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소유한 쟁점부동산이 종교단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당초 감면받은 재산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2지0860 선고일 2022-08-31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 등으로는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에 ○○○○○○○센터를 개설한 점은 확인되나 이후 이를 통해 쟁점부동산을 종교활동 등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까지는 확인되지 아니한 점, 쟁점감면규정에 따라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등이 감면되기 위해서는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여야 할 것이지 직접 사용하지 못한 상태임에도 청구법인이 제시한 여러 사정이 있다고 하여 위 규정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2018년〜2020년 과세기준일(6.1.) 현재 종교활동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재산세 등을 추징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7.9.13.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OOO소재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8년~2020년분 재산세 부과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2항(이하 “쟁점감면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재산세 면제대상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다가, 2022.4.15. 쟁점부동산이 쟁점감면규정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2018~2020년분 재산세 합계 OOO원을 아래 <표1>과 같이 부과·고지하였다. <표1> 처분청의 이 건 재산세 등 부과내역 OOO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5.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2017년 9월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쟁점감면규정에 따라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에 ‘OOO’를 마련하고 2017.10.28. 오후 3시경 교계지도자와 교역자들과 함께 개설감사예배를 드린바 있고, OOO에 2018년 1월~2020년 12월말까지 원장을 상주시키고 교사를 배치하여 3년간 오전에는 어린이선교원에서 기도회와 교육자료 준비를, 오후에는 방과후 성경학교의 모집활동을 계속하여 왔다.

(2) 위와 같이 쟁점부동산을 직접 사용하던 중 인근 아파트단지와 쟁점부동산 간에는 철로밑 지하도 이외에는 이를 직접 연결하는 도로개설이 불가능하여 쟁점부동산을 계속 사용할 수 없는 사유가 확인되어 2020년말 OOO의 1~3층 교육실의 책상, 의자, 교육시설 및 간판 등을 철거하였고, 2021년 1월부터 쟁점부동산을 긴급히 매도하기로 하였다.

(3)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 감면조건을 준수할 수 없어 당초 감면받은 취득세를 자진신고하고 이를 납부한 바 있는바, 사정이 그러하다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매각하고 소유권이전할 수 있도록 관리해 주었어야 함에도 실제 현지확인을 실시한바 없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이 건 재산세를 추징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감면규정에 따라 재산세 등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종교단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부동산을 사업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감면요건으로 하고 있지 아니한바, 종교단체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종교단체가 해당 부동산을 예배, 선교 등 종교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하지 못하여 당초 감면했던 취득세 등을 추징하였고 청구법인은 이를 받아들여 2021.5.31. 해당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으며, 이에 처분청이 2021.4.21.과 2021.5.31. 쟁점부동산에 현지출장하여 2021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종교에 직접 사용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여 2021년 재산세 등을 부과하자 청구법인은 해당 부과처분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된바 있다.

(3) 청구법인은 2018년 1월~2020년말 쟁점부동산에서 OOO를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이 건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처분청에 제기한 진정민원과 종전 이의신청서에는 2018년 1월~2019년 8월말까지 어린이모집, 교육, 선교실적이 전무하고 건축사와 상담한 결과 쟁점부동산 2층과 3층은 종교교육집회장으로 용도변경이 불가능함을 확인하였으며, 인근 OOO 건너편에 아파트 단지가 있으나 구도로로 연결된 도로가 개설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선교원센터로 이용하지 못하여 쟁점부동산에서 모든 시설을 철수한 후 2020년 12월말에 OOO 정문간판까지 철거하고 원래 건물명인 ‘OOO’(다가구주택)의 매입자를 찾기 위해 10개 부동산 중개업소에 매각중개를 적극 요청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당초 감면하였던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추징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납부한 것을 통하여도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이후에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사실이 확인된다.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각 과세기준일에 쟁점부동산을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소유한 쟁점부동산이 종교단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당초 감면받은 재산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참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의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쟁점부동산은 2017.9.13. ‘2017.8.4.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법인이 취득하였고 쟁점부동산 중 건물은 1층은 일반음식점, 2·3층은 다가구주택이었으며, 처분청이 2017.10.10. 청구법인에게 송부한 ‘지방세 비과세 감면 안내문’에 따르면 쟁점부동산은 쟁점감면규정에 따라 취득세가 감면되었고,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 중 쟁점부동산에서 OOO를 개설하면서 이루어진 예배[장소는 쟁점부동산이 아니라 청구법인이 소유한 별도 건물OOO]에 대한 내용과 원아 등을 모집한 내용은 아래 <표2>·<표3>과 같다. <표2> OOO개설 관련 증빙 OOO <표3> OOO의 원아 등 모집 관련 증빙 OOO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 중 쟁점부동산의 각 층별 용도와 내부모습 및 외부모습(각 촬영일시 등은 불명)은 아래 <표4>·<표5>와 같고, 쟁점부동산의 네이버 로드뷰의 시기별 모습은 아래 <표6>과 같다. <표4> 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부동산의 각 층별 용도 및 내부모습 OOO <표5> 쟁점부동산의 외부모습 OOO <표6> 쟁점부동산의 네이버 로드뷰의 시기별 모습 OOO

(3) 처분청이 2021.4.16. 쟁점부동산에 현지확인하여 작성한 출장결과보고서에는 당시 현황사진과 함께 확인결과가 아래 <표7>과 같이 기재되어 있고, 이에 따라 처분청이 2021.7.6.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2021년분 재산세 등을 부과하자 2021.8.16. 청구법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며 처분청의 보정요구에 따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내용은 아래 <표8>과 같다. <표7> 처분청의 출장결과보고서 중 확인결과 OOO <표8> 청구법인이 2021년 재산세 등 부과처분과 관련한 이의신청시 제출한 보완내용 OOO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감면규정은 종교단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고 규정하되, 재산이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8호는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비영리사업자가 부동산을 그 사업에 사용하는지 여부는 사업 목적과 부동산의 취득 목적 등을 고려하여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는 주된 용도가 비영리사업 자체에 직접적‧연속적‧영구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뜻한다 할 것이며, “직접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종교의식, 종교교육, 선교활동 등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구체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OOO’를 설치하여 기도회와 교육자료 준비, 방과후 성경학교의 모집활동을 계속하여 왔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 등으로는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에 OOO를 개설한 점은 확인되나 이후 이를 통해 쟁점부동산을 종교활동 등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까지는 확인되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이 이의신청시 제출한 보완서류에는 쟁점부동산을 종교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어린이집 모집, 교육, 선교실적이 전무하고 쟁점부동산 2, 3층이 종교교육집회장으로 용도변경이 불가능하여 이를 개설확정하지 못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쟁점감면규정에 따라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등이 감면되기 위해서는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여야 할 것이지 직접 사용하지 못한 상태임에도 청구법인이 제시한 여러 사정이 있다고 하여 위 규정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2018년〜2020년 과세기준일(6.1.) 현재 종교활동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재산세 등을 추징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6.12.27. 법률 제14477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유업무”란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와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를 말한다.

2. “수익사업”이란 법인세법제3조 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말한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50조(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①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종교행위 또는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② 제1항의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제3자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