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 2021.7.15. 청구법인에게 한 2021년도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OOO, OOO 토지상의 본점용 건축물 18,282.94㎡에 대한 재산세의 100분의 85를 감면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4.12.31. 마곡일반산업단지 내인 OOO, OOO 토지 7,322.7㎡(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2018.2.6. 이 건 토지상에 업무시설 및 호텔용 건축물 57,066.11㎡(이하, “이 건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취득한 후 2018.2.12. 본점 주소지를 서울특별시 종로구에서 이 건 건물로 이전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이 건 건물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9조 제1항의 법인의 지방 이전에 따른 재산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지방세법 제146조 제3항 제2호의2에 따른 11층 이상의 건물에 해당하여 지역자원시설세 중과세율(3배)을 적용대상인 것으로 보아 2021.7.15. 청구법인에게 재산세(건물) OOO원, 재산세 도시지역분 OOO원, 지역자원시설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0.13. 이의신청을 거쳐 2022.4.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9조 제1항에 따라 재산세가 감면되기 위해서는 과밀억제권역에 본점을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여야 하고, 여기서 ‘대도시’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를 제외한 구역을 의미하는 것(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으로, 청구법인은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종로구)에서 과밀억제권역 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일반산업단지에 소재한 이 건 건물로 본점을 이전하였으므로, 이 건 감면조항에 따른 요건에 부합한다. 또한 처분청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미착공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청구법인이 재산세 감면 요건을 불충족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건 건물의 감면요건은 이 건 토지와 독립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은 이 건 건물에 대하여 2018.2.6. 사용승인을 받아 취득한 후 2018.2.13.부터 본점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6개월 이내 직접 그 용도에 사용할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였고, 서울특별시장도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서에서 이 건 건물의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4호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답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 건 건물 중 호텔을 포함하여 제3자에게 임대한 면적과 어린이집 면적과 제3자에게 임대한 면적을 제외한 18,282.94㎡(이하 “쟁점면적”이라 한다)를 본점 및 복리후생시설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재산세를 감면하여야 함에도 감면을 배제하고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2) 이 건 건물 중 본관이 위치한 사무동(지하 5층∼지상 10층,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과 호텔동(지하 5층∼지상 12층, 이하 “호텔”이라 한다)은 건축물대장상 1구의 건물로 표시되어 있으나 외관상 별도 건축물로 보여지고, 2층에 위치한 연결브릿지를 통하여 쟁점건물과 호텔이 연결되어 있으나 이는 화재대피용일 뿐 일상적으로는 이용되지 않는 점, 쟁점건물과 호텔은 지하주차장이 별도로 구획되어 있지는 않으나 입구가 구분되어 있고, 지하 4∼5층의 주차장은 입구에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어 사전등록차량만 이용가능한 임직원 전용주차장으로 운영되어 호텔 이용객의 차량은 진입이 불가능하며, 지하 2∼3층 주차장은 유료주차장으로 운영하여 층별 주이용자가 상이한 점, 이 건 건물의 지하 1층은 쟁점건물의 직원식당과 호텔 식당이 칸막이로 구분되어 있어 이동이 불가능하고, 그 출입로도 상이하여 사원증을 보유한 임직원만 이용이 가능하도록 완벽히 구분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건물은 호텔과 별도 건물로 보아야 한다. 이 경우 쟁점건물은 10층 이하의 화재위험 건축물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은 쟁점건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함에 있어 지방세법 제146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중과세율(2배)를 적용하여야 한다.
