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7.2.17. 배우자 aaa(이하 “증여자”라 한다)와 체결한 부담부증여계약(이하 “이 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에 따라 전라북도 군산시 OOO아파트(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쟁점주택의 공동주택가격 OOO원에 유상취득세율(1%)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증여자의 근저당채무 OOO원(이하 “쟁점채무”이라 한다)이 청구인 명의로 변경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이 부담부증여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보아 2021.11.24. 청구인에게 쟁점채무액에 무상취득세율(3.5%)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4.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증여자로부터 쟁점주택을 증여받으면서 동 주택에 설정되어 있던 쟁점채무의 명의를 증여자에서 청구인으로 변경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다. 그러나 쟁점채무의 명의를 변경하지 못한 이유는 당시 청구인의 신용도가 증여자보다 낮아 대출 이자 부담액이 1.5배 정도 차이가 발생하였던 점에 있다. 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 이후 매월 증여자의 대출금 계좌로 원리금상환액을 이체하여 대출금을 상환하고 있어 쟁점채무는 실질적으로 청구인에게 인수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증여계약을 부담부증여계약이 아닌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 취득에 대해 무상취득세율을 적용하여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주택 취득 당시 쟁점채무에 상당하는 부분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보려면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증명되어야 할 것인바, 설령 청구인이 원리금을 상환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채무액 전체를 인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만약 배우자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실질이 증여임에도 형식상 부담부증여라는 이유만으로지방세법제7조 제11항 제4호에 따라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증명되지 않은 경우에도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을 유상 취득으로 본다면, 이는 변칙적 증여를 통한 취득세 탈루를 방지하려는 입법취지를 형해화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할 것이다. 쟁점채무가 증여자에서 청구인으로 승계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는 이상,지방세법제7조 제11항 제4호에 따라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증명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무상취득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택을 부담부증여로 취득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아 무상취득세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⑪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4. 해당 부동산등의 취득을 위하여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 증명되는 경우
- 가. 그 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취득자의 소득이 증명되는 경우
- 나. 소유재산을 처분 또는 담보한 금액으로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 다. 이미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받았거나 신고한 경우로서 그 상속 또는 수증 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경우
-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취득자의 재산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⑫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負擔附) 증여의 경우에는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부동산등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상속으로 인한 취득 가.농지: 1천분의 23 나.농지 외의 것: 1천분의 28
2. 제1호 외의 무상취득: 1천분의 35.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8로 한다.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0의 세율을,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20의 세율을, 9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30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증여자는 2015.4.1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쟁점주택을 취득하였고, 같은 날 A 주식회사는 OOO원을 채권최고액으로 하여 쟁점주택에 근저당등기를 설정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7.2.17. 증여자와 다음과 같은 부담부증여계약을 체결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17.2.17. 취득세 신고 시 쟁점주택의 공동주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주택 유상거래에 따른 세율(1천분의 1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증여자는 본인 계좌를 통해 2015년 4월부터 2017년 2월까지 매월 쟁점채무의 이자를 자동이체로 상환하였고, 이후 청구인이 자신의 계좌를 통해 2017년 6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증여자의 대출금 상환 전용계좌로 매월 쟁점채무의 원리금을 이체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지방세법제7조 제12항에서 부담부증여의 경우 그 채무액 상당분은 부동산등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보고, 다만, 배우자로부터의 부동산등의 부담부증여의 경우에는 제11항을 적용하여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보되, 다만, 해당 부동산등의 취득을 위하여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증명되는 경우로서, 그 취득자의 소득이 증명되거나, 소유재산을 처분 또는 담보한 금액으로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또는 이미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비과세·감면 포함) 받았거나 신고한 경우로서 그 상속 또는 수증 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경우 등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취득자의 재산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 대하여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배우자인 증여자로부터 부담부증여로 취득하였으므로 유상취득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채무가 증여자에서 청구인으로 승계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는 이상, 설령 청구인이 원리금을 상환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채무액 전체를 인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취득이 부담부증여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보아 무상취득세율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