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2지0847 선고일 2022-11-17 조세심판원

[요지] 이 건 부과처분 등이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청구인은 적법한 경정청구를 통하거나 각 부과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하나 그러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경정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각 부과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지방세기본법 제89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1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에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 제7장 제3절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81조에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제61조 제3항·제4항, 제63조, 제65조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및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청구인은 2010.10.13. OOO건물(2분의 1 지분으로,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경매를 원인으로 aaa와 공동으로 취득한 후, 그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등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 등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청구인과 aaa에게 취득세 등을 무납부고지하였다.

(2) 처분청은 2011년부터 2013년도의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부동산의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하는 한편, 2013.8.10. 쟁점부동산의 무단증축된 부분에 대하여 그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3) 청구인이 제출한 법원의 약식명령을 보면, 다음과 같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의 범죄사실이 나타난다. [약식명령상 범죄사실] OOO

(4)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 나타나는 주요 소유권이전 내역은 다음과 같다.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 OOO

(5)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bbb으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부동산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2013.11.29. bbb이 작성한 청구인의 명의의 모든 부채의 정리를 약속한다는 내용의 확인서 및 2022.1.11. ccc이 작성한 쟁점부동산에서 당시 운영되던 AAA의 실제 운영자는 bbb이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6) 청구인은 2022.5.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며, 이는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신고되거나 부과된 취득세 및 재산세 등에 대하여 별도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거나 최초 납세고지일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한 것이다.

  •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던 쟁점부동산이 bbb으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부동산이라는 사실은 그러한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만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라서 외관상 명백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렇다면 처분청이 당시에 명의상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한 이 건 부과처분 등이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는 처분으로서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건 부과처분 등이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청구인은 적법한 경정청구를 통하거나 각 부과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하나 그러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경정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각 부과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