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의 신청에 의하여 감면결정 및 감액경정하였다가 추후 정당세액으로 과세하면서 쟁점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2지0862 선고일 2023-03-29 조세심판원

[요지]

○○구청장은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수용결정 통지를 하면서 그 통지서에 신청인이 작성·기재한 사항이 경정청구 사실과 다를 경우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이외에도 가산세(10∼40%)가 추가로 추징될 수 있다고 안내한 사실에서 쟁점토지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이미 □□□□□ 및 ○○구청에게 매각하기로 예정되어 있어 국가 등에 기부채납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로 볼 수 없는 것이 명확함에도 ○○구청장에게 해당자료 등을 미 제출한 것은 청구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사유가 지방세기본법 제57조 제1항에 따른 가산세의 감면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일원에서 OOO도시개발사업(이하 “이 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로서 2019.12.5. 이 건 사업 중 1단계 사업구간이 준공됨에 따라 같은 날 도시개발법제66조 제1항 등에 따라 종전의 공공시설인 OOO㎡(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국가, OOO(이하 “국가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무상양여 받아 취득한 후, 2019.12.12. 무상양여로 이 건 토지를 취득한 것은 국가 등에 기부채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으로 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의2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7조의2 제1항에 따라 최소납부세제(15%)를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OOO구청장에게 신고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19.12.19.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게 이 건 토지의 취득이 반대급부 등 없이 국가 등에 기부채납하기 위한 것으로 하여 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므로 기 신고한 최소납부세제(15%)를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의 감액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OOO은 2019.12.23. 이를 수용하였다.
  • 다. OOO은 2022.2.23. 이 건 토지 중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국가 등에 기부채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이 아닌 지방세특례제한법제76조 제1항에 따른 국가 등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시가표준액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20을 경감한 취득세 등 OOO원[과소신고가산세 OOO원,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쟁점가산세”라 한다)을 포함하고, 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5.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법인 주장

(1) 쟁점토지에 대하여 OOO은 정확한 사실관계에 기반하여 취득세 등을 감액경정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과소신고 납부한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지방세기본법제57조 제1항에서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AAA(이하 “AAA”이라 한다)과 OOO에게 매각한 토지로서, OOO은 이미 쟁점토지가 국가 등에 기부채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었고, 이러한 사실관계에 기반하여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수용하였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비과세 대상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은 것은 청구법인의 귀책으로 볼 수 없으며 지방세기본법제57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면서 쟁점가산세를 포함하는 것은 부당하다.

(2) 경정청구로 취득세를 감액경정 받았음에도, 이후 다시 추징하면서 쟁점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과하는 것은 신의성실원칙에 어긋난다. 지방세기본법제18조에서 “납세자와 세무공무원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그 의무를 이행하거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여 신의성실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 ① OOO은 쟁점토지가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세 감액경정을 하였고, ② 청구법인이 OOO의 비과세 결정을 신뢰한 것에 대하여 귀책사유가 없으며, ③ 청구법인은 OOO의 감액경정을 신뢰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수정신고 등을 하지 않았고, ④ 처분청이 OOO의 비과세 결정에 반하는 부과처분을 하면서 쟁점가산세를 포함한 것은 청구법인의 이익이 침해되었다. 따라서 당초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에 대한 취득세 등 감액경정이 잘못된 것일지라도 관련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한 OOO의 판단을 신뢰하여 관련 세액을 납부하지 않았던 것이므로, 신의성실원칙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면서 쟁점가산세를 포함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감면신청 및 경정청구를 하면서, 쟁점토지가 각각 AAA 및 OOO에게 매각되었다는 중요한 사실 자료를 OOO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채 쟁점토지가 포함된 이 건 토지 전체가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하였고, OOO은 지방세기본법제78조 규정에 따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서류가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 쟁점토지가 청구인이 감면신청서와 경정청구서에서 설명하는 대로 국가 등에 기부채납할 토지라고 신뢰하여, 같은 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청구법인의 신의를 좇아 2019. 12.13. 청구인의 감면신청내용대로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의2 규정에 따라 면제하였다가 2019.12.20.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수용하여 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 따라 비과세 결정을 하였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AAA 및 OOO에게 매각하였다는 중요한 사실을 숨긴 채 OOO에게 부당한 감면신청 및 경정청구를 하였고, OOO은 단지 쟁점토지를 기부채납 등을 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는 청구법인의 감면신청 등을 신뢰하여 취득세 감면결정 등을 한 것인바, 그 감면결정 등에 청구법인의 귀책이 있으므로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AAA 및 OOO에게 매각하였다는 중요한 사실을 숨기는 부정한 행위를 하여 OOO으로부터 취득세를 비과세 받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오히려 쟁점토지에 대하여는 지방세기본법제54조 제2항에 따른 부정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지방세기본법제57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를 이유로 쟁점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잘못된 주장이다.

