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쟁점토지 지상에 이 건 공장이 신축된 상태에서 쟁점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도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로 보아 지특법 제78조 제4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2지0851 선고일 2023-05-08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이 이 건 공장이 신축된 이후인 2020.5.26. 쟁점토지를 취득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썬테크의 매매계약상 매수인의 지위를 승계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한 청구법인은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7지0289 / 조심2021지0421

[주 문] OOO시장이 2022.1.11.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주식회사 AAA(이하 “AAA”라 한다)는 1996.5.29.에 설립되어, OOO에서 전동기 및 발전기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AAA의 자회사(AAA가 지분 100% 보유)로 2020.4.8. 상법에 따른 물적분할에 따라 설립되어, OOO에서 전동기 및 발전기 제조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 나. AAA는 2019.4.2. 아래 <표1>과 같이 주식회사 BBB(이하 “BBB”이라 한다)이 조성 중인 OOO㎡ 공장용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OOO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단 소유권 이전등기는 잔금 지급 후 이전하기로 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날 BBB에 계약금 OOO원을 지급하였다. <표1> 쟁점토지 매매계약서 내용 중 발췌
  • 다. AAA는 2019.4.1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한다) 제38조에 따라 관리기관인 OOO과 아래 <표2>와 같이 OOO에 입주하기 위한 계약(입주형태: 쟁점토지 분양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고, 2019.8.16. OOO으로부터 쟁점토지 지상에 공장설립을 위한 공장건축 허가(지상 3층 일반철골구조 2개동 연면적 합계 OOO㎡의 공장으로 이하 “이 건 공장”이라 한다)를 받았으며, 2019.8.23. 주식회사 CCC(이하 “CCC”이라 한다)과 도급금액 OOO원에 이 건 공장 신축을 위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표2> 입주계약서 내용 중 발췌
  • 라. AAA는 2019.8.27. 이 건 공장 신축을 위한 착공을 하였고, 2020.1.16.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2020.1.30. 가동 공장(창고) OOO㎡ 증축허가를 받아 2020.3.4. 증축하였고, 2020.3.13. 및 2020.3.16. 처분청으로부터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지특법”이라 한다) 제78조 제4항 제2호 가목(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따라 이 건 공장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을 75%(조례 25% + 법 50%) 감면받았다.
  • 마. AAA는 2020.1.22. 이사회 의결을 통하여 아래 <표3> 회의록 기재 내용과 같이 AAA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 중 발전기 제조부문(방산산업으로 이하 “승계사업”이라 한다)을 단순 물적분할의 방법으로 분할하여 청구법인을 설립하기로 의결하고, 2020.3.31. 물적분할 절차가 완료된 후, 2020.4.8. 청구법인 설립등기를 경료하였다. <표3> 2020.1.22.자 이사회 의사록 내용 중 발췌
  • 바. 청구법인이 2020.4.8. 물적분할에 의하여 설립되어 AAA로부터 승계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함에 따라, 2020.4.13. BBB과 위 <표1> 쟁점토지 매매계약서상 매수인을 AAA에서 청구법인으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20.4.20. OOO과 위 <표2> OOO입주계약서상 입주자를 AAA에서 청구법인으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 사.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매매계약서상 매수인의 지위를 승계함에 따라 2020.5.26. 쟁점토지 매매대금 중 잔금 OOO원을 BBB에 지급하고 쟁점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같은 날 쟁점토지 취득에 따른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아. 청구법인은 2021.12.27. 쟁점토지는 산업단지 내 분양토지로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에 해당하므로 지특법 제78조 제4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OOO도세 감면 조례제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취득세 추가감면 100분의 25를 적용하여 기 신고·납부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을 환급해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1.11. 아래 <표4>와 같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표4> 처분청의 경정청구 결과통지서 내용 중 발췌
  • 자.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4.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AAA가 쟁점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청구법인에게 매수인 지위를 포괄승계하여 청구법인으로 하여금 쟁점토지를 취득하게 한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AAA는 사업을 영위하던 중 2018년 9월경 방산사업체로 지정되어 발전기 제조(방산사업, 승계사업) 계약을 체결하고, 2019년 1월경 방산물자 양산에 들어감에 따라, 기존 사업부분과 방산사업인 승계사업 부분을 독립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생겨 2019년부터 회사조직개편을 준비하게 되었다. 이와 동시에 AAA는 청구법인의 사업운영에 필요한 공장설립을 준비하였는데, 산업단지에 공장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산업집적법에 따른 입주계약이 필요하고, 입주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실체가 갖추어져야 하는 관계로 (설립 전인 청구법인이 아닌) AAA가 우선 쟁점토지 분양과 이 건 공장 신축을 추진하고, 향후 물적분할로 인하여 신설되는 청구법인에게 AAA의 지위를 포괄승계시키는 방식을 취하게 된 것이다. (나) 구체적으로 AAA는 2019.4.2. BBB이 조성 중인 OOO내의 쟁점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9.4.15. OOO과 OOO입주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9.8.16. 공장설립을 위한 건축허가를 받고 2019.8.27. 이 건 공장 신축을 위한 착공을 하여, 2020.1.16. 이 건 공장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그 이후 AAA는 승계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청구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2020.1.22. 