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9지1851 / 조심2010지051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9.8.30. OOO외 2필지 토지 면적 합계 OOO㎡(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OOO원에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지특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에 따라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로 취득세 감면(이하 “이 건 감면”이라 한다)을 신청하여 취득세 감면(100분의 50)을 적용(감면세액: OOO원)받아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이후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9.12.18.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BBB(이하 “임차법인”이라 한다)에게 이 건 토지를 임대하고 임차법인이 건축주로서 2021.9.24. 이 건 토지에 건물(동식물관련시설, 이하 “이 건 건물”이라 한다)을 건축한 것을 지특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감면받은 취득세 추징사유인 ‘이 건 토지를 직접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 OOO원을 추징 대상으로 하여 2022.2.14. 청구인에게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이하 “이 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4.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9.1.18.부터 농업에 종사하고 있고, 2019.8.30. 농업인 자격으로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며, 이후 취득한 면적 중 일부인 OOO㎡를 청구인이 1인 대표이사로 있는 농업회사법인인 임차법인에게 무상으로 임대를 하였는데, 처분청이 전체 면적을 임차법인이 사용한 것으로 오인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직접 사용의 주체를 원칙적으로 부동산 소유자로 규정한 것은 직접 사용의 주체를 구분하지 않을 경우, 제3자에게 임대 등 다른 수익적 방법이 있는 경우까지 감면 혜택을 주는 불합리한 면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로 하여금 부동산을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그 용도에 맞는 사용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조심 2019지1851, 2019.10.29. 참조)이고, 농지를 취득하여 2년 이상 경작하지 않고 임대한 것은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조심 2010지510, 2011.2.14. 참조)인데,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임차법인에게 임대하였고, 청구인이 비록 임차법인의 대표자라 하더라도 법인은 독립된 법인격을 가지고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것이므로 그 대표자인 개인과 동일시할 수 없다(대법원 2012.3.15. 선고, 2011두14524 판결 참조) 하겠고, 청구인은 이 건 토지 전체 면적(OOO㎡) 중 일부 면적(OOO㎡)만을 임대하였다고 주장하나, 임대차계약서, 국세청 사업장연계자료, 건축신고서 제출 시 첨부된 토지사용 승낙서 등에서 임차법인이 사용하는 면적이 이 건 토지 전체 면적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로 보아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이 건 토지의 부동산매매계약서(2019.7.19.)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9.7.19. 전소유자로부터 이 건 토지를 OOO원에 취득(잔금일 2019.9.19.)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OOO은 2019.7.25. 청구인에게 농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 확인서를 발급하였는데, 청구인이 이 건 토지와 다른 소재지인 OOO 사육시설에서 귀뚜라미류 100,000마리를 사육하는 것으로 기재하였다. (다) 처분청OOO은 2019.7.29. 청구인에게 2019년도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되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발급(용도: 은행 제출용)하였다. (라)이 건 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9.8.30. 이 건 토지(지목: 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마)청구인의 주민등록표(초본)에 의하면, 2018.11.22. OOO에 전입을 하여 이 건 토지 취득일 당시 동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다. (바)처분청은 2019.9.3., 청구인에게 이 건 감면결정을 통지하였고, 처분청이 작성한 이 건 감면의 검토보고서(2019.9.3.)에 의하면, 청구인은 ‘자경농민 자격기준(농업경영인, 종합소득금액 OOO원 미만), 거리제한(거주지로부터 직선거리 20km 내), 취득지역․면적 제한 요건(농림지역으로서 전, 답은 OOO㎡ 이내 등)’을 충족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사)임차법인의등기사항일부증명서에 의하면, 임차법인은 2019.11.28. 이 건 토지를 본점 소재지로 하고 농업경영과 농산물의 생산가공 및 유통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아) 청구인과 임차법인이 2019.12.18.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임차법인에게 이 건 토지의 일부 면적(OOO㎡, 시설 신축예정부지 일부)에 대하여 무상 임대차계약(기간: 2019.12.18. ~ 2020.12.18.)을 체결하였다. (자) 국세청 사업장연계 자료에 따르면, 임차법인의 사업장 면적은 이 건 토지의 전체 면적(OOO㎡)이고, 임대차 계약기간의 시작일은 2019.12.18.로 기재되어 있다. (차) 임차법인은 2020.5.25. 이 건 토지에 이 건 건물(동·식물 관련 시설)을 신축하는 건축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추후 제출한 서류인 토지사용승낙서(2020.5.28.)에 의하면 이 건 토지 소유주인 청구인이 사용면적을 OOO㎡로 하여 승낙하였다. (카) 처분청OOO은 2020.7.23. 이 건 건물의 건축신고(신축)를 다음과 같이 수리하였다. (타) OOO은 2022.4.29. 임차법인에게 농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 확인서를 발급하면서 사육시설란에 ‘공부면적(OOO㎡) 중 사육시설 면적을 OOO㎡’로 기재하였다. (파) 이 건 건물의 건축물대장(총괄표제부, 전유부)에 의하면, 이 건 건물의 건축주이자 소유자는 임차법인이고, 이 건 건물은 이 건 토지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한 2021.9.24. 사용승인을 받아 2021.12.17. 소유권보존이 되었으며, 건축물 현황 등은 다음과 같다. (하) 청구인은 이 건 건물의 1개동(면적 OOO㎡)을 영농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아래 <표>와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표>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특법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되,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호에는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이 건 토지 위에 3개의 건축물 중 1개동을 직접 경작에 사용하므로 이 건 토지 전체를 경작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하는 이 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날(2019.8.30.)부터 1년 내인 2019.12.18. 임차법인과 이 건 토지의 무상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임차법인은 2021.9.24. 이 건 토지 위에 이 건 건물(3개동)을 신축하였으며, 국세청 사업장연계자료와 건축신고서 제출 시 첨부된 토지사용 승낙서(2020.5.28.)