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 연수원 중 라동(E동)을 제외한 나머지는 렘넌트신학연구원의 숙소, 강의실, 행정실, 도서관 및 식당 등으로 사용되고 있어 종교목적과는 무관한 것으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건축물은 종교활동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대수선공사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조심 2018지700, 2018.11.21. 외 다수, 같은 뜻임)고 판단됨.
[요지] 쟁점 연수원 중 라동(E동)을 제외한 나머지는 렘넌트신학연구원의 숙소, 강의실, 행정실, 도서관 및 식당 등으로 사용되고 있어 종교목적과는 무관한 것으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건축물은 종교활동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대수선공사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조심 2018지700, 2018.11.21. 외 다수, 같은 뜻임)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8지070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쟁점 연수원은 OOO개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각의 용도는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 연수원 현황(건축물대장) OOO (나)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쟁점 연수원 시설 중의 하나인 이 건 건축물(가동)은 2013.11.19. ‘문화 및 집회시설’에서 ‘교육연구시설’로 그 용도가 변경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이 건 건축물 용도변경 내역(건축물대장) OOO (다) 청구인들은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2018.4.16. 승강기 및 방화구역 설치 대수선허가를 받아 공사에 착공하여 2018.6.25.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이 사용승인서 및 건축물대장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3> 이 건 건축물 쟁점 대수선공사(건축물대장) OOO (라) 처분청은 2021.6.25.과 2021.6.28. 쟁점 연수원의 현지 출장 조사를 통해 아래 <표4>, <표5>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표4> 처분청 쟁점 연수원 출장보고서(발췌) OOO <표5> 처분청이 확인한 쟁점 연수원 사용용도(발췌) OOO (마) 처분청은 이 건 건축물을 종교시설로 보아 재산세를 감면하여 오다가 2020년 이후부터는 재산세를 부과하여 오고 있는 사실이 ‘재산세 과세내역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바) 청구인들은 2020.8.18. 쟁점 연수원을 청구 외 사단법인 OOO에 이를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사) 청구인들은 이 건 건축물을 종교 목적으로 계속하여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건 건축물에서의 교육연수 내용과 이를 입증할 만한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에서 종교단체가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 연수원 OOO개동의 부동산 중 종교시설(종교집회장)인 OOO을 제외하고는 교육연구시설(연수원)인 사실이 건축물대장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처분청의 2차례에 걸친 현지출장조사서 등에 의하면, 쟁점 연수원 중 OOO을 제외한 나머지는 OOO의 숙소, 강의실, 행정실, 도서관 및 식당 등으로 사용되고 있어 종교목적과는 무관한 것으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건축물은 종교활동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대수선공사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50조(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①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종교행위 또는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