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8지1133 / 조심2021지0972 / 조심2021지039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 소유자인 청구인의 모(母) AAA과 쟁점주택을 OOO원에 취득하기로 하면서 등기는 청구인의 처남인 BBB의 명의로 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BBB은 AAA과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세율(1,000분의 10)을 적용하여 2018.8.17.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나. OOO세무서장은 위의 거래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이 건 거래가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로서 청구인을 쟁점주택의 실권리자로 보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위반으로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당초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무상취득(증여)한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시가표준액(공동주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무상 취득세율(1천분의 35)을 적용하여 2021.12.9. 청구인에게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과세예고통지하였으나, OOO의 과세전적부심사 재조사 결정에 따라 쟁점주택의 매매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되, 그 중 청구인이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OOO원에 무상취득세율을 적용하여 2022.3.7.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4.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주위적 청구) 쟁점주택의 거래와 관련한 OOO세무서장의 세무조사 결과, 청구인(양수인, 명의신탁자)과 BBB(명의수탁자) 및 AAA(양도인)간의 3자간 명의신탁으로 판단하여 각인이 모두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수천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아 이를 납부하였는바, 쟁점주택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BBB의 명의로 이미 신고·납부한 2018년 취득분 취득세에 더하여 동일한 한번의 취득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또 다시 2018년 취득분 취득세를 과세한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이중과세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다음 그 부동산에 관하여 매도인으로부터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더라도, 이는 당초의 매매를 원인으로 한 것으로서 잔금지급일에 ‘사실상 취득’을 한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추가로 갖춘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명의신탁자가 당초의 매매를 원인으로 매도인으로부터 소유권등기를 이전받는 것이 아니라 명의수탁자로부터 바로 소유권등기를 이전받는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여 위와 달리 평가할 수도 없는 것이므로 어느 경우이든 잔금지급일에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와 별도로 그 등기일에 새로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8.3.22. 선고 2014두43110 전원합의체 판결 등). 따라서, 쟁점주택의 거래에 대해 OOO세무서장의 세무조사 결과 3자간 명의신탁으로 판정되어 부동산실명법상의 과징금 처분까지 이루어진 사안에서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이미 신고·납부된 2018년 취득분 취득세와 별도로 또다시 명의신탁자인 청구인에게 과세된 이 건 취득세는 위법·부당한 처분이다.
(2) (예비적 청구①) 쟁점주택 거래는 OOO세무서장의 세무조사 결과 모두 유상승계 취득인 사실이 확인되었음에도 처분청은 이와 달리 일부는 유상으로, 일부는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율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고 근거과세원칙에도 위배된다. OOO세무서장은 세무조사결과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모친으로부터 OOO원에 취득하면서 금융증빙 등으로 확인되는 OOO원은 그 지급사실을 인정하였고, 나머지 매매대금 OOO원에 대하여는 당사자 간의 금전소비대차약정에 의한 채권·채무로 인정하여 사후관리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을 뿐, OOO원에 대해 무상 양도로 보아 증여세를 결정하거나 과세한 사실이 전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이 건 취득세 처분시 OOO원에 대한 금융증빙이 없다는 사유로 이를 증여로 보아 무상취득에 대한 취득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고 있는바, 2018년 쟁점주택 취득 당시 양도인과 양수인 간에 성립한 채권·채무 관계로 성립된 매매대금 미지급금 OOO원에 대한 금융증빙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고 당해 미지급금과 관련한 금전소비대차 약정서는 이미 그 존재가 증명되어 있는 것이므로 처분청의 과세내용은 과세요건에 대한 사실이 맞지 않다. 청구인은 현재까지 OOO세무서장이 사후관리하는 채무액 OOO원에 대한 이자를 계속 상환하면서 OOO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채무액 OOO원을 증여로 보아 무상 취득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유상승계 취득세율(1천분의 10)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3) (예비적 청구③) 처분청은 이 건 취득세를 과세하면서 위 OOO원을 무상 취득으로 보아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취득세율(1천분의 35)을 적용하고 있는바, 무상 취득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려면 그 과세표준을 실지 취득가액인 OOO원이 아닌 쟁점주택 시가표준액OOO의 310/60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경정하여야 한다. 쟁점주택 취득 당시 시행된 구 지방세법 제10조 제1항에서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쟁점주택의 매매시 무상취득의 경우에는 취득자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는 경우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아닌 그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매매가액을 취득세 과세관청에 신고한 사실이 없고, 더욱이 OOO원을 무상 취득으로 신고한 사실도 없을 뿐 아니라, 쟁점주택의 거래가 OOO세무서장의 세무조사 결과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으로 부인된 사실도 없다. 