(1) 청구법인은 2013.7.1. 서울특별시 종로구 OOO을 본점으로 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2014.12.31.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산업단지 내 이 건 토지를 분양으로 취득하고, 2018.2.6.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2018.2.12. 본점을 쟁점건물 소재지로 이전하였다. 청구법인이 본점을 서울특별시 종로구에서 강서구로 이전한 것은 동일한 과밀억제권역인 서울특별시 내에서의 전출입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9조에 따른 법인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79조에 따른 감면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4가지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이는 ①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매입한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부동산으로서 사업을 시작하기 이전에 취득한 것일 것, ② 과밀억제권역 내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사업을 중단한 날까지 6개월(임차한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 이상 사업을 한 실적이 있을 것, ③ 대도시 외의 지역에서 그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과밀억제권역 내에 있는 종전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폐쇄할 것, ④ 대도시 외의 지역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건축공사를 시작하거나 직접 그 용도에 사용할 것 등에 해당한다. 청구법인은 과밀억제권역인 서울특별시 내에서 본점 사업장을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과밀억제권역인 서울특별시내로 본점 사업장을 신축하여 이전하였으나, 2014.12.31. 호텔을 건축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한 후 6개월이 경과한 2015.11.2. 착공신고를 하였으며 2018.2.6. 쟁점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은 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7조 제1항 제4호의 대도시외의 지역에서 본점용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공사를 시작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같은 법 제79조 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이 아니므로 처분청의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2) 이 건 건물은 쟁점건물과 호텔로 구분되어 있으나, 쟁점건물과 호텔은 하나의 건축물대장과 부동산등기부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이 건 건물의 평면도와 횡단면도를 살펴보면, 지하5층에서 지하1층까지의 공간은 쟁점건물과 호텔이 하나로 연결된 일체의 건축물로 되어 있고, 지상2층에 설치된 화재대피용 다리로 쟁점건물과 호텔이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처분청이 현장 출장시 확인한 내용에 의하면, 쟁점건물 지하 1층에 위치한 직원식당, 헬스장, 편의점, 종합관제실 등과 호텔 지하 1층에 위치한 연회장, 식당 등은 칸막이로 구분되어 있으나, 칸막이를 치우면 쟁점건물과 호텔이 연결되는 구조이다. 이 건 건물의 이용현황을 살펴보면, 쟁점건물과 호텔의 지하주차장 입구는 각각 구분되어 있고, 지하주차장 출구는 쟁점건물에는 없어 호텔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이며, 쟁점건물 이용객은 지하 4∼5층 주차장을 별도 인증절차를 거쳐 이용하도록 되어있어 호텔 이용객은 지하 2∼3층 주차장을 이용하되 쟁점건물 이용객이 지하 2∼3층 주차장에 주차를 할 경우 바로 이동주차를 하도록 연락이 오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쟁점건물은 호텔과 하나의 건물에 해당하고, 이 건 건물은 지상 12층 건축물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건물을 포함한 이 건 건물이 화재위험건축물 중 11층 이상의 고층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보아 중과세율(3배)을 적용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① 이 건 건물 중 본점용으로 사용하는 쟁점면적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9조 제1항에 따른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이 건 건물 중 쟁점건물은 호텔동과 별도 건축물로 보아 지역자원시설세 중과세율을 100분의 200으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은 2021.7.10. 이 건 건물 중 쟁점건물에 대하여 재산세(건물분) OOO원, 도시지역분 재산세 OOO원, 지역자원시설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 호텔에 대하여 재산세(건물분) OOO원, 재산세 도시지역분 OOO원, 지역자원시설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청구법인에게 각각 부과·고지(<표1> 기재)하였다. <표1> 이 건 건물에 대한 재산세 등 부과·고지내역 (단위: 원) OOO (나) 청구법인은 2002.1.3. ㈜A으로부터 인적분할되어 설립된 법인으로, 부동산 임대업, 매매업, 중개업 및 컨설팅업, 빌딩 및 각종 시설 관리 용역업, 관광숙박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사업보고서 등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2005.3.2. 상호를 ㈜B에서 ㈜C으로 변경하였고, 2018.12.3. 물적분할방식로 일부 부서를 분할하여 ㈜C을 설립한 후 존속법인인 청구법인의 상호를 ㈜D으로 변경하였으며, 2022.3.2. 청구법인의 상호를 주식회사 E로 다시 변경하였다. (라) 법인등기부등본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2002.1.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을 본점으로 두고 설립된 후 본점 주소지를 2010.9.27. 서울특별시 종로구 OOO로 이전하였다가 2018.2.12. 