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건 부과처분은 청구인의 요청에 의한 처분청이 현장 확인을 실시하여 사실상 현황에 의하여 과세된 것으로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이 건 부과처분은 청구인의 요청에 의한 처분청이 현장 확인을 실시하여 사실상 현황에 의하여 과세된 것으로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이 건 건물에는 전 소유자인 AAA 가족이 거주하고 있었고, 최근에는 임차인 BBB 등이 2019.5.20. 계약을 체결한 후 2021.7.12.까지 음식점 영업(상호: OOO)을 하며 거주를 하였던 곳이다.
2. 위 거주 사실은 청구인이 제출한 위 임차인의 통화내역, 인근 주민의 확인서, OOO내역, 병원진료내역, OOO배송내역 등에서 확인이 된다. (라) 이 건 건물은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주택의 연면적이 근린생활시설의 연면적보다 크고, 이러한 내용은 청구인이 제출한 현장사진, 음식점의 매출내역, 위성사진 등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인데, 처분청은 이에 대한 고려 없이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2016.10.15. 이 건 토지에 위반건축물을 무단 증축한 것을 확인(건축과-47269, 2016.10.5.)하였고, 이후 청구인은 2021.12.10. 위반건축물을 멸실하였다(건축과-60185, 2021.12.21.). (다) 이 건 부동산은 사업장으로 사용되고 있었는데, 그 사업자등록증 등에 의하면, 임차인(BBB 등)이 OOO상호로 하여 식품위생법상 인·허가 없이 무허가 음식점으로 운영하였고, 2021.11.11. 폐업되었다. (라) 청구인은 2021.11.22. 이 건 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21.12.22. 매수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는데, 매수인은 부동산거래 신고를 하면서 이 건 건물의 위반건축물(용도: 근린생활시설)이 포함된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였다. (마) 처분청은 2020년도 7월경 청구인에게 2020년도 7월분(건축물) 재산세 등 합계 OOO원과 2020년도 7월분(주택)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의 2건의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처분청에 문의를 하며 음식점 운영을 한다는 주장을 하였다. 위 주장에 대하여 처분청 담당공무원은 2020.8.14. 이 건 부동산을 현장 확인하였고, 그 결과 이 건 건물이 위반건축물로서 무허가 음식점으로 운영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2020년도 7월(주택)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을 취소하여 기납부한 세액을 환급 처리하였다. 또한 이 건 건물과 이 건 토지에 대하여 무허가건물 및 그 부속토지로서 건물분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2020년도 7월분(건축물) 재산세 등 합계 OOO원과 2020년 9월분(토지)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을 각 부과·고지하였다. (바) 처분청은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어 2021년도 7월분(건축물) 재산세 등 합계 OOO원과 이 건 부과처분[2021년 9월분(토지)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을 각 부과·고지하였다. (사) 청구인은 이 건 토지가 주택의 부속토지라고 주장하며 아래 <표>와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표>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아) 처분청은 이 건 토지에 대한 현장확인 사진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제114조에서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2조에서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06조 제1항에서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였고, 제2호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을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로 규정하면서, 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라고 규정하였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에서는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건축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고 규정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건 건물이 주택의 외형․구조․기능을 갖추고 있고 주거용으로 사용한 면적이 상가용보다 크며,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공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다) 하지만, 이 건 부과처분은 청구인의 요청에 의한 처분청이 현장 확인을 실시하여 사실상 현황에 의하여 과세된 것으로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이 건 토지는 무허가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될 수 있는 점, 이 건 건물의 용도가 음식점으로도 사용된 것으로 볼 때 주된 용도가 주택인지와 주거용으로 사용한 면적에 대한 것이 불분명해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2020.12.29. 법률 제17768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9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을 때에는 해당 지방세의 과세표준 조사 및 결정은 기록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지방자치단체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이나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으면 지방자치단체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덧붙여 적어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제3항의 결정서를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발급하거나 그 사본이 원본(原本)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요구는 구술로 한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결정서를 열람하거나 사본을 발급받은 사람의 서명을 요구할 수 있다.
(2) 지방세법(2020.12.29. 법률 제17769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04조(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토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
2. “건축물”이란 제6조 제4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
4. “항공기”란 제6조 제9호에 따른 항공기를 말한다.
5. “선박”이란 제6조 제10호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 제105조(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ㆍ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각 호 생략)
② 주거용과 주거 외의 용도를 겸하는 건물에서 주택의 범위를 구분하는 방법, 주택 부속토지의 범위 산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1동(棟)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만을 주택으로 본다. 이 경우 건물의 부속토지는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물의 면적비율에 따라 각각 안분하여 주택의 부속토지와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구분한다.
2. 1구(構)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전체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으로 본다.
3. 주택 부속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주택 부속토지의 범위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1. 공유재산인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
2.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按分計算)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
③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14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2020.12.31. 대통령령 제31343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1. 특별시ㆍ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지역(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용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범위의 토지
2. 건축물(제1호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