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산업단지 조성공사 중에 담보신탁으로 토지의 명의는 수탁자로 변경되었지만 사업시행자 지위 변경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여전히 사업시행자는 위탁법인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산업단지 조성공사 중에 담보신탁으로 토지의 명의는 수탁자로 변경되었지만 사업시행자 지위 변경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여전히 사업시행자는 위탁법인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지특법”이라 한다) 제78조 제1항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35(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60)를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인바(대법원 2004.5.28. 선고 2003두7392 판결 등 참조), 지특법 제78조 제1항을 엄격해석 할 경우 사업시행자가 이 건 토지를 소유하여야만 재산세 경감대상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 없다. 오히려 지특법 제78조 제1항의 ‘산업입지법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토지’라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다른 요소(예: 수탁자가 소유하고 있는지)와 관계없이 재산세 감면을 적용한다고 보는 것이 엄격해석에 부합하는 것이다.
(3) 이 건 토지의 경우 위탁법인은 2015.6.16. 이 건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조성공사를 착공하였고, 2022년도까지 준공인가를 받지 아니하였으나, 2019․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토지 위에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조성공사가 시행중’이 명백하므로 청구법인이 신탁재산으로서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 건 토지는 지특법 제78조 제1항에 따른 재산세 경감대상에 해당한다.
(4) 따라서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지특법 제78조 제1항에 따라 재산세 100분의 60을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1) 지특법 제78조 제1항에서 재산세의 감면이 되는 주체는 산업단지 등 사업시행자이고, 감면대상은 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토지라 할 것이므로 2019·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사업시행자 지위를 유지하면서 조성공사를 시행하고 있어야 비로소 감면대상이 되는 것이나, 청구법인은 이 건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아니므로 감면대상이 될 수 없다. (2)지방세법(2020.12.29. 법률 제177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제1항 제3호에서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수탁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 산업단지개발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은 주체는 청구법인이 아니라 위탁법인이고, 이후 위탁법인과 청구법인 간 담보신탁을 체결하여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수탁자인 청구법인으로 변경된 이상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위탁법인이 아니라 청구법인이므로 지특법 제78조 제1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위도 청구법인으로 변경되어야만 한다. 하지만, 이 건의 경우 이 건 산업단지 조성공사가 진행 중에 담보신탁으로 토지 소유권이 청구법인으로 변경되었으나 사업시행자의 변경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여전히 사업시행자는 위탁법인이라 할 것이므로, 비록 이 건 토지에 산업단지 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재산세 납세의무자인 청구법인(수탁자)은 과세기준일(6.1.) 현재 사업시행자라는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재산세 감면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2844, 2020.11.30. 참조).
(3) 대법원(2020.1.30. 선고 2019두54221 판결)에서는 쟁점규정에서 “그 적용 대상을 사업시행자로 한정하여 명시하고 있는 이상 사업시행자가 납세의무자인 경우에만 이 사건 감면조항이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한 것이고,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면서 사업시행자가 취득하거나 조성사업 중인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규정을 연장하게 되었으나, 지방세법 제107조에 의하여 신탁법상 신탁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달라지는 경우를 고려한 개정은 하지 않았으며,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지방세법상 납세의무자 규정과 이 건 감면 규정의 개정취지는 결국 신탁법상 신탁이 이루어져 수탁자가 토지에 대한 납세의무자가 된 경우 그 토지상에 산업단지 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더는 재산세 감면을 하지 않고, 사업시행자가 직접 조성공사를 하는 토지만이 재산세의 감면 대상이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하였다.
(4) 따라서 청구법인은 2019·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산업단지개발 사업시행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2020.12.29. 법률 제177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3.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수탁자. 이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로 본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2.29. 법률 제17771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35(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60)를 각각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2.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일(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고시 이전에 취득한 경우에는 실시계획 승인 고시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대상 지역
2. 경감 내용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⑦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장의 업종 및 그 규모, 감면 등의 적용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⑧ 제4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25(같은 항 제2호 나목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서류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19년도 및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OOO을 본점 소재지로 하여 2003.10.1. 설립되었다. (다) 위탁법인은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주 사업목적으로 하여 2011.10.20. 설립되었고, OOO에 본점을 두고 있다. (라) 위탁법인은 2013.6.27. OOO으로부터 이 건 산업단지 조성계획을 승인받았고(OOO고시 제2013-7, 2013.6.27.), 이후 OOO실시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등에서 청구법인이 사업시행자로 변경되었다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마) 청구법인과 위탁법인은 2018.12.27.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2018.12.28. 이 건 토지에 대해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2018.12.27. 신탁)를 경료하였다. (바) 처분청은 2019년도와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을 이 건 토지의 납세의무자로 보아 2022.2.14.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1항에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35(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60)를 각각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되, 다만,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제1호),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일(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고시 이전에 취득한 경우에는 실시계획 승인 고시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제2호)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2019․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토지 위에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조성공사가 시행 중이므로 이 건 토지는 지특법 제78조 제1항에 따른 재산세 경감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다) 하지만 이 건 토지의 명의가 (담보)신탁으로 인하여 수탁자로 변경되었다면 2019·2020년도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청구법인이라고 할 것이므로 산업단지개발 사업시행자의 지위도 수탁자로 변경되어야만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되는 것인데, 이 건 신탁계약은 산업단지개발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부동산담보신탁에 해당하고, 산업단지 조성공사 중에 담보신탁으로 토지의 명의는 수탁자로 변경되었지만 사업시행자 지위 변경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여전히 사업시행자는 위탁법인이라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