이 건 건물로 이전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A와 체결한 사무실 임대차 및 관리용역계약서를 살펴보면, 임대차목적물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OOO, OOO빌딩 2∼6층(임대면적 16,722.23m2)이고, 임대차계약의 만료일은 2018.3.31.로 확인된다. (바) 청구법인은 전 직원이 종전 주소지에서 이 건 건물로 이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전대상 물품 및 포장 관련 안내문(2018.2.1.)’, ‘고객사 및 협력사 배포용 본사 이전 안내문(2018.2.8.)’, ‘보안포탈 오픈 공지(2018.2.9.)’, 부서별 배치도 등을 제출하였다. (사) 청구법인이 제출한 조직도에 의하면 본점 이전 전(2017.4.1. 기준)에는 ‘5사업부/11상위부서/39담당부서/150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본점 이전 후(2018.7.1. 기준)에는 ‘5사업부/11상위부서/42담당부서/169팀’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아) 이 건 토지는 2008.12.30. 일반산업단지로 지정·고시(서울특별시 고시 제2008-498호)되었고, 청구법인은 2013.11.21. OOO와 이 건 토지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2014.12.31. 잔금을 납부하여 취득한 후 2015.3.2.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자) 건축물대장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2015.9.25. 이 건 토지상에 숙박시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을 용도로 하는 이 건 건물(연면적 57,066.11㎡)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은 후, 2015.11.2. 착공신고를 하였고, 2018.2.6.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차) 청구법인은 2018.4.6. 이 건 건물 중 본점으로 사용하는 쟁점건물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한 후 2021.9.17. 이 건 부동산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9조 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하여 취득세 등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11.16. 이를 거부하였고, 2021.12.7.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며, 서울특별시장은 2022.3.8. “이 건 건물에 대한 취득세 감면은 이 건 건물의 2018년 시가표준액과 이전 전 본점용 건물의 2018년 시가표준액의 차액을 비교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경정한다”고 결정하였다. (카) 청구법인은 아래 <표2>에서와 같이 쟁점건물 연면적 27,986.08㎡ 중 8,963.74㎡는 ㈜F, ㈜C 등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739.4㎡는 어린이집으로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 18,282.94㎡는 본점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쟁점건물의 이용현황 및 관련 사진을 제출하였다. <표2>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건물의 이용현황 OOO (타) 이 건 건물의 건축물대장과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살펴보면 쟁점건물과 호텔은 ‘OOO호텔오피스’를 명칭으로 하여 하나의 건축물로 등재되어 있고, 주용도는 ‘업무시설(사무소)·숙박시설(관광호텔)·근린생활시설’, 층수는 ‘지하5층/지상12층’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79조 제1항에서 과밀억제권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설치하여 사업을 직접 하는 법인이 해당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매각하거나 임차를 종료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이하 이 절에서 “대도시”라 한다) 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을 직접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재산세의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면제하며 그 다음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서 법 제7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란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서 법 제79조 제1항 본문에 따라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移轉)하여 해당 사업을 직접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범위는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취득한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부동산으로서 사업을 시작하기 이전에 취득한 것일 것, 그 제2호에서 과밀억제권역 내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사업을 중단한 날까지 6개월 이상 사업을 한 실적이 있을 것, 그 제3호에서 대도시 외의 지역에서 그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과밀억제권역 내에 있는 종전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폐쇄할 것, 그 제4호에서 대도시 외의 지역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건축공사를 시작하거나 직접 그 용도에 사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과밀억제권역인 서울특별시 내에서 본점 사업장을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과밀억제권역인 서울특별시내로 본점 사업장을 신축하여 이전하였고, 2014.12.31. 호텔을 건축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한 후 6개월이 경과한 2015.11.2. 착공신고를 하여 2018.2.6. 쟁점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7조 제1항 제1호와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다) 청구법인이 취득한 이 건 건물은 과밀억제권역 내인 OOO일반산업단지 내에 위치하였으나, OOO일반산업단지는 2008.12.30. 