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쟁점1~6비용은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2지0849 선고일 2023-06-20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1~6비용은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에 따른 쟁점건축물 취득을 위한 간접비용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20.8.19. 경상남도 진주시 OOO토지 OOO토지(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상에 공동주택 560세대 및 근린생활시설 등 합계 147,347.6748㎡(OOO단지)와 공동주택 333세대 및 근린생활시설 등 합계 77,796.42㎡(OOO단지, 위 OOO단지와 합하여 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취득한 후, 2020.8.24. 쟁점건축물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위 OOO단지분 OOO원, 위 OOO단지분 OOO원)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 중 (1) 특정차입금 PF 대출 OOO원에 대한 차입금 이자비용인 OOO원(이하 “쟁점1비용”이라 한다)과 (2) PF대출수수료인 OOO원(이하 “쟁점2비용”이라 한다), (3) 입주자 사전점검 용역비용인 OOO원(이하 “쟁점3비용”이라 한다), (4) 대한주택건설협회비용 OOO원(이하 “쟁점4비용”이라 한다), (5) 건축허가 관련 국민주택채권 처분비용 등 OOO원(이하 “쟁점5비용”이라 한다), (6) 쟁점건축물 사업계획변경에 따른 인허가 비용인 등록면허세 OOO원(이하 “쟁점6비용”이라 한다) 합계 OOO원은 과소 신고를, (7) 분양 지급수수료 등 합계 OOO원은 과다 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 과세표준을 재산정[(7)-(1)~(6)을 차감한 금액 OOO원] 한 후, 위 재산정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정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위 OOO단지분 OOO원, 위 OOO단지분 OOO원, 이하 “이 건 취득세”라 한다)을 2022.2.16. 청구법인에게 부과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4.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1~6비용은 쟁점건축물의 신축과 관련이 없는 비용임에도 처분청은 위 비용들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부당하다.

(1) 쟁점1비용은 쟁점건축물 신축을 위한 특정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으로서 공사원가를 지급하기에 충분한 금액의 분양수입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차입금을 건설자금으로 사용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소요된 비용이라고 볼 수 없으며, 조세심판원에서도 분양수입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우선적으로 공사원가로 사용한 것으로 하여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정 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을 취득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해마다 분양수입금액이 공사원가보다 많으므로 실질적으로 쟁점1비용은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포함되는 건설자금이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표1> 쟁점건축물 분양수입금액 대비 공사원가 비교

○○○

(2) 쟁점2비용은 PF대출수수료로서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제1호에서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2비용은 대주로부터 금전을 PF로 차입하면서 회계적‧법률적‧금융적인 측면에서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차주의 지불능력 및 지불위험을 평가하여 PF대출을 원활하게 받기 위한 비용으로서 그 대출을 위한 대가적 수수료일 뿐, 건축물의 건축공사에 필요한 돈을 차입하여 그 공사기간 동안 지출되는 차입금 이자와 유사한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2비용은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3) 청구법인이 입주자 사전점검용역비인 쟁점3비용과 대한건설주택협회에 납부한 회비인 쟁점4비용, 국민주택채권 매각처분비용 등인 쟁점5비용,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인허가 비용(등록면허세)인 쟁점6비용은 모두 세금ㆍ공과금 성격의 일반관리비로서 이들 비용은 쟁점건축물의 취득비용이 아니므로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이 쟁점1~6 비용을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정당하다.

(1)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이란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직접비용과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용비용 등 간접비용의 합계액을 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을 포함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지방세법상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직접비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취득자금이자, 설계비 등)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소개수수료, 준공검사비용 등)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쟁점1비용은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을 취득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PF대출이고, 기업회계기준상 특정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그 차입금 이자를 당해 적격자산의 건설자금이자로 계상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다.

