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지구(이하 “쟁점산업단지”라 한다) 내 OOO소재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18.8.13. 잔금 지급 후 취득하였고, 처분청에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에 따라 쟁점토지에 대하여 감면 신청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세를 감면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1.8.13. 쟁점토지가 나대지 상태인 것을 확인하고, 청구인에게 유예기간(3년)이 경과할 때까지 쟁점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21.9.27. 감면받은 취득세를 자진 신고하도록 안내하였다.
- 다. 이에 청구인은 2021.10.7. 쟁점토지의 취득세 등 OOO원(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라. 이후 청구인은 2021.12.7. 쟁점토지의 취득세를 감면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1.27. 이를 거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4.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OOO의 분양 일정에 따라 쟁점토지의 잔금(대금)을 2018.8.13. 지급하였으나, 쟁점산업단지의 준공인가(2019.3.29.)가 분양계획보다 지연되었고, 청구인은 분양대금 납부완료일로부터 약 11개월이 지난 시점에서야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2019.7.1.)하였으며, 그 이후로도 OOO의 도로통제로 인해 쟁점토지를 사용할 수 없어 약 22개월간 실질적으로 쟁점토지를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 따라서 ‘직접 사용 유예기간’을 잔금지급일이 아닌 쟁점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제반 여건이 확보된 ‘쟁점산업단지 내 인입도로의 정상개통일(2020.6.22.)’로 보아야 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3년 이내에 이를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2019.3.29. 준공인가된 쟁점산업단지 내 도로가 2020.6.22.에서야 개통되는 등 쟁점토지에 공장을 착공하기까지 청구인이 어찌할 수 없는 외부적인 제약이 컸으며, 이후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으로 인한 국가적 재난상황까지 겹쳐 2021.12.8. 건축허가를 받은바, 위와 같은 사정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유예기간(3년) 내 쟁점토지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1) 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시기로 보고 있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 제1호에서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은 쟁점산업단지 내 쟁점토지를 연부로 취득하여 2018.8.13.에 그 잔금을 지급하고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3년이 경과한 2021.12.8. 쟁점토지에 건축(공장)허가를 받아 2022.2.1. 착공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잔금지급일인 2018.8.13.부터 3년이 지난 2022.2.1. 착공신고를 하는 등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3년 이내에 직접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고,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감염증으로 공장을 착공하지 못한 것은 청구인의 내부사정으로서 이를 법령상 제한 등에 준하는 외부적 사유로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쟁점토지 취득 후 특별한 사유 없이 3년이 경과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건물(공장)이 준공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유예기간(3년)이 경과할 때까지 쟁점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감면한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① 쟁점토지의 유예기간(3년) 기산일을 쟁점토지의 잔금지급일이 아닌 쟁점산업단지 사용가능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토지를 유예기간(3년) 이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6.8.11. OOO과 산업단지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아래 <표1>과 같이 OOO에 쟁점토지의 대금(분양가액)을 납부하였다. <표1> 분양(용지)대금 납부내역 OOO (나) 청구인은 2019.6.7. 쟁점토지의 분양대금을 정산(면적 정산)하고, 2019.6.27.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OOO단지 입주기업 협의회는 OOO에 쟁점산업단지의 준공일시 확인을 요청하였고, 2021.11.16. OOO은 아래 <표2>와 같이 회신 하였다. <표2> OOO의 회신문 OOO (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유예기간 내에 쟁점토지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서, 쟁점토지와 연접한 필지에 2019.2.15. 착공하여 2019.9.9. 사용 승인받은 일반 건축물대장과 항공사진을 제시하였다. (마)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2021.12.8. 쟁점토지에 공장용도의 건물을 신축하는 허가를 받았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감면 유예기간(3년) 기산일을 쟁점토지의 사용가능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은 쟁점산업단지 사업시행자와 매매(분양)계약을 체결하여 쟁점토지를 유상승계 취득하였으므로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2항에 따라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시기로 보아야 할 것인 점, 이 건 부과처분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 제1호에서 부동산 ‘취득일’을 기준으로 그로부터 3년의 유예기간을 산정하도록 규정한바, 쟁점토지의 유예기간 기산일은 그 취득일인 2018.8.13.로 보는 것이 법령해석상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유예기간 기산일을 쟁점토지의 사용가능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유예기간(3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쟁점토지 연접한 필지에 2019.9.9. 사용승인을 받은 공장건물이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3년 경과한 2022.2.1. 쟁점토지에 공장건물 신축을 위한 착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 등으로 인하여 경영상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청구법인의 내부사정일 뿐 이를 법령상 제한 등에 준하는 외부적 강제사유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쟁점토지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을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취득세를 감면하여 달라는 청구인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20. “연부(年賦)”란 매매계약서상 연부계약 형식을 갖추고 일시에 완납할 수 없는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일정액씩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화해조서ㆍ인낙조서(해당 조서에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 나. 공정증서(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를 포함하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증받은 것만 해당한다)
- 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것만 해당한다)
- 라. 부동산 거래신고 관련 법령에 따른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제출한 경우만 해당한다)
⑤ 연부로 취득하는 것(취득가액의 총액이 법 제17조의 적용을 받는 것은 제외한다)은 그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본다.
⑧ 관계 법령에 따라 매립ㆍ간척 등으로 토지를 원시취득하는 경우에는 공사준공인가일을 취득일로 본다. 다만, 공사준공인가일 전에 사용승낙ㆍ허가를 받거나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승낙일ㆍ허가일 또는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⑬ 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2017.12.26. 법률 제15295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④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대상 지역
-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2. 경감 내용
- 가.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신축 또는 증축한 부분에 해당하는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이 경우 공장용 건축물(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나.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을 대수선(건축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 다. 가목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35를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지방세특례제한법(2021.12.28. 법률 제18656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④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대상 지역
-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
- 다.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2. 경감 내용
- 가.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와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취득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 나. 산업단지등에서 대수선(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여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 다. 가목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35를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2019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취득한 경우에는 4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부 칙 <법률 제18656호, 2021. 12. 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제1항 제8호의2, 제31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36조의2 제1항 제3호, 제36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지방세법 제10조의3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제40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75조의4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법률 제12955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5)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3조(직접 사용의 범위)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의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