일반산업단지로 지정·고시되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에 해당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7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른 대도시 외의 지역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은 이 건 건물에서 사업을 시작하기 이전에 사용승인(2018.2.6.)을 받아 취득하여 본점이전일을 2018.2.12.로 하여 법인등기부등본을 변경등기하였으며, 청구법인의 2016·2017사업연도 감사보고서 등에서 이 건 건물로 본점을 이전(2018.2.12.)하기 전 2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의 종전 주소지에 대한 임대차계약기간은 2018.3.31.에 만료되었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이 건 건물의 배치도, 이전안내문, 설비사용내역 등을 살펴볼 때 과밀억제권역 내에 위치한 종전의 본점을 폐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7조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3호의 요건을 각각 충족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구법인은 2018.2.6. 이 건 건물을 신축하여 2018.2.12. 이 건 건물로 본점 주소를 이전하였고, 이 건 건물의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 건 건물 중 쟁점면적을 청구법인의 본점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7조 제1항 제4호의 요건도 충족한 것으로 보인다. (라) 따라서 이 건 건물 중 본점용으로 사용하는 쟁점면적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7조 제1항의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79조 제1항에 따라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다만, 2016.12.27.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가 개정되어 2019.1.1.부터 지방세특례제한법제79조에 대해서도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2021.6.1. 납세의무가 성립한 쟁점면적에 대한 재산세는 100분의 85의 감면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제146조 제3항 제2호의2에서 대형마트, 복합상영관(제2호에 따른 극장은 제외한다), 백화점, 호텔, 1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1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300을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8조 제2항에서 법 제146조 제3항 제2호의2에서 “대형마트, 복합상영관(제2호에 따른 극장은 제외한다), 백화점, 호텔, 1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주거용이 아닌 11층 이상의 고층 건축물을 규정하고 있다. (나) 이 건 건물은 지상 12층 건축물로, 쟁점건물과 호텔로 지상 건축물은 두개동으로 구분되어 있으나, 쟁점건물과 호텔은 하나의 건축물대장과 부동산등기부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점, 쟁점부동산이 지방세법 시행령 제13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11층 이상의 고층 건축물인지 여부는 건축물대장이 아닌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처분청이 현장 출장시 확인한 내용에 의하면 쟁점건물 지하 1층∼5층은 호텔동과 임시로 구분되어 있는 형태로 사실상 쟁점건물과 호텔의 지하부가 서로 연결되어 사실상 동일 건축물을 쟁점건물와 호텔로 구획하여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건물은 동일체의 12층 건물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건물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38조 제2항에 따른 주거용이 아닌 11층 이상의 고층 건축물로서 지역자원시설세 중과대상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8.12.31. 법률 제16194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이나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만 해당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와 같은 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ㆍ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에 1천분의 20(이하 “중과기준세율”이라 한다)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제146조(과세표준과 세율) ③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저유장, 주유소, 정유소, 유흥장, 극장 및 4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1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0을 세액으로 한다. 2의2. 대형마트, 복합상영관(제2호에 따른 극장은 제외한다), 백화점, 호텔, 1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1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300을 세액으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5조(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법 제1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이란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기숙사, 합숙소, 사택, 연수시설, 체육시설 등 복지후생시설과 향토예비군 병기고 및 탄약고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138조(화재위험 건축물 등) ① 법 제146조 제3항 제2호에서 "저유장, 주유소, 정유소, 유흥장, 극장 및 4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위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1. 주거용이 아닌 4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축물. 이 경우 지하층과 옥탑은 층수로 보지 아니한다.
