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건 이주자 택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는데 있어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분양대금의 일부를 반환받은 매수인과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급단가 인하결정으로 분양대금의 일부를 반환받은 매수인을 달리 볼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이 건 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요지] 이 건 이주자 택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는데 있어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분양대금의 일부를 반환받은 매수인과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급단가 인하결정으로 분양대금의 일부를 반환받은 매수인을 달리 볼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이 건 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8지0216
[주 문] OOO이 2022.4.5.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등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7.6.28.부터 2020.12.28.까지 8차에 걸쳐 이 건 토지를 연부로 취득한 후 그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하여 산출한 이 건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서울고등법원은 이 건 이주자 택지의 수분양자인 AAA 외 23명(원고)이 OOO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이 건 이주자 택지의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산정에 오류가 있으므로 그 공급단가를 인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원고(일부) 승소 판결(서울고등법원 2019.11.15. 선고 2018나2061506 판결)하였고, 해당 판결은 2019.12.4. 확정되었다. (다) 그 후 수원지방법원 등은 이 건 이주자 택지의 수분양자들이 OOO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 건 이주자 택지의 공급단가를 인하하라는 취지로 원고 승소 판결하거나 화해 권고 결정하였다. (라) OOO는 2021.9.9. 청구인을 비롯한 이 건 이주자 택지의 매수인(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매수인)에게 분양대금의 일부를 반환하겠다고 통보하였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마) 또한, OOO는 2021.9.24. 처분청(세무과장)에게 이 건 이주자 택지의 공급단가를 조정(인하)하여 그 매수자들에게 반환할 예정이라고 통보하였다. (바) OOO는 2021.10.7. 이 건 토지의 OOO㎡ 당 공급가액을 OOO원에서 OOO원으로 인하하고, 여기에 이 건 토지의 면적을 곱한 OOO원(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반환(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이체)한 후, 2021.10.12. 처분청에 이와 같은 사실을 통보하면서 ‘이주자택지 공급가격 인하분 환급 내역서’을 첨부하였는데, 여기에는 이 건 토지의 현황과 반환금액 등이 기재되어 있다. (2)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서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와 같은 법인장부 등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등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취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사후적으로 매매금액의 일부를 돌려받았다 하더라도 이미 확정된 취득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당초 쟁점금액이 포함된 이 건 토지의 분양대금 OOO원을 OOO에게 지급한 후 OOO의 공급단가 인하 결정으로 쟁점금액을 반환받은 사실이 OOO의 금융거래내역(청구인 예금계좌로 쟁점금액 이체) 및 처분청에 통보한 ‘이주자택지 공급가격 인하분 환급 내역서’ 등에서 확인되는 점, 쟁점금액은 OOO가 토지 공급의 지체 등을 이유로 보상금의 용도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 이 건 토지의 분양대금을 사실상 인하한 후 청구인에게 그 차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이 건 이주자 택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는데 있어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분양대금의 일부를 반환받은 매수인과 OOO의 공급단가 인하결정으로 분양대금의 일부를 반환받은 매수인을 달리 볼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이 건 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조심 2018지216, 2018.5.1.,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9.12.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된 것)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소득세법제101조 제1항 또는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③ 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판결문: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ㆍ포기ㆍ인낙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2. 법인장부: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 제20조[취득의 시기] ⑤ 연부로 취득하는 것(취득가액의 총액이 법 제17조의 적용을 받는 것은 제외한다)은 그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