이사회 결의, 2020.3.31. 물적분할 결의를 거쳐, 2020.4.8. AAA가 주식 100%를 보유하는 청구법인을 설립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법인세법제47조 제1항에 따른 물적분할에 의한 과세이연 적용 대상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지특법 제57조의2 제3항 제2호의 적용(기업합병·분할 등에 대한 감면 규정)도 받게 된다. (라) 위와 같이 청구법인이 설립된 이후 AAA의 승계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과정에서, 2020.4.13. 쟁점토지 매매계약 매수인의 지위를 AAA에서 청구법인으로 변경하였으며, 2020.5.26. BBB에게 매매대금 잔금을 모두 지급하고 쟁점토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 것이다. 또한 이 건 공장 시공사인 CCC에게 2020.4.24. 건물 공사대금 OOO원, 2020.5.26. 잔금 OOO원을 각 지급하고, AAA 명의로 보존등기가 되어 있던 이 건 공장을 청구법인 명의로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청구법인의 쟁점토지 취득은 지특법 제78조 제4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가)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원시취득하는 자는 토지취득에 영향을 받지 않고 지특법 제78조 제4항 제2호 가목 후문에 따라 건축물의 취득세 경감대상에 해당한다. 여기에는 산업집적법이 정하는 요건에 따라 기존 건축물을 양도받은 자가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증축하여 취득한 경우도 건축물의 원시취득에 해당하므로 경감대상에 포함될 것이다. 이러한 경우 토지도 양도받아 취득하기 마련인데, 이 때의 토지 취득은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해석될 것이다. 따라서,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한 자가 그 이후 건물신축을 완료하여 건물도 원시취득한 경우에 한해 위 조항에 따른 감면이 적용된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한편, 산업집적법 제39조는 산업용지 등의 처분의 제한을 엄격하게 정하고 있고, 제40조의2는 입주계약 미체결 산업용지 등의 처분을 규정하고, 제41조는 분양받은 산업용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입주계약에 의한 용도에 사용되지 아니하고 있을 때는 그 용지를 환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산업용지와 건축물 취득자가 일치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경감 특례 취지에 부합한다고 볼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에 대해 취득세 경감을 한다는 문언을 형식적으로 해석할 경우, 실질적인 사안이나 입법취지와 괴리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나) 처분청의 처분사유와 같이, 납세자가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산업집적법과 입주계약에 따른 공장설립을 위해 충실하게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여 먼저 취득한 경우, 단지 토지 취득전에 먼저 공장을 신축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토지 취득세 경감을 받을 수 없다면, 그 누구도 토지 취득세 경감을 받을 수 없는 불합리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의 의미는, 공장설립과 운영을 전제로 하여 취득세 경감 특례를 부여한다는 것이고, 산업용 건축물이 신축되어 과세원인이 존재하면 토지도 수반하여 과세원인이 존재하게 되므로, 오로지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하기 위한 토지 취득이라는 단일한 목적과 원인에 대해 취득세 경감 특례를 적용하는 것은 맹목에 가깝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문언적 의미에 매몰되어 형식적인 해석을 함으로써 실질과세 원칙에서 벗어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토지 분양대금 미납으로 계약이 완료되지 않으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는데, 그 사이에 입주계약에 따라 공장설립을 위해 건물신축을 하면 그 건물에 대해 취득세 경감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그와 같은 경우 이 사건처럼 물적분할과 같은 특별한 상황에서 분할신설회사가 토지와 건물을 승계하는 경우, 처분청처럼 해석할 때에는 토지취득에 대해서는 누구도 취득세 감면을 받지 못하는 매우 불합리한 결과가 된다. (다) 이 사건에서 물적분할은 법인세법상 과세이연이 적용되는 실질적인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사안으로, 물적분할의 경위와 목적, 법률효과에 비추어 보면, AAA의 공장용지 매매보다 청구법인의 매매계약 이행이 더 크고 본질적이며, 이 건 공장의 신축도 청구법인이 신축자금을 시공사에게 지급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이 건 공장 신축으로서 실질을 갖고 있다는 사실도 고려되어야 한다. 결정적으로 물적분할의 분할계획서에는 AAA가 공사중인 건축물은 건설중인 자산으로 그 가액 OOO원이 분할로 청구법인에게 이전할 재산으로 승계대상임이 정해져 있었고, 그대로 청구법인에게 이전되었다. 그러므로, AAA와 CCC 사이의 이 건 공장 신축계약은 건축물의 소유권 귀속자를 장차 물적분할로 신설되는 청구법인을 위한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이 건 공장을 취득한 자는 청구법인으로 보는 것이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 지상에 이 건 공장이 신축된 상태에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지특법 제78조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1) 지특법 제78조 제4항은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산업집적법에 따른 유치지역 등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에 대해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OOO도세 감면 조례제8조 제1항 제1호에서 추가하는 경감률은 100분의 25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쟁점토지는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산업집적법에 따른 유치지역 등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임은 인정되고,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인지 여부에 관하여 청구법인과 처분청의 의견이 다른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대법원 2011.12.13. 선고 2011두20116 판결 참조),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의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보면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려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산업용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토지’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없이 확정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에 해당하여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대법원 2018.5.15. 선고 2018두33968 판결 참조)이다.