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마. 숙박시설. 다만, 객실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6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② 법 제146조 제3항 제2호의2에서 "대형마트, 복합상영관(제2호에 따른 극장은 제외한다), 백화점, 호텔, 1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주거용이 아닌 11층 이상의 고층 건축물
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위락시설 중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유흥주점. 다만, 지하 또는 지상 5층 이상의 층에 유흥주점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바닥면적의 합계가 330제곱미터 이상
- 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화상영관
1. 상영관 10개 이상인 영화상영관
2. 관람석 500석 이상의 영화상영관
3. 지하층에 설치된 영화상영관
- 다.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인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매시설
1. 도매시장
2. 소매시장
3. 상점
- 라. 숙박시설 중 5층 이상으로 객실이 50실 이상(동일한 건물 내에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업소가 있는 경우는 객실 30실 이상을 말한다)인 숙박시설
- 마. 공장 및 창고시설 중 1구 또는 1동의 건축물로서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의 공장 및 창고[창고시설의 경우 건축물의 벽이 샌드위치 패널(건축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4호 다목에서 규정한 복합자재를 말한다)로 된 물류창고 또는 냉동·냉장창고에 한정한다]
- 바.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제3조 및 별표 1에서 규정한 지정수량의 3천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 사.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복합건축물. 이 경우 주상복합 건축물(하나의 건축물이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또는 위락시설의 용도와 주택의 용도로 함께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에 대해서는 주택부분의 면적을 제외하고, 주택부분과 그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계단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계단부분의 면적은 주택부분의 면적으로 보아 연면적을 산정한다.
- 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으로서 병상이 100개 이상인 의료기관 및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중 5층 이상의 종합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으로서 병상이 100개 이상인 의료기관
③ 1구 또는 1동의 건축물이 제1항 제2호 및 제2항 제2호에 따른 용도와 그 밖의 용도에 겸용되거나 구분사용되는 경우의 과세표준과 세액 산정방법 등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2018.1.16. 법률 제15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과밀억제권역”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을 말한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79조(법인의 지방 이전에 대한 감면) ① 과밀억제권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설치하여 사업을 직접 하는 법인이 해당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매각하거나 임차를 종료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이하 이 절에서 “대도시”라 한다) 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을 직접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재산세의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면제하며 그 다음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법인을 이전하여 5년 이내에 법인이 해산된 경우(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법인을 이전하여 과세감면을 받고 있는 기간에 과밀억제권역에서 이전 전에 생산하던 제품을 생산하는 법인을 다시 설치한 경우
2.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② 대도시에 등기되어 있는 법인이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에 그 이전에 따른 법인등기 및 부동산등기에 대해서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범위와 감면 등의 적용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4)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7.12.29. 대통령령 제28525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39조(대도시의 범위) 법 제7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란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5)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17.12.29. 행정안전부령 제28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7조(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 대한 감면 등의 적용기준) ① 법 제79조 제1항 본문에 따라 대도시(영 제39조에 따른 대도시를 말한다. 이하 같다) 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移轉)하여 해당 사업을 직접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범위는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한다.
1.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취득한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부동산으로서 사업을 시작하기 이전에 취득한 것일 것
2. 과밀억제권역 내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사업을 중단한 날까지 6개월(임차한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 이상 사업을 한 실적이 있을 것
3. 대도시 외의 지역에서 그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과밀억제권역 내에 있는 종전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폐쇄할 것
4. 대도시 외의 지역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건축공사를 시작하거나 직접 그 용도에 사용할 것.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건축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직접 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이 이전하기 전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한다. 이 경우 그 초과액의 산정방법과 적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전한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부동산의 가액과 이전하기 전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부동산의 가액이 각각 지방세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사실상의 취득가격 및 연부금액으로 증명되는 경우에는 그 차액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이전한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이전하기 전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의 차액
(6) 지방세특례제한법(2016.12.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된 것)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① 이 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지방세 특례 중에서 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률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지방세법 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은 적용하지 아니한 감면율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세액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취득세: 200만원 이하
- 나. 재산세: 50만원 이하(지방세법 제122조에 따른 세 부담의 상한을 적용하기 이전의 산출액을 말한다)
2.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1조 제1항, 제13조 제3항, 제14조 제3항,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제20조 제1호, 제29조, 제30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35조의2, 제36조, 제41조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50조, 제55조, 제57조의2 제2항, 제57조의3 제1항, 제62조, 제63조 제2항ㆍ제4항, 제66조, 제73조, 제76조 제2항, 제77조제2항, 제82조, 제84조 제1항, 제85조의2 제1항 제4호, 제87조 및 제92조에 따른 감면
② 제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감면조례로 취득세 또는 재산세를 면제하는 경우에도 제1항을 따른다. <신설 2016. 12. 27.>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적용 여부와 그 적용 시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감면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6.12.27.> 부 칙 제9조(지방세 면제 특례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77조의2 제1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2955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2조 및 법률 제13637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부터 적용한다.
