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토지를 자동차 매매업용 토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2지0865 선고일 2023-04-12 조세심판원

[요지] 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3항 제5호에서 자동차매매사업장용 토지로서 그 시설의 최저면적기준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자동차매매사업장 시설의 최저면적기준은 660㎡이므로 그 1.5배에 해당하는 990㎡만이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재산세 면제토지를 포함하며, 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종합합산과세대상(OOO㎡, 이 중 OOO㎡를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과 별도합산과세대상(OOO㎡)으로 구분하여 2021.9.8. 청구인에게 아래 <표>와 같이 산출한 재산세 등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표> 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 부과 내역 (단위: ㎡, 원)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2.6. 이의신청을 거쳐 2022.5.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OOO 내에 소재하는 이 건 토지OOO를 2021.5.28. AAA(이하 “이 건 임차인”이라 한다)에게 자동차관리사업(이하 “자동차 매매업”이라 한다)을 위한 전시장 토지로 임대하였는바,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자동차 매매업용 토지로 임대한 것일 뿐 그 사용 현황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다.

(2) 처분청은 이 건 토지를 임대한 자동차매매업자가 이 건 토지 중 OOO㎡만을 전시시설로 등록하여 사용하고 있다고 하여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따라 그 등록면적(OOO㎡)의 1.5배에 해당하는 OOO㎡, 건축물(자동차매매사무소)의 부속토지 OOO㎡의 합계 OOO㎡ 중 청구인 소유 지분(63.24%)에 해당하는 OOO㎡에 대하여만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나머지 토지(OOO㎡)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였으나 이 건 토지가 소재한 지역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제한구역으로 이 건 토지를 자동차 매매업자에게 임대하는 방법 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이 건 토지를 사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동차매매업자가 행정관청에 등록한 대로 별도합산과세대상 면적을 결정하는 경우 사실상의 사용 현황에 관계 없이 형식적인 등록 면적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 등이 달라지므로 이는 과세형평에 어긋나므로 자동차매매업자가 사용하는 토지는 그 등록면적에 관계 없이 그 전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한 바, 쟁점토지를 포함한 이 건 토지(OOO㎡) 전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제3항 제5호에서 자동차매매사업장용 토지로서 그 시설의 최저면적기준(OOO㎡)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를 별도합산대상 토지로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과 2021.5.28. 이 건 토지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이 건 임차인은 2021.6.3. 처분청에 자동차관리사업(자동차 매매업) 등록신청을 하면서 자동차매매업장의 면적을 최저면적기준인 OOO㎡으로 하여 등록신청을 하였는바, 처분청이 이 건 토지 중 건축물의 부속토지 OOO㎡, 자동차 매매사업용 토지의 최저면적기준(OOO㎡)의 1.5배에 해당하는 OOO㎡ 합계 OOO㎡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후 여기에 청구인의 지분(63.24%)을 적용하여 산출한 OOO㎡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나머지 OOO㎡(쟁점토지 OOO㎡ 포함)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토지를 자동차 매매업용 토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1.5.28. 임차인 AAA(자동차 매매사업자, 상호: OOO)과 이 건 토지(OOO㎡) 전부를 임대물건으로 하고, 임대기간을 2021.5.29.부터 2023.5.28.까지로 하여 임대차계약(보증금 OOO원 / 월 임대료 OOO원)을 하였으며, 여기에는 청구인(임대인)의 이름과 서명이 기재되어 있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임대차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은 2021.6.2. 이 건 토지 OOO㎡ 중 OOO㎡만을 AAA에게 임대한 것으로 나타나고, 그 외 나머지 내용은 동일한 것으로 보이나, 여기에는 청구인의 이름 옆에 인감이 날인되어 있고, 청구인의 OOO예금계좌OOO가 기재되어 있으며, 처분청은 해당 계약서는 AAA이 자동차 관리사업을 등록하면서 처분청에 제출한 서류 중 하나라고 답변하였다. (다) 처분청이 2021.6.7. AAA에게 교부한 자동차매매업 등록증을 보면, 종사원은 11명(등록사원 1명, 조사원 10명)이고, 자동차 매매업으로 등록한 사무실은 OOO㎡이고, 주차장은 OOO㎡인 것으로 나타난다. (라) AAA은 2021.12.7. 처분청에 자동차 매매업을 위한 주차장의 면적을 종전 OOO㎡에서 OOO㎡로 변경하는 등록 변경을 신청하였다. (마)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토지의 재산세 과세내역서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은 자동차매매사업용 시설의 최저기준면적인 OOO㎡의 1.5배인 OOO㎡에, AAA이 매매사무실로 사용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면적 OOO㎡를 더한 OOO㎡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후, 여기에(OOO㎡)에 청구인 소유 토지의 비율 66.24%를 곱하여 산출한 OOO㎡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나머지 OOO㎡(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2)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1호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있고, 같은 항 제2호 가목과 나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와 차고용 토지 등 공지상태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본문 및 제2호에서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를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같은 조 제3항 제5호에서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그 시설기준에 따라 사용하는 자동차관리사업(매매사업)용 토지로서 그 시설의 최저면적기준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를 각각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다. 한편,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111조의2 및 [별표 21의2]에서 자동차 매매업자의 시설 최저기준면적을 OOO㎡로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자동차 매매업자인 AAA이 이 건 토지를 자동차 매매업용 토지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를 포함한 이 건 토지 전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3항 제5호에서 자동차매매사업장용 토지로서 그 시설의 최저면적기준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자동차매매사업장 시설의 최저면적기준은 OOO㎡이므로 그 1.5배에 해당하는 OOO㎡만이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AAA이 운영하는 자동차 매매사업 시설의 최저기준면적의 1.5배에 상당하는 OOO㎡에 매매사무소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OOO㎡를 더한 OOO㎡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산출한 후 여기에 청구인의 소유 지분(63.24%)을 곱하여 이 건 토지 중 OOO㎡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나머지 OOO㎡(쟁점토지 OOO㎡ 포함)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ㆍ연구ㆍ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이하 생략)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생략)