(3) 또한, 산업단지 내 입주한 법인이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고, 물적분할을 통하여 기존법인으로부터 분할된 신설법인이 산업용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라도 신설법인은 기존 법인과 법인격이 다른 것이므로 지특법 제78조 제4항의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지방세특례제도과-96, 2015.1.13.), 재산세 등의 감면 대상은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제한되므로 비록 그 취득원인이 합병이라 하더라도 이미 건축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승계취득한 경우까지 재산세 등의 감면을 허용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조심 2017지289, 2018.1.22.).

(4) 물적분할의 경우 분할신설법인은 분할계획서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법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고, 그에 따라 자산의 승계도 이루어지며, 법인세법제47조 제1항은 분할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의 이전도 양도차익이 실현되는 자산에 해당함을 전제로,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는 과세이연에 관한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분할법인이 물적분할을 통하여 승계의 방법으로 분할신설법인에 자산을 이전한 것은 법인세법에 따른 자산의 양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8.5.11. 선고 2014두44342 판결 참조). 이러한 내용에 따라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지상의 이 건 공장을 AAA가 청구법인의 주식을 교부받는 대가로 승계취득하였고, 분할법인과 청구법인은 각각 다른 법인격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취득 당시 지상에 이 건 공장이 신축되어 있는 쟁점토지를 매매로 취득하였으므로, 쟁점토지는 지특법 제78조 제4항 제2호 가목 규정에 따른 청구법인이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토지 지상에 이 건 공장이 신축된 상태에서 쟁점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도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로 보아 지특법 제78조 제4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AAA는 2019.4.2. BBB로부터 쟁점토지를 OOO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위 <표1> 참조)을 체결하고, 당일 계약금 OOO원을 지급하였다.