그렇다면, 설령 처분청과 같이 쟁점주택의 거래에 있어 OOO원에 상당하는 물건을 청구인이 모친으로부터 무상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가정하더라도 무상 취득분에 대한 그 과세표준은 실지가액인 OOO원이 아니라 지방세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시가표준액으로 하여야 마땅한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의 무상 취득분 OOO원에 대한 과세표준도 실지취득가액 중 무상취득분에 해당하는 비율만큼의 가액(과세시가표준액 OOO원×OOO원,OOO원)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1)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청구인의 쟁점주택의 취득시기에 대해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부동산 등의 취득은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 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취득의 시기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2호에서 국가로부터의 취득, 판결문ㆍ법인 장부 등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 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3자 간 등기 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의 매수인 지위는 일반 매매계약에서 매수인 지위와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으므로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면 잔금 지급일에 지방세법 제7조 제2항의 ‘사실상 취득’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8.3.22. 선고 2014두4311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면 잔금 지급일에 지방세법 제7조 제2항의 ‘사실상 취득일’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그 후 그 사실상의 취득자가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더라도 이는 잔금 지급일에 ‘사실상 취득’을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추가로 갖춘 것에 불과하다.
(2) (예비적 청구①에 대하여) 청구인이 청구인의 모(母)로부터 쟁점주택을 OOO원에 매수한 이 건의 경우 유상승계취득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7조 제11항 본문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는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는 규정이고, 같은 항 단서 및 제4호 가목은 해당 부동산 등의 취득을 위하여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그 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취득자의 소득이 증명되는 경우”는 유상 취득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위 규정은 취득자가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을 그 전제로 하여 제4호 가목(그 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취득자의 소득이 증명되는 경우)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고, 그 취득의 소득이 증명된다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라도 “증여”가 아닌 “유상” 거래로 보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대가를 청구인의 모(母)에 지급한 사실이 없다면 지방세법 제7조 제11항 제4호를 적용할 여지가 없게 되어 청구인의 쟁점주택의 취득은 “증여” 취득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OOO세무서장이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 시 청구인의 모(母)로부터 무상으로 차입한 금원의 상환 여부를 사후 관리할 사항으로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국세는 무상 차입한 금원에 대해 사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통해 관리할 수 있겠지만,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부동산의 경우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취득 당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급된 사실 유무를 기준으로 유상·무상을 결정하는 것이며, 청구인이 청구인의 모(母)로부터 무상으로 차입한 금원을 상환할 때까지 기다려 유상·무상을 결정해야 한다면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는 제2항 제2호의 규정에도 반할만 아니라 통지기관은 취득세를 과세하지 못하는 불합리함이 생기게 된다. 한편, 행정안전부(부동산세제과-1430호, 2020.6.24.)는 지방세법 제7조 제11항과 관련하여 “직계존속 간의 주택거래로서 유상 거래로 신고했으나 해당 부동산 취득을 위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 지방세법 제7조 제11항에 따라 해당 취득을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일 뿐, 해당 신고행위 자체가 유효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 무상 취득이라 하더라도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높은 경우라면 해당 신고가액이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확정된다”고 해석하였다. 직계존비속 간의 부동산 거래에 관하여 유상거래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취득자의 소득증명 등과 함께 채무승계 내지는 대금지급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상거래로 인정되는 것인바(조심조심2021지972, 2021.10.7. 외 다수),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직계존속인 모(母) AAA에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되는 금원에 대해서는 주택을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유상 취득세율을 적용하고, 그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금원에 대해서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무상 취득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① 모(母)로부터 취득한 쟁점주택에 대하여 명의수탁자(처남) 명의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명의신탁자인 청구인에게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이중과세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② 쟁점주택을 전부 유상으로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무상취득 부분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으로 안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에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처남 BBB은 그의 명의로 청구인의 모(母) AAA과 쟁점주택에 대하여 OOO원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2018.7.2.)한 뒤 2018.8.17.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하고 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2021.4.22. OOO세무서장은 처분청에 쟁점주택의 명의신탁자를 청구인, 명의수탁자를 BBB으로 하여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자 통보’ 공문을 송부하였고, 해당 공문에는 명의신탁자인 청구인과 명의수탁자인 BBB이 아래와 같이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는 확인서가 첨부되었다. (다) 2021.4.28.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대하여 2021.4.28.자 매매를 원인으로 명의신탁자 BBB에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 때 청구인 명의로 취득세가 신고․납부되었음에는 처분청과 청구인간 다툼은 없다. (라) 2021.7.2. 처분청(부동산정보과)은 쟁점주택의 명의신탁자인 청구인에게 과징금 OOO원을 부과하였고, 청구인과 명의수탁자를 고발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과정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가) 2021.12.9. 