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7.9.5. OOO 외 1필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매매로 취득한 후, 같은 날 처분청에 쟁점토지의 취득이 지방세법제1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하여 대도시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하여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지상에 주거용 건축물 신축을 위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3년이 경과한 2021.7.6. 착공하였으므로 지방세법제13조 제3항 제1호 등에 따른 대도시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배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추징사유에 해당된다는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안내를 받고, 쟁점토지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3조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에서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의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처분청에 수정신고·납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2021.12.7. 이 건 취득세 등을 처분청에 수정신고·납부한 것이 처분청의 부당한 권리행사에 의해 스스로 신고·납부하였으므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한 것으로 이 건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사유로 하여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2.4. 이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4.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지상에 주거용 건축물(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신축(2021.7.5.)한 후 이 건 건축물에 대한 보존등기 절차를 이행하기 위하여 취득세를 납부하고자 처분청에 방문하였는데 담당 공무원은 현장에서 대도시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배제 받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3조 제3항 제1호 등에 따른 대도시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배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추징사유에 해당된다고 하며 이 건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으면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납부서를 발급하여 주지 않겠다고 하여 내용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혹시라도 발생될 수 있는 불이익이 있을까봐 이 건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다. 지방세기본법제88조 제1항 제5호에서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OOO원 이상인 경우에는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과세예고 통지한 후 지방세법제2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보통징수 방법으로 부족세액을 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처분청은 과세처분에 앞서 필수적으로 행하여야 할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청구법인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처분청 의견 취득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 이러한 유형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으로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지 않는 한 당연무효로 되지 않는바, 여기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6.6.2. 선고 2006두644 판결 참조)이므로, 비록 취득세 신고서를 접수하지 않고 영수필통지서의 과세대상에 “자진신고”라는 문구를 추가하였다고는 하나 청구법인이 취득세 납부서를 교부받아 과세대상 물건을 확인하였으므로 스스로 신고·납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지방세기본법제2조 제1항 제16호에서 “신고납부”란 납세의무자가 그 납부할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고, 신고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말하고, 같은 항 제18호에서 “보통징수”란 세무공무원이 납세고지서를 납세자에게 발급하여 지방세를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기본법제88조 제1항 제5호에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OOO원 이상인 경우”에서 “납세고지”라 함은 지방세기본법제2조 제1항 제18호에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납세고지서를 납세자에게 발급하는 행위를 말하고 있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납부는 처분청이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납세고지한 것이 아닌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납부함에 따라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고, 청구법인이 첨부서류로 제출한 행정안전부 2022.4.5. 질의회신(지방세정책과-1294호)도 마찬가지로 과세예고통지 대상에 해당하려면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납세고지함을 전제로 회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과세예고 없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납부하도록 한 처분이 절차상 하자있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2017.1.20. OOO를 본점 소재지로, 주택건설사업, 주택신축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나) OOO은 2017.8.29. 청구법인을 주택법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2항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7.9.5. 쟁점토지를 매매로 취득한 후, 같은 날 처분청에 쟁점토지의 취득이 지방세법제1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하여 대도시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라) 이 건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을 보면 청구법인은 처분청으로부터 2020.4.2. 건축허가를 받았고, 2020.10.20. 착공신고 수리통지를 받았으며, 2021.7.5.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마) 청구법인은 2021.7.6. 이 건 건축물 신축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하고 소유권보존 등기, 분양자들에게 소유권 이전등기, 은행 대출 등을 하려고 하였으나,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으면 이 건 건축물 신축에 따른 이 건 취득세 등의 납부서를 교부하여 주지 않겠다고 하여 부득이하게 같은 날 이 건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바) 처분청은 2021.7.6. 이 건 건축물 신축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에서 방문했을 때 쟁점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내에 이 건 건축물 신축을 위한 착공을 하지 않았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설명하였고, 그 부분에 대하여 의견다툼이 있은 후 청구법인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는 것으로 결정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수정신고 받았으나, 처분청 담당자가 경황이 없어 청구법인으로부터 지방세법 시행규칙제9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신고서를 제출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사) 처분청은 이 건 심판청구가 인용될 경우 청구법인에게 과세예고 통지 후, 아래와 같이 과소신고가산세와 대도시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배제 사유 발생일부터 청구법인이 취득세 등을 납부하는 날까지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과세되므로 궁극적으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의 납부서를 발급한 것은 청구법인의 이익을 위하여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기본법제88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이하 이 조에서 “과세예고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지방세 업무에 대한 감사나 지도ㆍ점검 결과 등에 따라 과세하는 경우. 