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군수가 2022.2.18.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과 청구인의 동생 AAA, BBB(이하 “동생들”이라 한다)는 2021.8.25. 청구인의 부친 CCC(이하 “부친”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OOO㎡(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청구인 단독 및 공유로 취득한 후, 청구인이 2021. 12.15. 이 건 토지의 감정평가액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1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 나. 이후, 청구인은 2022.1.18. 상속으로 취득한 이 건 토지에 대한 과세표준은 감정평가액이 아닌 지방세법제4조 제1항에 따른 이 건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의 합이므로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의 일부가 환급되어야 한다는 사유로 하여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2.18.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5.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지방세법제10조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규정한 “취득 당시의 가액”의 의미는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의미하고, 상속의 경우 무상취득이므로 “사실상의 취득가액”은 시가표준액이라 하겠는바, 착오로 인해 더 높은 금액인 감정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그 가액이 취득하는데 소요된 사실상의 취득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당초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을 시가표준액으로 과세표준을 경정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2021.12.28. 개정(2023.1.1. 시행)된 지방세법 개정문에서 상속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없으므로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가액(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도 상속에 따른 무상취득의 경우 시가표준액을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일반적인 유상승계취득이나 원시취득과 달리 상속의 경우 무상으로 과세물건을 취득하였기에 사실상 취득에 소요된 가격이 전혀 없는 경우로서 납세자의 신고금액에 따라 과세표준이 다르게 되면 과세형평상 불합리하므로 상속에 따른 무상취득의 경우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으로 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행정안전부는 무상취득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은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의 사실상 취득가격 적용 대상이 아니고, 사실상 취득가격 적용대상이 아닌 취득세에 대한 과세표준은 지방세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 적용기준에 따라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며, 무상취득에 대해 해당 취득자가 취득 당시 가액으로서 정당한 신고절차에 맞춰 지방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에 부합하게 시가표준액보다 높게 신고하였다면, 지방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과세표준이라 할 것(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3449, 2021.12.23., 같은 뜻임)이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이 건 토지의 상속재산 취득세 신고 시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보다 높은 감정평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신고납부한 것은 지방세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 적용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신고 절차에 맞춰 과세표준에 부합하고 정당하게 신고한 것으로 판단한 처분청의 거부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보여진다. 또한,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서에서 제시한 2021.12.28. 개정된 지방세법(2023.1.1. 시행) 제10조의2 제2항 제1호 상속에 따른 무상취득의 경우 과세표준에 대하여 시가표준액으로 한다라는 규정은 2023.1.1.부터 시행되므로 이 건 토지의 취득일 현재 기준으로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고, 취득세는 신고·납부 세목으로 과세표준을 납세자가 스스로 높은 감정평가액으로 정당하게 신고서에 기재하여 취득신고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신고납부하는 세목의 과세표준 신고행위 자체를 거부할 수 없는 것(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2641, 2016.10. 17.)이라고 해석하고 있어 청구인이 무상으로 취득한 이 건 토지를 착오로 인해 잘못 신고·납부하였다 하여 취득세 등을 환급해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무상으로 취득한 상속재산 취득 신고 시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보다 높은 감정평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신고하는 경우 그 감정평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인정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 청구인의 동생들 및 청구인의 모친인 DDD(이하 “모친”이라 한다)은 부친이 2021.8.25. 사망한 후, 2021.10.20. 모친은 OOO소재 공동주택 OOO의 2분의 1(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를, 청구인과 청구인의 동생들은 이 건 토지를 아래와 같이 단독 및 공유로 상속받는 것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분할협의하였다. (나) 청구인의 동생 AAA는 이 건 주택과 이 건 토지에 대한 상속 및 증여를 목적으로 OOO소재 EEE 주식회사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였고, 그 감정평가법인은 2021.11.18. 이 건 주택 및 이 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액을 각 OOO원 및 OOO원으로 결정한 것이 감정평가서에서 확인된다. (다) 모친은 2021.11.18. 이 건 주택의 취득과 관련하여 OOO에게 이 건 주택에 대한 감정평가액인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고, 이후 2022.1.20. OOO에게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이 감정평가액이 아닌 시가표준액OOO이므로 취득세 등의 일부가 환급되어야 한다는 사유로 하여 경정청구를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OOO은 2022.2.25. 취득세 등 OOO원을 환급하였다. (라) 청구인과 청구인의 동생들은 2021.12.15. 이 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액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1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 건 취득세 등을 처분청에 연대하여 신고․납부하였다. (마) 행정안전부는 2023.1.1. 시행되는 지방세법(2021.12.28. 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된 것)을 개정하면서 제10조의2 제2항에 “상속에 따른 무상취득의 경우에는 지방세법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신설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법제10조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 규정에서 말하는 취득 당시의 가액이란 원칙적으로 과세물건을 취득하기까지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으로서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을 의미하나, 상속 등 무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할 취득가액이 없으므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대법원 2003.9.26. 선고, 2002두240 판결, 같은 뜻임)이다. (다) 처분청은 무상으로 취득한 상속재산 취득 신고시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 보다 높은 감정평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신고하는 경우 그 감정평가액이 취득세 과세표준이라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청구인의 부친의 사망으로 무상취득인 상속으로 취득한 것이 확인이 되는 점, 청구인이 비록 이 건 토지를 상속으로 취득한 후 이 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그 가액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하는 데 소요된 금액인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납세자가 상속 등 무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가격이 없는 경우 임의로 신고한 가격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삼는 것은 납세자의 신고금액에 따라 과세표준이 다르게 되어 불합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상속받아 취득하여 신고할 취득가액이 없다하겠으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이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기본법 제35조(납세의무의 확정) ① 지방세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세액이 확정된다.
1.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 신고하는 때
(2)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 가. 농지: 1천분의 23
-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