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종교단체가 이 건 건축물을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승강기 설치 등 쟁점대수선공사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2지0839 선고일 2022-08-03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 연수원 중 라동(E동)을 제외한 나머지는 렘넌트신학연구원의 숙소, 강의실, 행정실, 도서관 및 식당 등으로 사용되고 있어 종교목적과는 무관한 것으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건축물은 종교활동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대수선공사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조심 2018지700, 2018.11.21. 외 다수, 같은 뜻임)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8지070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공동(각 2분의 1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OOO교육연구시설 건축물 OOO㎡(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8.6.25. 대수선공사(승강기 및 방화구역 설치, 이하 “쟁점대수선공사”라 한다)를 완료하여 사용승인을 받았음에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한 후, 쟁점대수선공사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2021.11.5. 청구인들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1.12.24. 이의신청을 거쳐 2022.4.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은 2002.8.20. OOO일대 교육연구시설 등(이하 “쟁점 연수원”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현재까지 오로지 종교목적으로만 사용하여 왔고, 처분청 또한 이를 인정하여 그 동안 취득세 등을 계속하여 감면하여 왔음에도 청구인들이 쟁점 연수원 시설 중 하나인 이 건 건축물을 종교용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이 건 건축물에 딸린 승강기 및 방화구역 설치 등 쟁점대수선공사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하지 아니하고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은 2013.11.11. 이 건 건축물의 용도를 ‘문화 및 집회시설’에서 ‘교육연구시설’로 변경한 점, 처분청의 이 건 건축물 현지 출장 결과 1층과 2층은 행정실, 당직실, 식당으로, 3층과 4층은 ‘OOO’의 학부생과 연구원들의 숙소로 이용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으므로 이는 종교의식, 예배축전, 선교 등 종교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이 건 건축물을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대수선공사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종교단체가 이 건 건축물을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승강기 설치 등 쟁점대수선공사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쟁점 연수원은 OOO개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각의 용도는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 연수원 현황(건축물대장) OOO (나)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쟁점 연수원 시설 중의 하나인 이 건 건축물(가동)은 2013.11.19. ‘문화 및 집회시설’에서 ‘교육연구시설’로 그 용도가 변경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이 건 건축물 용도변경 내역(건축물대장) OOO (다) 청구인들은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2018.4.16. 승강기 및 방화구역 설치 대수선허가를 받아 공사에 착공하여 2018.6.25.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이 사용승인서 및 건축물대장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3> 이 건 건축물 쟁점 대수선공사(건축물대장) OOO (라) 처분청은 2021.6.25.과 2021.6.28. 쟁점 연수원의 현지 출장 조사를 통해 아래 <표4>, <표5>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표4> 처분청 쟁점 연수원 출장보고서(발췌) OOO <표5> 처분청이 확인한 쟁점 연수원 사용용도(발췌) OOO (마) 처분청은 이 건 건축물을 종교시설로 보아 재산세를 감면하여 오다가 2020년 이후부터는 재산세를 부과하여 오고 있는 사실이 ‘재산세 과세내역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바) 청구인들은 2020.8.18. 쟁점 연수원을 청구 외 사단법인 OOO에 이를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사) 청구인들은 이 건 건축물을 종교 목적으로 계속하여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건 건축물에서의 교육연수 내용과 이를 입증할 만한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에서 종교단체가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 연수원 OOO개동의 부동산 중 종교시설(종교집회장)인 OOO을 제외하고는 교육연구시설(연수원)인 사실이 건축물대장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처분청의 2차례에 걸친 현지출장조사서 등에 의하면, 쟁점 연수원 중 OOO을 제외한 나머지는 OOO의 숙소, 강의실, 행정실, 도서관 및 식당 등으로 사용되고 있어 종교목적과는 무관한 것으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건축물은 종교활동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대수선공사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50조(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①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종교행위 또는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