(2) AAA는 2019.4.15. OOO과 OOO에 입주하기 위한 입주계약(위 <표2> 참조)을 체결하고, 2019.8.16. 쟁점토지 지상에 이 건 공장을 신축하기 위한 허가를 받았으며, 2019.8.23. CCC과 이 건 공장 신축을 위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3) AAA는 2019.8.27. 이 건 공장 착공을 하였고, 2020.1.16.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2020.1.30. OOO으로부터 이 건 공장 증축허가를 받아 2020.3.4. 증축을 완료하였으며, 이 건 공장 건축물대장 제2면을 발췌하면 아래 <사진1>과 같다. <사진1> 이 건 공장 건축물대장 내용 중 발췌

(4) AAA는 2020.1.22. 이사회 결의에 따라 물적분할을 통하여 승계사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을 설립하기로 의결하고, 2020.3.31. 물적분할 절차를 완료한 후, 2020.4.8. 청구법인 설립등기를 경료하였다.

(5) 청구법인은 2020.4.13. AAA로부터 쟁점토지 매매계약서상 매수인의 지위를 승계하기 위하여 BBB과 재차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2020.4.20. OOO입주자 지위를 승계하기 위하여 OOO과 입주계약서를 재차 작성하였다.

(6) 청구인은 2020.5.26. BBB에게 쟁점토지 매매대금 잔금 OOO원을 지급하고 쟁점토지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쟁점토지 등기사항증명서 내용은 아래 <사진2>와 같은바, 쟁점토지 등기원인은 AAA와 BBB이 체결한 “2019.4.2.자 매매계약”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진2> 쟁점토지 등기사항증명서 내용 중 발췌

(7) 한편, AAA는 이 건 공장 취득 과정에서 아래 <사진3>와 같이 지특법 제78조에 따라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사진3> 이 건 공장 취득세 등 감면 내역

(8) AAA가 물적분할로 청구법인을 설립할 당시 작성된 분할계획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청구법인 분할계획서 내용 중 발췌

(9) 행정안전부에서 2021.7.23. 지방자치단체장들에게 송부한 “자경농민 및 산업단지 감면 실무·운영 적용 지침 통보” 공문 내용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행정안전부 공문 내용 중 발췌

(10)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AAA와 청구법인은 별개의 법인격에 해당한다는 전제 하에,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이미 이 건 공장이 신축되어 있었으므로, 쟁점토지는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상법제530조의10은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는 분할하는 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회사 분할의 경우 분할회사의 권리의무는 성질상 이전을 허용하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는 분할계획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로 인하여 신설되는 회사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8.25. 선고 2010다44002 판결, 조심 2021지421, 2021.10.25. 등 다수, 같은 뜻임).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2020.4.13. BBB로부터 쟁점토지를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위 <사진2> 참조)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AAA가 2019.4.2. BBB로부터 쟁점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해제한 후 청구법인이 BBB과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2020.4.8. AAA로부터 물적분할되어 청구법인이 설립되자) 상법제530조의10에 따라 AAA의 2019.4.2.자 매매계약상 매수인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동일한 내용으로 계약 당사자 명의만 변경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만 아니라, 실제 쟁점토지 등기사항증명서에 따르더라도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원인은 2019.4.2.자 매매계약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게 된 원인은 2020.4.13.자 매매계약이 아닌 2019.4.2.자 매매계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법인이 어떠한 목적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인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쟁점토지를 취득하려는 의사를 구속력 있는 합의에 의하여 확정한 시점 즉 BBB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AAA는 2019.4.2. BBB로부터 쟁점토지를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이후, 2019.8.16. 쟁점토지에 이 건 공장을 신축하기 위한 허가를 받았고, 2019.8.23. CCC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2019.8.27. 착공을 하였으며, 이후 AAA는 위 <표5>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분할계획서 상 쟁점토지와 이 건 공장을 포함한 승계사업(방산사업)을 분할 목적 사업으로 하여 청구법인을 설립하였고, 이에 따라 AAA는 2020.4.13. 쟁점토지 매매계약상 매수인의 지위를 청구법인에게 그대로 이전하였는바, 이러한 경위에 비추어 보면 설령 청구법인이 이 건 공장이 신축된 이후인 2020.5.26. 쟁점토지를 취득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AAA의 매매계약상 매수인의 지위를 승계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한 청구법인은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행정안전부 2021.7.23.자 공문 내용도 동일한 취지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지특법 제78조 제4항 제2호 가목의 적용을 배제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기업합병ㆍ분할 등에 대한 감면)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경감하고, 제7호의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2.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각 호(물적분할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7조 제1항을 말한다)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 다만, 분할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46조의3 제3항(물적분할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7조 제3항을 말한다)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경감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35(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60)를 각각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대상 지역