당초 처분청은 청구인과 모 CCC 간의 부동산명의신탁 매매계약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하거나 소득을 증빙하는 입증서류가 없었으므로 지방세법 제7조 제11항에 따라 직계존비속의 부동산을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의제하여 공동주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세율(1천분의 35)을 적용하여 계산한 취득세 등 OOO원을 청구인에게 과세예고 통지하였다. (나) 2022.1.17. 청구인은 과세예고 통지에 불복하여 OOO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고, OOO은 2022.2.21.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인과 OOO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한 만큼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되, 이 중 실제로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금원에 대해서는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을 적용하고, 대금이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금원에 대해서는 무상취득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일부 채택 및 재조사 결정을 하였다. (다) 처분청은 위 결정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실제로 취득하기 위해 지급한 금원을 OOO원으로 보고, 나머지 OOO원은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무상취득세율을 적용하여 2022.3.7.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3)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취득자금 OOO원에 대하여 현금 지급 외에 다음과 같이 2018.10.1. 매도인으로부터 OOO원을 차용하여 변제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다음의 증빙을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은 2018.10.1. AAA과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별첨)를 작성하였고, 해당 계약서에 의하면 대여금은 OOO원, 대여일은 2018.10.1., 상환일은 대여일부터 60개월이 되는 날, 이자는 월 OOO원으로 나타난다. (나) OOO세무서장은 2021.5.4. AAA에게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송부한바, 그 내용은 “AAA을 조사대상자로 하여 2018년도 양도소득세를 조사한 결과 ‘명의신탁 관련 지차체 통보’하였고, AAA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는 OOO원, 증여세 OOO원”이라는 것이며,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의 세부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조사항목별 세부내역 (다) 청구인은 OOO세무서장의 부채변제 자금원 등에 대한 해명자료 제출안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였다는 내용으로 2022.3.24. OOO세무서장에 해명자료를 제출하였고, 그에 첨부된 증빙서류(금융거래 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의 계좌에서 AAA 계좌로 2021.12.18. OOO원이, 2018.11.1.~2022.3.8. 기간 동안 총 31회에 걸쳐 합계 OOO원이 이체된 내역이 나타난다. <표> ‘(채무) 해명자료 제출(채무자 회신용)’ (라) 청구인은 DDD(주)에서 2019.11.1. 이후 현재까지 개발사업팀에서 상무로 재직하고 있다는 재직증명서(2023.2.16.)를 제출하였고, 소득증명원에 의하면, 청구인은 DDD(주)로부터 2018년 OOO원, 2019년 OOO원 및 2020년 OOO원의 근로소득금액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은 쟁점주택 외에 아래 <표>와 같은 자산 조회 내역(2023.2.16. 기준)을 제시하였다. <표> 금융자산 내역 (단위: 원)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명의수탁자가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이상 명의신탁자에게 과세함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매수인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에 앞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경우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구 지방세법제105조 제2항에서 규정한 ‘사실상 취득’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그 후 그 사실상의 취득자가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더라도 이는 잔금지급일에 ‘사실상 취득’을 한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추가로 갖춘 것에 불과하므로, 잔금지급일에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와 별도로 등기일에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에서 규정한 ‘취득’을 원인으로 한 새로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법리는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여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자가 3자간 등기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그 후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바(대법원 2018.3.22. 선고 2014두43110 판결),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의 명의신탁자인 청구인이 2018년 쟁점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부담하였음을 인정하는 이상 매매대금을 지급한 당시를 기준으로 사실상 취득자에 해당하는 청구인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할 것인 점(조심 2021지394, 2022.5.26. 같은 뜻임), 청구인이 명의수탁자인 BBB 명의로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인 2018.8.17. BBB 명의로 취득세가 신고․납부되고,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BBB으로부터 매수 형식으로 환원할 당시인 2021.4.28. 청구인 명의로 취득세가 신고․납부되었으나, 이는 경정청구의 대상이라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5)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잔금을 소비대차로 전환하여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고 있으므로 쟁점주택 전체를 유상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은 사회통념상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증여로 보되, 다만 실제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명확하게 증명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유상 취득으로 보고 있으므로, 이러한 거래를 하게 된 배경, 문제가 되는 부분이 거래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해당 채권(또는 채무)의 존부에 대하여 금융기관을 비롯한 다른 유사기관 등의 확인이 있는지 여부, 당사자들의 향후 상환 능력 및 가능성, 해당 시기 또는 지역에 통용되는 거래의 관행, 부동산 취득 전․후에 있어 당사자의 실제 사용 여부 및 구체적인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채권(또는 채무)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인지, 그에 따라 대금을 실제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를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조심 2018지1133, 2018.10.1. 