(2)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취득자금이자, 설계비 등)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소개수수료, 준공검사비용)은 취득가격에 포함된다 할 것이고,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한 자금조달을 위해 주식을 발행하는 등 그 취득과정에서 주식발행수수료 및 차입금조달수수료가 발생한 사안에 대하여 그 수수료가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자와 유사한 성격의 부동산 취득과 관련한 금융비용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어떠한 비용이 지방세법상 취득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비용의 지출이 과세대상 물건이나 권리와 관련성이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일 뿐 청구주장과 같이 수수료가 이자 개념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은 아니므로 쟁점2비용은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다.

(3) 나머지 쟁점3~6비용은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을 신축하면서 고정적으로 지출하는 준소세 성격의 비용인 것으로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1~6비용은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 지상에 쟁점건축물 신축을 위하여 처분청으로부터 2017.5.11.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고, 2017.6.9. 착공신고를 한 후 2020.7.16. 쟁점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얻어 이를 취득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20.8.24. 처분청에 쟁점건축물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 합계 5,746,601,31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대출약정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차주 겸 시행사)ㆍA(연대보증인)ㆍB 주식회사(대주)는 2019.5.31. 쟁점건축물 신축과 관련하여 OOO원을 대출받는 대출약정서를 체결하면서 수수료 등의 비용에 관한 다음의 특약사항을 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 (라) 경상남도지사는 2022.1.10.~2022.1.21.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건축물의 취득가액 중 OOO원을 과소 신고한 것을 확인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2.2.16. 청구법인에게 위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정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다음과 같이 각각 부과ㆍ고지하였다.

○○○ <표3> 이 건 취득세 부과현황(OOO단지) (단위: 원)

○○○ <표4> 이 건 취득세 부과현황(OOO단지) (단위: 원)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1~6비용은 이 건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지방세법제10조 제5항에서 다음 각 호의 취득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을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에서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규정하면서,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등 제1호부터 제10호 등의 비용을 규정하고 있다. (다) 위 규정의 간접비용의 의미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인 직접비용은 물론 그 이외에 취득자금이자, 설계비 등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그에 준하는 소개수수료, 준공검사비용 등의 취득절차비용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 할 것이고, 건물의 신축에 따른 과세표준은 건설원가 즉, 건축공사비와 그 부대비용의 합계액이라 할 것이다. (라) 쟁점1~6비용에 대하여 차례대로 살펴본다.

1. 쟁점1비용은 쟁점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차입한 특정차입금으로서, 그로 인해 발생하는 이자비용은 기업회계기준 및 법인세법령상으로도 해당 자산의 원가로 자본화하는 성격의 비용인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2019.5.31. 체결한 차입금 관련 대출약정서 제2조에서 차입금은 쟁점건축물의 신축용도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대출이 이루어지는 시점부터 산정된 이자비용인 쟁점1비용은 쟁점건축물 신축을 위하여 충당한 이자로 보이므로 쟁점건축물의 취득과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2. 쟁점2비용은 위 차입금의 대출 과정에서 원활한 차입을 위하여 회계상‧법률상‧실무상으로 이를 검토하면서 지출된 용역 관련 비용으로서, 이는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제4호의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3. 나머지 쟁점3~6비용도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인·허가와 사업 전반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는바, 입주자 사전점검 용역비․건축허가 및 소유권이전등기와 관련한 국민주택채권 비용과 조세비용 등도 결국에는 쟁점건축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1~6비용은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에 따른 쟁점건축물 취득을 위한 간접비용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 할부 또는 연부(年賦)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서 제외한다.

3.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제3항에 따른 미술작품의 설치 또는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는 금액,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수수료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6.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회사등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7.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한 중개보수.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서 제외한다.

8. 붙박이 가구·가전제품 등 건축물에 부착되거나 일체를 이루면서 건축물의 효용을 유지 또는 증대시키기 위한 설비·시설 등의 설치비용

9.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을 조성·설치하는 비용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등의 판매비용과 그와 관련한 부대비용

2. 전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전기·가스·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

3. 이주비, 지장물 보상금 등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 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

4. 부가가치세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③ 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판결문: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ㆍ포기ㆍ인낙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2. 법인장부: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