  •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
  • 다.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2. 경감 내용

  • 가.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와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취득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⑧ 제4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25(같은 항 제2호 나목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법인세법 제47조(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① 분할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로서 제46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적격분할의 요건(같은 조 제2항 제2호의 경우에는 분할대가의 전액이 주식등인 경우로 한정한다)을 갖춘 경우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46조 제2항 제2호ㆍ제3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공장설립등의 승인) ① 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의 신설ㆍ증설 또는 업종변경(이하 “공장설립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승인을 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제20조 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경우

2. 제38조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른 입주계약 및 변경계약을 체결한 경우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률에 따라 그 공장설립에 관한 허가ㆍ인가ㆍ면허 등을 받은 경우 제38조(입주계약 등) ① 산업단지에서 제조업을 하거나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관과 그 입주에 관한 계약(이하 “입주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이 입주계약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새로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은 산업단지에서 제조업 외의 사업을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준용한다.

④ 관리기관 중 관리공단 또는 입주기업체협의회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입주계약 또는 그 변경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9조(산업용지 등의 처분제한 등) ① 산업시설구역등의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소유하고 있는 입주기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산업용지(공유지분을 처분하려는 때에는 해당 공유지분을 말한다) 또는 공장등을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한다.

1. 제15조 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전 또는 신고 후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 분양받은 산업용지(분양받은 자로부터 제2항에 따라 양도받거나 법원의 판결, 상속 등의 사유로 소유권을 취득한 산업용지, 제39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분할된 산업용지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6조의6에 따른 임대전용산업단지에서 분양 전환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산업용지를 포함한다)를 처분(해당 산업용지의 공유지분을 처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경우 또는 공장등을 처분하려는 경우

2. 제15조 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의 신고 전 또는 신고 후 제1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 분양받은 산업용지(분양받은 자로부터 제2항에 따라 양도받거나 법원의 판결, 상속 등의 사유로 소유권을 취득한 산업용지, 제39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분할된 산업용지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6조의6에 따른 임대전용산업단지에서 분양 전환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산업용지를 포함한다)를 처분(해당 산업용지의 공유지분을 처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경우 또는 공장등을 처분하려는 경우 제41조(산업용지의 환수) ①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분양받은 산업용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입주계약에 의한 용도에 사용되지 아니하고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9조 제5항 본문에 따른 가격을 지급하고 그 용지를 환수(還收)할 수 있다.

②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산업용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기 전에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에 입주계약에 의한 용도에 사용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명령을 하여야 한다. 제42조(입주계약의 해지 등) ①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그 시정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입주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그 공장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2. 공장등의 준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3. 공장등의 준공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그 사업을 휴업한 경우 (이하 각 호 생략)

(4) 상법 제530조의10(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효과) 단순분할신설회사, 분할승계회사 또는 분할합병신설회사는 분할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