 “쟁점미지급금”이라 한다)은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CCC와 합의 정산하였는바,

1.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1ㆍ2․3설계계약의 계약금액과 쟁점미지급 내역을 비교하면, 주거부와 비주거부를 일괄하여 진행한 쟁점1설계계약이 약 OOO원인데 반해 주거부와 비주거부로 분리한 각각의 쟁점1․2설계계약의 합계가 OOO원이고 여기에 쟁점미지급금 OOO원(청구법인과 CCC는 쟁점미지급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함)을 합하면 약 OOO원으로 당초 쟁점1설계계약과 이후 진행된 쟁점2․3설계계약 및 쟁점미지급금 합계액의 차액이 크지 않다는 점에서 CCC가 쟁점2설계계약에 참여하는 조건 등으로 쟁점미지급금이 지급되지 않은 것이라고 볼 여지도 있어 보이는 점,

2. 청구법인이 제출한 과업지시서․설계용역 단가비교 등의 자료만으로는 CCC가 설계용역을 수행할 쟁점1․2설계계약이 서로 연속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3. 쟁점매몰비용은 쟁점1설계용역의 성과물․각종 설계와 관련된 유․무형의 설계 기술정보 등을 보유한 CCC가 쟁점2설계계약에 참여하는 조건과 관련된 상당비용인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마) 이 건 개발사업 및 건축물은 쟁점1설계계약이 예정하였던 개발사업 및 건축물과 동일한 장소에서 일부 사업의 내용을 조정하면서 진행된 것으로 사업 자체에 연속성이 있다고 보이는바,

1. 쟁점1설계계약 과업지시서 상에는 CCC의 업무로서 지반조사보고서, 현황측량 및 수준측량, OOO계획, 실내 디자인 등이 기재되어 있고 이는 쟁점2설계계약에 따른 이 건 개발사업 및 건축물에도 필요한 것으로도 보이는 점,

2. 청구법인이 CCC와 체결한 쟁점2설계계약 과업지시서에는 CCC가 아닌 DDD의 업무범위인 “비주거부분 시설에 대한 기획자료 및 개념설계를 지원한다”는 내용이 있고 이는 쟁점1설계계약 이행 당시 비주거부분 관련 업무도 담당하였던 CCC가 쟁점1설계계약에 따른 업무처리 내용 등을 DDD에게 공유하거나 전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3. 청구법인은 쟁점매몰비용이 이 건 건축물과 전혀 관계없이 지출된 것이라고 볼 만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몰비용이 이 건 개발사업인 신축사업과는 무관한 취득 포기비용이라고 보기 어렵다. (바)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몰비용도 이 건 건축물의 경제적 가치 등에 상응하는 비용인 것으로 보아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8.12.31. 법률 제16113호로 개정된 것) 제10조(과세표준)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2018.12.31. 대통령령 제29437호로 개정된 것)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 할부 또는 연부(年賦)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서 제외한다.

3.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수수료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6.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법제8조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회사등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7.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한 중개보수.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서 제외한다.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등의 판매비용과 그와 관련한 부대비용

2. 전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전기·가스·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

3. 이주비, 지장물 보상금 등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 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

4. 부가가치세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③ 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판결문: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포기·인낙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2. 법인장부: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다만, 법인장부의 기재사항 중 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의 취득가액이 법 제4조 제2항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취득 가액 부분(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가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그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하락한 것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경우는 제외한다)은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증명되는 법인장부에서 제외한다.

④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타인으로부터 이전받은 자가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해당 부동산 취득을 위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의 합(이하 이 항에서 "실제 지출금액"이라 한다)이 분양·공급가격(분양자 또는 공급자와 최초로 분양계약 또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자 간 약정한 분양가격 또는 공급가격을 말한다)보다 낮은 경우에는 부동산 취득자의 실제 지출금액을 기준으로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한 취득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법 제10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격"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1. 제3항 제2호에 따른 법인장부로 증명된 금액

2. 제3항 제2호에 따른 법인장부로 증명되지 아니하는 금액 중 소득세법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로 증명된 금액

3.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법제8조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금융회사등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회사등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