다만, 제150조, 감사원법 제33조, 지방자치법 제188조 및 제190조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라 과세처분하는 경우로서 시정요구 전에 과세처분 대상자가 지적사항에 대한 소명안내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서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해당 납세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및 현지 확인조사에 따라 과세하는 경우를, 그 제3호에서 비과세 또는 감면 신청을 반려하여 과세하는 경우(지방세법에서 정한 납기에 따라 납세고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그 제4호에서 비과세 또는 감면한 세액을 추징하는 경우를, 그 제5호에서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OOO원 이상인 경우(지방세법에서 정한 납기에 따라 납세고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과세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0조에서 이 장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한 이의신청 등의 사항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7장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제79조 제2항에서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는 제80조의2에서 준용하는 제65조에 따른 결정을 할 때 심판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과세예고통지 없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납부하도록 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제13조 제3항 제1호 등에서 주택건설용 토지를 취득한 후 3년이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기 적용한 대도시 중과세율 적용배제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경우 2017.9.5. 주택건설을 하기 위하여 쟁점토지를 매매로 취득한 후, 3년이 경과한 후인 2020.10.20.에서야 이 건 건축물 신축을 위하여 착공한 것으로 보아 대도시 취득세율 중과배제의 추징사유에 해당하는 점,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인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처분청 세무공무원이 위의 규정에 따라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도록 안내한 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으로 볼 수 없다하겠으므로 그러한 사유만으로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고, 청구법인도 궁극적으로 이 건 취득세 등을 처분청에 스스로 신고·납부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지방세기본법제88조 제1항에 따른 과세예고통지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의 주장을 인용할 경우 향후 처분청이 과세예고통지의 절차를 걸쳐 청구법인에게 부과할 예상 취득세액이 이 건 취득세 등 보다 과다하여 사실상 청구법인에게 불리한 결정이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의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한 신고·납부는 위법·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취득한 신탁재산을 포함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제11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3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8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하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에 따른 수도권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도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항 및 제28조 제2항에서 같다)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 본문을 적용한다.
1.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대하여는 직접 사용하여야 하는 기한 또는 다른 업종이나 다른 용도에 사용ㆍ겸용이 금지되는 기간을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 가. 정당한 사유 없이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 나.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업종이나 다른 용도에 사용ㆍ겸용하는 경우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②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그 과세물건이 제13조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의 적용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13조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제16조제6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3조의2 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1.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0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이 확인된 경우
3.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일시적 2주택으로 신고하였으나 그 취득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전 주택을 처분하지 못하여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예외) ① 법 제13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3.해외건설촉진법에 따라 신고된 해외건설업(해당 연도에 해외건설 실적이 있는 경우로서 해외건설에 직접 사용하는 사무실용 부동산만 해당한다) 및 주택법 제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주택건설에 착공하는 부동산만 해당한다)
(3) 지방세기본법 제88조(과세전적부심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이하 이 조에서 “과세예고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1. 지방세 업무에 대한 감사나 지도ㆍ점검 결과 등에 따라 과세하는 경우. 다만, 제150조, 감사원법 제33조, 지방자치법 제188조 및 제190조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라 과세처분하는 경우로서 시정요구 전에 과세처분 대상자가 지적사항에 대한 소명안내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2.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해당 납세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및 현지 확인조사에 따라 과세하는 경우
3. 비과세 또는 감면 신청을 반려하여 과세하는 경우(지방세법에서 정한 납기에 따라 납세고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비과세 또는 감면한 세액을 추징하는 경우
5.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지방세법에서 정한 납기에 따라 납세고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과세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00조(이의신청 및 심판청구에 관한 국세기본법의 준용) 이 장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한 이의신청 등의 사항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7장을 준용한다.
(4) 국세기본법 제79조(불고불리, 불이익변경금지) ①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는 제80조의2에서 준용하는 제65조에 따른 결정을 할 때 심판청구를 한 처분 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새로운 처분의 결정을 하지 못한다.
②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는 제80조의2에서 준용하는 제65조에 따른 결정을 할 때 심판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