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반환받은 쟁점금액을 이 건 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2지0874 선고일 2022-09-20 조세심판원

[요지] 이 건 이주자 택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는데 있어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분양대금의 일부를 반환받은 매수인과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급단가 인하결정으로 분양대금의 일부를 반환받은 매수인을 달리 볼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이 건 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8지0216

[주 문] OOO이 2022.4.5.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등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7.6.28.부터 2020.12.28.까지 OOO토지 OOO㎡(OOO내 이주자 택지, 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OOO로부터 연부로 취득한 후, 그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대체취득에 따른 취득세 면제 후 세액으로 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OOO는 OOO내 이주자들이 제기한 이주자 택지 분양대금(공급가격) 반환 소송에서 패소함에 따라 소송을 제기한 이주자 택지 수분양자들 뿐만 아니라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이주자 토지 수분양자들(청구인 포함)에게도 분양대금의 일부를 환급하기로 결정한 후, 2021.10.7. 청구인에게 이 건 토지의 분양대금 중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반환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22.3.24. 이 건 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OOO로부터 반환받은 쟁점금액 OOO원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4.5. 이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4.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7.6.28. OOO와 이 건 토지에 대한 연부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20.12.28.까지 8회에 걸쳐 연부금을 지급하고,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나, OOO내 이주자 택지(이하 “이 건 이주자 택지”라 한다)의 수분양자들 중 일부가 OOO를 상대로 제기한 토지 공급단가 과다책정으로 인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OOO가 패소함에 따라 OOO는 청구인과 같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수분양자들에게도 당초 분양대금에서 정당한 공급가액의 차액인 쟁점금액을 반환하였는바, 이 건 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은지방세법(2019.12.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5항에 따라 이 건 토지의 당초 분양대금에서 쟁점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20.12.28. 이 건 토지를 최종적으로 취득하였고, 납세자가 적법하게 성립되어 확정된 취득가격 중 일부를 사후적으로 반환받는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된 취득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할 것(구 행정자치부 지방세운영과-2444, 2016.9.22.)이며,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은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판결문으로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OOO로부터 반환받은 쟁점금액을 이 건 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7.6.28.부터 2020.12.28.까지 8차에 걸쳐 이 건 토지를 연부로 취득한 후 그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하여 산출한 이 건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서울고등법원은 이 건 이주자 택지의 수분양자인 AAA 외 23명(원고)이 OOO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이 건 이주자 택지의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산정에 오류가 있으므로 그 공급단가를 인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원고(일부) 승소 판결(서울고등법원 2019.11.15. 선고 2018나2061506 판결)하였고, 해당 판결은 2019.12.4. 확정되었다. (다) 그 후 수원지방법원 등은 이 건 이주자 택지의 수분양자들이 OOO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 건 이주자 택지의 공급단가를 인하하라는 취지로 원고 승소 판결하거나 화해 권고 결정하였다. (라) OOO는 2021.9.9. 청구인을 비롯한 이 건 이주자 택지의 매수인(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매수인)에게 분양대금의 일부를 반환하겠다고 통보하였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마) 또한, OOO는 2021.9.24. 처분청(세무과장)에게 이 건 이주자 택지의 공급단가를 조정(인하)하여 그 매수자들에게 반환할 예정이라고 통보하였다. (바) OOO는 2021.10.7. 이 건 토지의 OOO㎡ 당 공급가액을 OOO원에서 OOO원으로 인하하고, 여기에 이 건 토지의 면적을 곱한 OOO원(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반환(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이체)한 후, 2021.10.12. 처분청에 이와 같은 사실을 통보하면서 ‘이주자택지 공급가격 인하분 환급 내역서’을 첨부하였는데, 여기에는 이 건 토지의 현황과 반환금액 등이 기재되어 있다. (2)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서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와 같은 법인장부 등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등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취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사후적으로 매매금액의 일부를 돌려받았다 하더라도 이미 확정된 취득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당초 쟁점금액이 포함된 이 건 토지의 분양대금 OOO원을 OOO에게 지급한 후 OOO의 공급단가 인하 결정으로 쟁점금액을 반환받은 사실이 OOO의 금융거래내역(청구인 예금계좌로 쟁점금액 이체) 및 처분청에 통보한 ‘이주자택지 공급가격 인하분 환급 내역서’ 등에서 확인되는 점, 쟁점금액은 OOO가 토지 공급의 지체 등을 이유로 보상금의 용도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 이 건 토지의 분양대금을 사실상 인하한 후 청구인에게 그 차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이 건 이주자 택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는데 있어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분양대금의 일부를 반환받은 매수인과 OOO의 공급단가 인하결정으로 분양대금의 일부를 반환받은 매수인을 달리 볼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이 건 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조심 2018지216, 2018.5.1.,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9.12.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된 것)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소득세법제101조 제1항 또는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③ 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판결문: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ㆍ포기ㆍ인낙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2. 법인장부: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 제20조[취득의 시기] ⑤ 연부로 취득하는 것(취득가액의 총액이 법 제17조의 적용을 받는 것은 제외한다)은 그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본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