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20지1145
[주 문] OOO구청장이 2022.2.14.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청구법인이 2017.4.4.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 중 전용면적 60㎡ 이하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그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7.2.28. OOO에 공동주택 OOO세대(연면적 합계 OOO㎡, 이하 “이 건 아파트”라 한다)를 취득(신축)한 후, 2017.4.4. 그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이후 청구법인은 이 건 아파트 중 전용면적 60㎡ 이하인 공동주택 OOO세대(이하 “쟁점공동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특법”이라 한다) 제33조(이하 “종전 규정”이라 한다) 및 지특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4조(이하 “일반적 경과조치”이라 한다)를 적용하여 종전 규정에 따라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감면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2021.12.23.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2.2.14.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5.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종전 규정의 감면시한(2014.12.31.)이 종료된 이후에 쟁점공동주택을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받았지만, 감면시한 종료이전에 취득을 위한 원인행위를 하였으므로, 쟁점공동주택에 대하여 개정된 일반적 경과조치를 적용하여 종전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하여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종전 규정에서 주택건설사업자가 공동주택을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감면기한에 대한 일몰 규정을 두고 있었던바, 그렇다면 감면기한(2014.12.31.) 이후에는 감면이 종료되거나 감면율이 축소될 수도 있음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던 상황이므로, 청구법인이 종전 규정이 2014.12.31. 일몰기한 만료로 감면이 자동 종료된 후에 쟁점공동주택을 취득한다 하더라도 취득세 등이 면제될 것이라고 신뢰한 것을 정당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이는 단순한 기대에 불과할 뿐 기득권에 갈음하는 것으로서 마땅히 보호되어야 할 것은 아니다. 또한, 종전 규정에서 주택건설사업자가 공동주택을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2014.12.31.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장래의 한정된 기간 동안 그 원인행위에 기초한 과세요건의 충족이 있는 경우에도 특별히 비과세 내지 면제한다거나 과세를 유예한다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도 않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전용면적 60㎡ 이하의 공동주택 신축에 대하여 일반적 경과조치를 적용하여 종전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가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속토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그 공동주택을 건축한 후 미분양 등의 사유로 제31조에 따른 임대용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부 칙(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제1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8.11. 대통령령 제27444호로 개정된 것) 제15조(주택건설사업자의 범위 등) ① 법 제33조 제1항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 이전에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금융/신탁 및 부수업무, 건설업/주택신축건설 등을 업종으로 하여 2001.3.27. 개업하였다. (나) 공사도급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4.10.21. 주식회사 AAA와 이 건 아파트 신축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착공신고필증에 의하면, 이 건 아파트의 착공신고일은 2014.11.6.로 확인된다. (라) 2014.11.12. 승인된 이 건 아파트의 입주자모집공고문에 의하면, 이 건 아파트 중 전용면적 60㎡ 이하의 공급세대수는 OOO세대로 나타난다. (마) 주식회사 AAA가 작성한 공사기성부분 검사원(제1회)에 의하면, 이 건 아파트 신축공사의 2014년 12월 공정률은 0.31%, 2015년 1월 공정율은 1.24%로 나타난다. (바) 처분청은 2017.2.28. 이 건 아파트에 대한 사용검사 확인증을 발급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일반적 경과조치는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한 특별규정에 해당하므로, 종전 규정이 장래의 한정된 기간 동안 과세요건의 충족이 있는 경우에도 취득세를 면제하겠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등 신뢰보호와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고, 청구법인이 종전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 등을 신뢰하여 종전 규정의 시행 당시에 과세요건의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된 원인행위로 나아감으로써 일정한 법적 지위를 취득하거나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등 그 신뢰를 마땅히 보호하여야 할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나) 종전 규정은 지특법 시행령 제15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자가 감면 요건에 부합하는 규모로 건축허가를 받아 이루어지는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겠다는 취지로 보이므로 신뢰보호와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건 아파트의 규모, 착공신고일, 기성고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2014.12.31. 이전에 쟁점공동주택의 건축공사를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 주택공급의 확대를 위한 취득세 등의 감면규정은 1979.6.30. OOO시서민주택등에대한시세감면조례에 규정된 이래 2014.12.31.까지 약 35년간 계속하여 일몰기한이 연장되어 왔고, 이 건 의 경우 청구법인이 해당 감면규정이 계속하여 연장될 것으로 예상하고 이러한 취득세 면제규정을 신뢰하여 쟁점공동주택을 착공‧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에 납득이 가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종전 규정에 대한 신뢰가 보호하여야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인다. 따라서 쟁점공동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일반적 경과조치를 적용하여 종전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