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토목공사비, 조경공사비, 옵션비용, 미술품설치비, 신탁수수료, 대출이자 및 수수료, 상수도공사비, 조합운영비 등은 조합주택의 건축과 관련없는 비용으로서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2지0835 선고일 2024-01-30 조세심판원

[요지] 조합주택의 분양금 등의 수입내역 등이 법인장부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사항을 재조사하여 차입금이 실제 건축공사 이전에 토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지출된 것을 인정되는 경우 이러한 차입금과 관련된 이자 및 대출수수료 및 중도금 대출이자 등과 관련된 비용은 이 건 아파트등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임.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조합주택을 신축하면서 청구법인이 부담한 금액이 인입공사비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실제 아파트의 내부 상수도를 설치하는데 소요된 비용과 인입공사가 구분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아파트 외부의 인입공사비와 내부의 상수도 공사비 등에 대하여 이를 재조사하여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비용이 인입공사비에 해당된다는 이를 조합주택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3지0352

[주 문]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 2022.2.2. 청구법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청구법인이 광주광역시 서구 OOO 토지상에 신축한 조합주택 등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지출한 수목 이식 등 조경공사비 OOO원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대출이자 및 수수료 등과 상수도인입공사비 등에 대하여는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광주광역시 서구 OOO 일대에 OOO 아파트 842세대 및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건 아파트등”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사업을 진행하여 2019.8.30. 사용검사를 받은 후 2019.10.18.에 이 건 아파트등의 취득세 과세표준액을 OOO원으로 하여 산정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21.12.22. 이 건 아파트등의 취득세 과세표준액을 신고하면서 취득가격에 포함한 공사비 중 ① 토공사 및 부대토목공사비 OOO원, ② 수목이식 등 조경공사비 OOO원, ③ 마이너스 옵션품목인 가구공사비용 OOO원, ④ 미술장식품설치비 OOO원, ⑤ 자금관리 신탁수수료 OOO원, ⑥ PF대출관련 수수료 OOO원, ⑦ 상수도관인입공사비 OOO원, ⑧ 하수도관로인입공사비 OOO원, ⑨ 조합운영비 OOO원 및 조합운영법률자문료 OOO원 합계 OOO원을 과세표준액에 포함시켜 신고하였는바, 이러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에 제외하여 취득세 등을 계산하면 OOO원으로서 당초 청구조합이 과다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 OOO원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경정청구일부터 2개월이 경과한 2022.2.2.까지 경정청구결과통지를 하지 아니하자 2022.4.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토공사 및 부대토목공사, 조경공사비 과세표준 제외 여부 이 건 아파트등을 신축하면서 대지 위에 시공한 조경공사 비용은 토지의 지목변경과 관련된 것으로서 건축물에 포함될 수 없다 할 것이다. 또한 토공사는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를 말하며, 부대토목공사라 함은 오수관로·우수관로·포장·조경 등의 공사로서 건축기초공사 전의 토지조성과 관련된 토공사나 대지조성과 관련된 부대토목공사비용은 건축물이 아닌 토지의 구성부분에 해당하는 점을 고려할 때 이들 비용은 건축물의 건축원가에 포함할 수 없다 할 것이다.

(2) 마이너스 옵션품목(주방가구 등) 관련 공사비용의 과세표준 제외 여부 이 건 아파트등을 신축하면서 수분양자가 선택계약을 체결하여 옵션품목으로 선택한 가구공사비용은 처음부터 당연히 공사가 예정되어 있지 아니한 옵션품목이며, 주체구조부인 아파트와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부착·합체되어 일체로서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없다 할 것이다.