같은 뜻임), 청구인은 AAA과의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제시하였으나 이는 쟁점주택의 취득일인 2018.8.17. 이후 2018.10.1. 작성되어 쟁점주택의 취득과 관련성이 있는지 불분명한 점, 청구인이 금전의 소비대차로 변경되었다고 주장하는 금액은 매매대금 OOO원 중 OOO원으로서 50%를 상회하여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을 전부 유상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6)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원 부분을 무상취득으로 볼 경우 해당 부분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을 안분한 금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전체로서 OOO원에 매매로 취득하였지만 이 중 OOO원에 해당하는 부분은 유상취득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쟁점주택을 전체로 무상취득하여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하는 경우와는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유상취득으로 보기 어려운 부분 금액인 OOO원(청구인은 OOO원이라고 주장하나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상 처분청의 인정금액을 따른다)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에 무상취득 세율을 적용한 데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데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2018.12.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안전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또는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⑪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공매(경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통하여 부동산등을 취득한 경우
2. 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되는 부동산등을 취득한 경우
3.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부동산등을 서로 교환한 경우
4. 해당 부동산등의 취득을 위하여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 증명되는 경우
- 가. 그 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취득자의 소득이 증명되는 경우
- 나. 소유재산을 처분 또는 담보한 금액으로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 다. 이미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받았거나 신고한 경우로서 그 상속 또는 수증 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경우
-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취득자의 재산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⑫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負擔附) 증여의 경우에는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부동산등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의 부동산등의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는 제11항을 적용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무상취득: 1천분의 35.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8로 한다.
8. 제7호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되고,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5호에 따른 가정어린이집,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4호 및 제8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ㆍ지역아동센터(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통합하여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 및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로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시설은 제외하되, 노인복지법(법률 제131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은 포함한다}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0의 세율을,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20의 세율을, 9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30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제5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화해조서ㆍ인낙조서(해당 조서에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 나. 공정증서(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를 포함하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증받은 것만 해당한다)
- 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것만 해당한다)
- 라. 부동산 거래신고 관련 법령에 따른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제출한 경우만 해당한다).
(3)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명의신탁약정”(名義信託約定)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권(이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라 한다)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이하 “실권리자”(實權利者)라 한다]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가등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위임ㆍ위탁매매의 형식에 의하거나 추인(追認)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移轉)받거나 가등기하는 경우
- 나.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그 구분소유자의 공유로 등기하는 경우
- 다. 신탁법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한 경우
2. “명의신탁자”(名義信託者)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자신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타인의 명의로 등기하게 하는 실권리자를 말한다.
3. “명의수탁자”(名義受託者)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실권리자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 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채무자, 채권금액 및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라는 뜻이 적힌 서면을 등기신청서와 함께 등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 사인증여,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은 제외한다.
10.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