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2021.11.2. 청구인의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쟁점지분이 개정 지방세법 부칙 제6조에 따른 종전의 규정 적용대상으로서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2호의 취득세 중과세율(8%)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2지0859 선고일 2023-04-11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2021.11.2. 배우자인 000으로부터 주택분양권의 일부인 쟁점지분을 증여받은 시점에 이미 경기도 수원시 소재의 1주택을 소유한 상태였고, 2022.2.17. 쟁점주택 분양대금의 잔금을 지급하고 이를 취득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의 취득은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율 대상인 1세대 2주택의 취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21지170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의 배우자 AAA(이하 “AAA”이라 하고, 청구인과 함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18.10.22.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2021.11.2. 쟁점주택 분양권의 일부 지분(10분의 4, 이하 “쟁점지분”이라 한다)을 청구인에게 증여하는 증여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인들은 2022.2.17. 쟁점주택의 분양대금 잔금을 납부하고 쟁점주택을 취득하였다.
  • 나. 이후 청구인들은 2022.3.10. 처분청에 쟁점주택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 신고를 하면서, AAA의 취득지분(10분의 6)은 지방세법(2020.8.12. 법률 제1747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 제8호 가목의 세율(1%)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제81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이전공공기관을 따라 이주하는 소속 임직원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취득세 75%)대상에 해당하고, 청구인의 쟁점지분은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취득세 중과세율(8%)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5.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라. 이후 청구인은 2023.2.3. 처분청에 쟁점지분에 대한 취득은 AAA이 2020.7.10. 이전에 체결한 분양계약의 일부지분을 부부이자 경제적 공동체인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이므로 AAA과 동일하게 개정 지방세법 부칙 제6조의 경과규정 적용대상으로 보아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2호의 취득세 중과세율(8%)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3.2.13. 이를 거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AAA이 쟁점주택의 분양계약을 개정 지방세법 시행 전인 2018.10.22. 체결하였으므로, AAA과 동일세대원이며 경제적 공동체인 청구인이 개정 지방세법 시행 이후 증여받은 쟁점지분에 대해서도 개정 지방세법 부칙 제6조에 의거 종전규정을 적용하여 기 납부한 이 건 취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1. AAA이 2018.10.22. 쟁점주택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청구인에게 2021.11.2. 쟁점지분을 증여하였고, 청구인들은 2022.2.17. 쟁점주택의 분양대금 잔금을 납부하고 쟁점주택을 취득하였으며, 이 건 취득세 신고당시 처분청의 안내에 따라 청구인의 취득지분인 쟁점지분에 대해 개정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2호의 취득세 중과세율(8%)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2. 그러나, 2020.8.12. 개정된 지방세법은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주택의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하여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세 중과세율(8%)을 적용하되, 지방세법부칙 제6조에서 위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국내에 주택을 1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공동주택 분양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의 해당 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2020.7.10. 이전에 이미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에게는 종전 규정에 대한 기득권 내지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3. 또한, 청구인은 AAA과 부부이자 경제적 공동체로서 동일세대원인 증여자를 기준으로 경과규정을 적용하여 세율을 적용함이 타당함에도 2018.10.22. 분양계약의 당사자이자 증여자인 AAA만을 위 부칙 제6조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고, 개정 지방세법 시행 이후 쟁점지분을 증여받은 청구인에게는 위 부칙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4. 양도소득세의 일시적 2주택 보유자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 보더라도 새로이 취득한 주택을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자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종전주택의 양도시한을 판단하고 있으며, OOO의 국가산업단지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선정에 관한 행정심판에서도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선정기준일 이후 소유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며, 부부간 증여행위가 투기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볼만한 정황도 없다고 판단한바 있다. 따라서, 개정 지방세법시행 이후 쟁점지분을 증여받았다는 사유로 지방세법부칙 제6조 경과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2호의 중과세율(8%)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배우자인 AAA이 쟁점주택의 분양계약을 개정 지방세법 시행 전인 2018.10.22. 체결하였으므로, AAA과 동일세대원이며 경제적 공동체인 청구인이 개정 지방세법 시행 이후 증여받은 쟁점지분에 대해서도 개정 지방세법 부칙 제6조에 의거 종전규정을 적용하여 기 납부한 이 건 취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1. 그러나, 개정 지방세법 부칙 제6조의 특례는 이미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납세의무자에 대해 종전 규정에 대한 기득권 내지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이후에 증여로 쟁점지분을 취득한 청구인은 새로운 법령의 적용대상이 될 뿐 종전규정에 따른 세율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조심2021지1702, 2021.10.29. 같은 뜻임).