에서 임차법인이 사용하는 이 건 토지의 면적이 전체 면적으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이 건 토지 전체를 임대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임차법인 소유의 이 건 건물 중 1개동에 해당하는 부분만큼 영농에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건 토지가 이 건 건물(3개동)의 부속토지로서 사용되고 있고, 청구인은 이 건 건물(3개동) 중 1개동을 소유자인 임차법인으로부터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무상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어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임대한 후 일부를 전차(轉借)하여 사용한 것이라 볼 수 있겠으나, 이 건 토지를 임대하여 임대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이 확인된 이상, 이 건 토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위 지특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8.12.24. 법률 제16041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논, 밭, 과수원 및 목장용지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자경농민으로서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농지조성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8.12.31. 대통령령 제29438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3조(자경농민 및 직접 경작농지의 기준 등) ① 법 제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이란 본인 또는 배우자(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1명 이상이 취득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1. 농지(지방세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농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경작하는 방법으로 직접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에 종사할 것
2. 제1호에 따른 농지의 소재지인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 또는 그와 잇닿아 있는 시ㆍ군ㆍ구에 거주하거나 해당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할 것
3. 직전 연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에서 농업, 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이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본문에 따른 금액 미만일 것
② 법 제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 및 제3항에서 “도시지역”이라 한다) 외의 지역일 것
2. 농지 및 임야를 취득하는 사람의 주소지가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인 시ㆍ군ㆍ구 또는 그 지역과 잇닿아 있는 시ㆍ군ㆍ구 지역이거나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일 것
3. 본인 또는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 및 임야(도시지역 안의 농지 및 임야를 포함한다)와 본인 또는 배우자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 및 임야를 모두 합한 면적이 논, 밭, 과수원은 3만제곱미터(농지법에 따라 지정된 농업진흥지역 안의 논, 밭, 과수원은 20만제곱미터로 한다), 목장용지는 25만제곱미터, 임야는 30만제곱미터 이내일 것. 이 경우 초과부분이 있을 때에는 그 초과부분만을 경감대상에서 제외한다.
(3)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2019.1.15. 법률 제16229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4)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2016.9.5. 대통령령 제27482호로 타법 개정된 것) 제2조(농업의 범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호에 따른 농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작물재배업: 식량작물 재배업, 채소작물 재배업, 과실작물 재배업, 화훼작물 재배업, 특용작물 재배업, 약용작물 재배업, 버섯 재배업, 양잠업 및 종자ㆍ묘목 재배업(임업용 종자ㆍ묘목 재배업은 제외한다)
2. 축산업: 동물(수생동물은 제외한다)의 사육업ㆍ증식업ㆍ부화업 및 종축업(種畜業)
3. 임업: 육림업(자연휴양림ㆍ자연수목원의 조성ㆍ관리ㆍ운영업을 포함한다), 임산물 생산ㆍ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ㆍ묘목 재배업 제3조(농업인의 기준) ① 법 제3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한다)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3.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ㆍ유통ㆍ가공ㆍ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ㆍ가공ㆍ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③ 제1항에 따른 농업인의 확인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5) 축산법(2019.8.27. 법률 제16550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사육하는 소ㆍ말ㆍ면양ㆍ염소(유산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돼지ㆍ사슴ㆍ닭ㆍ오리ㆍ거위ㆍ칠면조ㆍ메추리ㆍ타조ㆍ꿩,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動物) 등을 말한다.
(6) 축산법 시행규칙(2018.12.27.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49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2조(가축의 종류) 축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노새ㆍ당나귀ㆍ토끼 및 개
2. 기러기
3. 꿀벌
4. 그 밖에 사육이 가능하며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동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동물
(7)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8.12.31. 법률 제16116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조(목적) 이 법은 곤충산업을 육성ㆍ지원하고 그 발전 기반을 마련하며 곤충생태에 대한 이해증진을 지원함으로써 농가의 소득증대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아울러 국민의 정서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곤충”이란 사슴벌레, 장수풍뎅이, 반딧불이, 동애등에, 꽃무지, 뒤영벌,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2. “곤충산업”이란 곤충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업(業)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곤충생산업: 판매를 목적으로 곤충을 사육하거나 곤충의 산물 또는 부산물을 생산하는 영업
- 나. 곤충가공업: 곤충, 곤충의 산물 또는 부산물을 직접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가공하는 영업
- 다. 곤충유통업: 곤충, 곤충의 산물 또는 부산물의 도매ㆍ소매 및 이를 경영하기 위한 보관ㆍ배송ㆍ포장과 이와 관련된 정보ㆍ용역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영업
- 라. 그 밖에 곤충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
3. “곤충농가”란 곤충산업을 하는 농가를 말한다.
(8) 가축으로 정하는 기타 동물(2019.7.25.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9-36호로 일부 개정된 것)
1. 짐승(1종): 오소리
2. 관상용 조류(15종): 십자매, 금화조, 문조, 호금조, 금정조, 소문조, 남양청홍조, 붉은머리청홍조, 카나리아, 앵무, 비둘기, 금계, 은계, 백한, 공작
3. 곤충(14종): 갈색거저리, 넓적사슴벌레, 누에, 늦반딧불이, 머리뿔가위벌, 방울벌레, 왕귀뚜라미, 왕지네, 여치, 애반딧불이, 장수풍뎅이, 톱사슴벌레, 호박벌, 흰점박이꽃무지
4. 기타(1종): 지렁이
5. (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