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그 부속토지인 이 건 토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미달하고 있는 이상 처분청이 이 건 토지 중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제외한 나머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요지]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그 부속토지인 이 건 토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미달하고 있는 이상 처분청이 이 건 토지 중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제외한 나머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9.4.30. aaa(모친) 소유의 이 건 토지를 증여받아 취득하였으며, 이 건 토지상에는 이 건 건축물이 1961.12.22.부터 소재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시장은 2020.2.27. OOO을 고시하면서 이 건 토지를 “OOO”내 토지로 지정하였다. (다) 처분청 과세내역서에 의하면,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6.1.) 이 건 토지의 시가표준액은 OOO원이고,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은 OOO원이며, 이 건 토지 대비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비율은 1.89%인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이 건 토지는 사권이 제한받는 토지임에도 처분청이 이 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다한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 가목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에서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를 규정하면서 그 가목에서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 안의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그 나목에서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해당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그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제외한 부속토지를 각각 규정하고 있다. (다) 이 건 건축물과 같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해당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미달하는 경우 그 경위 등에 관계없이 해당 부속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에서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므로 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는 점, 재산세 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의 상황이나 이용상황에 따라 구분되는 것이므로 각종 공법상의 규제로 인하여 사권이 제한(신축․증축허가 등)을 받지 못하였다는 등의 사유가 별도합산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할 근거가 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처분청이 이 건 건축물과 이 건 토지의 시가표준액을 산정하면서 위법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그 부속토지인 이 건 토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미달하고 있는 이상 처분청이 이 건 토지 중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제외한 나머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 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하여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ㆍ건조ㆍ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2)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 산정기준) ① 법 제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매년 1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1의2. 제1호 외의 건축물: 건설원가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산정ㆍ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용한다.
2. 건축물(제1호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
(3)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 등)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국세ㆍ지방세 등 각종 세금의 부과,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에 사용되도록 하기 위하여 제25조에 따른 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 구역 안의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을 결정ㆍ공시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