1. 제22조의2, 제42조 제2항, 제43조, 제53조, 제54조 제6항, 제57조의2 제3항 제5호ㆍ제7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ㆍ제6항 제3호, 제60조제3항 제1호의2, 제70조 제3항, 제73조의2, 제74조 제3항 제4호ㆍ제5호, 제79조, 제80조 및 제83조 제2항: 2019년 1월 1일
2. 제15조 제2항, 제22조 제1항ㆍ제2항, 제63조 제5항, 제72조 제1항ㆍ제2항, 제74조 제1항, 제85조의2 제2항, 제88조 제1항, 제89조 및 제90조: 2020년 1월 1일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면제 외의 면제: 2017년 1월 1일
(7)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2018.2.9. 대통령령 제28628호로 개정된 것) 제9조(권역의 범위) 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별표 1]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제9조 관련)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1. 서울특별시
2.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ㆍ불로동ㆍ마전동ㆍ금곡동ㆍ오류동ㆍ왕길동ㆍ당하동ㆍ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제외한다]
3. 의정부시
4. 구리시
5.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한다)
6. 하남시
7. 고양시
8. 수원시
9. 성남시
10. 안양시
11. 부천시
12. 광명시
13. 과천시
14. 의왕시
15. 군포시
16. 시흥시[반월특수지역(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은 제외한다]
1.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ㆍ불로동ㆍ마전동ㆍ금곡동ㆍ오류동ㆍ왕길동ㆍ당하동ㆍ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만 해당한다]
2. 동두천시
3. 안산시
4. 오산시
5. 평택시
6. 파주시
7. 남양주시(별내동, 와부읍, 진전읍, 별내면, 퇴계원면, 진건읍 및 오남읍만 해당한다)
8. 용인시(신갈동, 하갈동, 영덕동, 구갈동, 상갈동, 보라동, 지곡동, 공세동, 고매동, 농서동, 서천동, 언남동, 청덕동, 마북동, 동백동, 중동, 상하동, 보정동, 풍덕천동, 신봉동, 죽전동, 동천동, 고기동, 상현동, 성복동, 남사면, 이동면 및 원삼면 목신리ㆍ죽릉리ㆍ학일리ㆍ독성리ㆍ고당리ㆍ문촌리만 해당한다)
9. 연천군
10. 포천시
11. 양주시
12. 김포시
13. 화성시
14. 안성시(가사동, 가현동, 명륜동, 숭인동, 봉남동, 구포동, 동본동, 영동, 봉산동, 성남동, 창전동, 낙원동, 옥천동, 현수동, 발화동, 옥산동, 석정동, 서인동, 인지동, 아양동, 신흥동, 도기동, 계동, 중리동, 사곡동, 금석동, 당왕동, 신모산동, 신소현동, 신건지동, 금산동, 연지동, 대천동, 대덕면, 미양면, 공도읍, 원곡면, 보개면, 금광면, 서운면, 양성면, 고삼면, 죽산면 두교리ㆍ당목리ㆍ칠장리 및 삼죽면 마전리ㆍ미장리ㆍ진촌리ㆍ기솔리ㆍ내강리만 해당한다)
15. 시흥시 중 반월특수지역(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
1. 이천시
2. 남양주시(화도읍, 수동면 및 조안면만 해당한다)
3. 용인시(김량장동, 남동, 역북동, 삼가동, 유방동, 고림동, 마평동, 운학동, 호동, 해곡동, 포곡읍, 모현면, 백암면, 양지면 및 원삼면 가재월리ㆍ사암리ㆍ미평리ㆍ좌항리ㆍ맹리ㆍ두창리만 해당한다)
4. 가평군
5. 양평군
6. 여주시
7. 광주시
8. 안성시(일죽면, 죽산면 죽산리ㆍ용설리ㆍ장계리ㆍ매산리ㆍ장릉리ㆍ장원리ㆍ두현리 및 삼죽면 용월리ㆍ덕산리ㆍ율곡리ㆍ내장리ㆍ배태리만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