(2) 이 건 심판사건에서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AAA 등에 매각하였다는 중요 사실을 숨긴 채 OOO에게 취득세 감면신청 등을 하였고, OOO은 청구법인의 감면신청 등에 따라 감면결정 및 비과세결정을 하였는바, 처분청이 OOO의 취득세 감면결정 등이 그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가 잘못된 청구법인의 감면신청 등을 신뢰하여 이루어진 잘못된 감면결정 등이었음을 알게 되어, 그 잘못을 바로잡기 위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면서 쟁점가산세를 포함한 것으로 신의성실원칙에 어긋나지 아니한다. 또한, 신의성실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과세관청의 신뢰대상 공적 견해표명이 우선하고 이에 따른 납세자의 행위가 있어야 하며 납세자에게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나, 이 건 심판사건은 OOO에 대한 청구법인의 감면신청 및 경정청구 행위가 먼저 있고, 납세자의 감면신청 등 내용대로 OOO이 감면결정 등을 하였고, 그 감면결정 등 후에 청구법인은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았으며, 청구법인은 그 감면신청 등에 쟁점토지 매각이라는 등의 중요 사실을 숨겼으므로 청구법인이 OOO의 취득세 감면결정 및 감액경정을 신뢰한 것에는 청구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면서 쟁점가산세를 포함한 것은 신의성실원칙에 어긋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잘못된 주장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의 신청에 의하여 감면결정 및 감액경정하였다가 추후 정당세액으로 과세하면서 쟁점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이 본원에 제출한 쟁점토지 유상매각내역을 보면, 청구법인은 아래와 같이 2008.8.27.과 2009.2.27. 쟁점토지를 AAA 및 OOO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되며, 그 계약에 따라 쟁점토지는 AAA과 OOO에게 이전된 것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별다른 이견이 없다. (나) 청구법인은 2019.12.5.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고, 처분청은2019.12.13. 청구법인의 이 건 토지의 취득을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의2 제1항에 따른 취득세 면제대상 및 같은 법 제177조의2 제1항에 따라 취득세 최소납부세제(15%) 적용대상으로 보아 취득세 등 OOO원을 감면하고, 취득세 등 OOO원을 정당세액으로 하여 취득세 납부서와 감면통지서를 교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9.12.19. OOO에게 이 건 토지의 취득이 반대급부 등 없이 국가 등에 기부채납하기 위한 것으로 하여 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므로 기 납부한 취득세 등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아래와 같이 하였고, 그 경정청구 당시에 쟁점토지가 AAA과 OOO에게 매각할 예정이라는 별도의 증빙자료 등을 처분청에 제출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라) OOO은 위(다)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2019.12.23. 아래와 같이 수용결정 통지를 하였고, 그 통지서를 보면 쟁점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안내한 것으로 확인된다. (마) 처분청은 2022.1.10.부터 2022.1.28.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국가 등으로부터 무상양여로 취득한 후 국가 등에 기부채납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가 이 건 사업 준공 후에 기부채납하지 않은 것을 확인한 후 2022.2.23. 청구법인에게 쟁점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의2 제1항에서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 중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조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이하 이 조에서 “귀속등”이라 한다)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감면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하고 있고, 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항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기본법제57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OOO이 쟁점토지를 기부채납 대상으로 보아 처분청 등의 착오로 감면결정 및 감액경정하였다가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면서 쟁점가산세를 포함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본원에 제출한 쟁점토지 유상매각내역을 보면 2008.8.27.과 2009. 2.27. 쟁점토지를 AAA과 OOO에게 매각하고자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되며, 그 계약에 따라 쟁점토지가 AAA과 OOO에게 이전된 것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별다른 이견이 없어 당초부터 청구법인의 쟁점토지의 취득이 국가 등에 기부채납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가 없는 점, 청구법인이 2019.12.5. 및 2019.12.19. OOO에게 이 건 토지의 취득이 국가 등에 기부채납하기 위한 것으로 취득세 신고 및 경정청구를 하면서 쟁점토지가 AAA과 OOO에게 매각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자료 등을 OOO(세무과)에 제출하지 않았고, OOO은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수용결정 통지를 하면서 그 통지서에 신청인이 작성·기재한 사항이 경정청구 사실과 다를 경우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이외에도 가산세(10∼40%)가 추가로 추징될 수 있다고 안내한 사실에서 쟁점토지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이미 AAA 및 OOO에게 매각하기로 예정되어 있어 국가 등에 기부채납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로 볼 수 없는 것이 명확함에도 OOO에게 해당자료 등을 미 제출한 것은 청구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사유가 지방세기본법 제57조 제1항에 따른 가산세의 감면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2(기부채납용 부동산 등에 대한 감면) ①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 중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조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이하 이 조에서 “귀속등”이라 한다)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감면한다.

1. 2020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2.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국가등에 귀속등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매각ㆍ증여하거나 국가등에 귀속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조건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2) 지방세법 제9조(비과세)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항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3호에 따른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귀속등”이라 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1. 국가등에 귀속등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매각ㆍ증여하거나 귀속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조건이 변경된 경우

2. 국가등에 귀속등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

(3) 지방세기본법 제57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26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 사변(事變), 화재(火災),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납세자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신고ㆍ신청ㆍ청구 또는 그 밖의 서류 제출ㆍ통지나 납부를 정해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 또는 납세자의 신청으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4)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조(기한의 연장사유 등) 법 제2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납세자가 재해 등을 입거나 도난당한 경우

2.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거나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

3.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ㆍ서류가 압수되거나 영치된 경우

4. 납세자가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납부의 경우로 한정한다)

5.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처리장치나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가동시킬 수 없는 경우

  • 가.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이하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라 한다)가 운영하는 정보처리장치
  • 나.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금고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정보처리장치
  • 다.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른 세입금통합수납처리시스템

6.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또는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의 휴무,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신고 또는 납부가 곤란하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