2.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대법원 2006.7.6. 선고 2005두11128 판결, 같은 뜻임)으로서, AAA이 청구인에게 2021.11.2. 쟁점지분을 증여하였다는 사실은 청구인이 제출한 분양권 증여 계약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고, 취득세 과세대상인 취득행위는 취득행위자인 납세자별로 개별적으로 발생하는 것인 점에서 이 자체로 청구인은 청구인의 지분비율만큼의 납세의무가 별개로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AAA이 분양계약일을 청구인의 취득에 대하여 부칙 적용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아울러 청구인이 제시한 OOO관련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사례 등은 이 건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사항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부칙 적용여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주택은 개정 지방세법 부칙 제6조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2호의 중과세율(8%)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2021.11.2. 청구인의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쟁점지분이 개정 지방세법 부칙 제6조에 따른 종전의 규정 적용대상으로서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2호의 취득세 중과세율(8%)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참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주택에 대한 분양계약서에 의하면, AAA은 2018.10.22. OOO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 쟁점주택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AAA은 2021.11.2. 쟁점주택의 분양권 일부지분(10분의 4)을 배우자인 청구인에게 증여하기로 하는 (분양권)증여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특별조치법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검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다) 쟁점주택은 2021.12.29. 사용승인되었고, 청구인과 AAA은 2022.2.17. 쟁점주택의 분양대금의 잔금을 납부하고 쟁점주택을 취득하였으며, 이 당시 쟁점주택이 소재한 OOO는 주택법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1521호)인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청구인과 AAA은 2022.3.10. 쟁점주택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하면서, AAA의 취득지분에 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81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이전공공기관을 따라 이주하는 소속 임직원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취득세 75%)을 적용하고, 청구인의 취득지분인 쟁점지분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 보아 개정 지방세법의 취득세 중과세율(8%)을 적용하여,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세대별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과 AAA은 동일세대원으로 2022.2.18. 쟁점주택의 주소지로 전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쟁점주택 취득당시 청구인 세대는 쟁점주택의 분양권 외 OOO소재 단독주택을 청구인 명의로 소유(취득일 2015.12.10.)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사) 개정 지방세법의 부칙 제6조의 경과조치를 보면 2020.7.10. 이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공동주택 분양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의 해당 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조에서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배우자인 AAA이 2020.7.10. 이전에 쟁점주택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청구인이 AAA으로부터 쟁점지분을 증여받고 취득한 쟁점주택은 종전 지방세법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1. 그러나, 지방세법제7조 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비록 그 부동산 등이 1세대의 공유물이라 할지라도 세대별이 아닌 납세의무자별 취득행위를 기준으로 법령을 달리 적용하는 것이 과세원칙상 타당하다.

2. 청구인은 2021.11.2. AAA으로부터 쟁점주택 분양권의 10분의 4 지분을 증여받는 내용으로 증여계약서를 작성한 후 같은 날 처분청의 검인을 받았고 이를 근거로 분양계약서상 해당 지분에 대한 명의를 청구인으로 변경한바, 2018.10.22. 분양계약을 기초로 쟁점주택의 10분의 6지분을 취득한 AAA과 달리 청구인은 2021.11.2. 증여계약을 기초로 쟁점주택의 10분의 4를 취득한 것이므로 지방세법 부칙 제6조 적용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3. 또한, 청구인이 2021.11.2. 배우자인 AAA으로부터 주택분양권의 일부인 쟁점지분을 증여받은 시점에 이미 OOO소재의 1주택을 소유한 상태였고, 2022.2.17. 쟁점주택 분양대금의 잔금을 지급하고 이를 취득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의 취득은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율 대상인 1세대 2주택의 취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20.8.12. 법률 제17473호로 개정된 것)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1항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2. 1세대 2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장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 제13조의3(주택 수의 판단 범위) 제13조의2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대별 소유 주택 수에 가산한다.

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하여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해당 지위를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주택분양권”이라 한다)는 해당 주택분양권을 소유한 자의 주택 수에 가산한다. 부 칙 제3조(주택 수의 판단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3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및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에 대한 경과조치) 제13조제2항 및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법인 및 국내에 주택을 1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공동주택 분양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의 해당 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계약이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 등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법 제13조의2 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주택(이하 이 조 및 제28조의3부터 제28조의6까지에서 “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1.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을 말한다)이 1억원 이하인 주택.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사업부지를 포함한다)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시행구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제28조의3(세대의 기준) ① 법 제13조의2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등록외국인기록표등”이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하며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의 배우자(사실혼은 제외하며, 법률상 이혼을 했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제28조의6에서 같다), 취득일 현재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 또는 부모(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는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또는 등록외국인기록표등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본다. 제28조의4(주택 수의 산정방법) ① 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할 때 세율 적용의 기준이 되는 1세대의 주택 수는 주택 취득일 현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주택, 법 제13조의3 제2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주택분양권(이하 “주택분양권”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이하 “오피스텔”이라 한다)의 수를 말한다. 이 경우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의 취득일(분양사업자로부터 주택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일)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 취득 시의 세대별 주택 수를 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