2. 건축물(제1호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 (각 호 생략)

② 제1항에 적용할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은 다음과 같다

③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5.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그 시설기준에 따라 사용하는 자동차관리사업용 토지(자동차정비사업장용, 자동차해체재활용사업장용, 자동차매매사업장용 또는 자동차경매장용 토지만 해당한다)로서 그 시설의 최저면적기준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

(3) 자동차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자동차관리사업”이란 자동차매매업ㆍ자동차정비업 및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말한다.

7. “자동차매매업”이란 자동차[신조차(新造車)와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매매 또는 매매 알선 및 그 등록 신청의 대행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제53조[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 등]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등록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1조의2[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법 제53조 제3항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21의2와 같다. [별표 21의2]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제111조의2 관련]

1. 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 구 분 기 준

  • 가. 전시시설 연면적

• 660㎡ 이상으로 하되, 매매업자 3명 이상이 같은 장소에서 공동으로 사업장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매매업자 각 1명에게 적용하는 면적기준(660㎡)의 30퍼센트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 나. 전시시설의 구조

• 전시시설 외부에서 차량이 보이지 않도록 시설을 갖추되, 주거 및 도시미관과 조화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다만, 사업장 외벽을 전시용 유리창(Show Window) 등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사무실

• 사무실은 전시시설과 붙어있거나 같은 건물에 위치해야 한다. 다만,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전시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100미터 이내의 건물에 사무실을 둘 수 있다.

1. 사무실과 전시시설을 도보로 이동할 수 있어 매수인이 계약을 체결하는 데 불편함과 위험을 느끼지 않을 것

2. 적법하게 매매업의 운영이 가능하다고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한 건물에 위치한 사무실일 것

  • 라. 기타

• 그밖에 자동차매매업에 필요한 기준은 시ㆍ도 또는 인구 50만 이상 시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주) 1. “전시시설”이란 자동차 전시용 시설(사무실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2. 전시시설의 연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전체 전시시설의 연면적의 합계에서 비전시시설(공용통로, 화장실, 계단, 복도 및 엘리베이터 등 자동차를 직접 전시하는 시설 이외의 시설을 말한다)을 제외하고 계산하되, 두 곳 이상의 장소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장소의 면적을 합산하여 계산할 수 있다.

  • 가. 서로 다른 필지인 경우로서 매매자동차를 도로를 거치지 않고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
  • 나. 서로 다른 건물에 위치한 경우로서 공중보행통로 등을 이용하여 자동차매매업자 등이 다른 건물로 이동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

3. 위 표 나목의 기준은 특별시 및 광역시 중 인구 50만 이상의 자치구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