(3) 미술장식품 설치비의 과세표준 제외 여부 미술장식품은 건축물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2019.12.31. 대통령령 제30318호로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2020.1.1.부터 이러한 금액을 포함하게 되었지만 이 건 아파트등의 취득세 납세의무성립일인 2019년으로 소급하여 적용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4) 자금관리 신탁수수료 과세표준 제외여부 지역주택조합인 청구법인의 자금을 관리하는 신탁수수료는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부동산을 신탁받아서 신탁의 내용대로 부동산을 개발하여 수익을 위탁자에게 돌려주고 받는 대가로서 수탁자가 부동산개발과 관련하여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하는데 필요한 용역의 대가도 아니고,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하기 위한 대출금의 이자도 아니므로 취득가격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5) 주선수수료 등 각종 대출수수료(PF대출관련)와 대출이자의 과세표준 제외여부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제1호에서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등은 간접비용으로서 취득가격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건설자금이자는 건설자금에 사용된 차입금에서 발생한 이자만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외 용도로 사용된 차입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건설자금이자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 건 아파트등의 건설과 관련된 현금흐름 내역에 비추어 건설공사대금을 지급하기에 충분한 분양수입금 등이 유입된 경우에는 차입금을 건설자금으로 사용할 필요성이 전혀 없는 것이므로 이 건의 경우 차입금 이자를 건설자금이자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또한, 대출을 받기 위해 사전에 용역을 의뢰하고 지급하는 대출수수료 및 금융자문수수료 등은 차입금 이자와 유사한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6) 상수도인입공사비와 하수도관로인입공사비용 과세표준 제외여부 전기인입공사비, 상수도인입공사비, 지역난방인입공사비 등 공급시설로부터 당해 건축물까지 인입하는데 소요되는 공사비용으로서 건축물 구외(건축물이 아파트인 경우에는 단지 구외를 말한다)의 시설물 공사비를 부담한 것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건축물의 취득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7) 지역주택조합의 운영비,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비, 법률자문료 등 조합운영비는 조합운영을 위한 일반관리비로서 임직원의 급여, 판공비, 업무추진비, 활동비, 광고선진비, 통신료, 복리후생비 등으로서 기업회계기준에서 말하는 ‘관리비’에 해당하는 비용이다.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2항 제1호에서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등의 판매비용과 그와 관련한 부대비용”은 취득가격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조합운영비는 급여, 판공비, 업무추진비, 활동비, 광고선전비 등으로서 건축물 취득과 관련이 없는 비용이라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지역주택조합이 대지를 취득하여 주택건설사업을 승인받아 공동주택을 건설한 경우에 대지의 토공사 및 부대토목공사, 조경공사비 등을 건축물 취득세 과세표준액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공동주택 단지 내 조경 등은 건축법등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점, 해당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별도로 분리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건축물의 부수된 시설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공동주택 신축 시 조경공사비 등은 신축 공동주택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2) 이 건 아파트등을 신축하면서 마이너스 옵션 품목으로 설치한 주방가구 등 공사비용을 취득세 과세표준액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한 지 여부 주체구조부인 각 세대 아파트와 하나가 되어 주거용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높이는 부대시설이라 봄이 타당하므로 그 설치비용은 이 건 아파트 등의 취득에 소요된 비용으로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할 것이다.

(3) 이 건 아파트등을 신축하면서 대지에 설치하는 미술장식품 설치비를 신축 아파트 취득세 과세표준액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한 지 여부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제3호에서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을 취득가격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문화예술진흥법제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 해당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미술작품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따른 조형물 설치비용은 이 건 아파트등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한 비용에 해당하므로 취득가격에 포함된다.

(4) 자금관리를 위해 신탁회사에 자금관리신탁을 함으로써 발생되는 신탁수수료를 신축 아파트 취득세 과세표준액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청구조합은 단순한 자금관리 신탁수수료 비용이기 때문에 구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4호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ㆍ수수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조합이 제출한 자금관리신탁계약서(청구조합 제36호증)를 보면 “자금관리”라 함은 신탁계약의 수탁자로서 “조합원분담금” 및 “업무대행료” 수납 업무 뿐만 아니라 토지비, 공사비 등 사업비 집행 업무를 총칭하며, 자금관리신탁계약서 제4조에 보면 본사업의 자금관리 뿐만 아니라 청구조합 또는 업무대행사가 요청하는 업무에 대한 지원을 명시하였고 건설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건설비용의 집행·관리·지원을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건축물 취득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비용이라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할 것이다.

(5) 주선수수료, 주관수수료, 자문수수료 등 각종 대출수수료를 차입금 이자와 유사한 비용으로 보아 신축 아파트 취득세 과세표준액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취득가격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ㆍ수수료 등의 간접비용 및 당해 간접비용에 준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직접비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조심 2013지352, 2013.10.23. 결정 참조).

(6) 상수도인입공사비와 하수도관로인입공사비용을 신축 아파트 취득세 과세표준액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각종 시설 인입비에 대하여는 해당 공급시설로부터 이 건 아파트까지 인입하는데 소요되는 공사비용으로서 건축물 구외의 시설물 공사비를 부담하는 경우라면 취득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청구법인이 이를 입증하는 것이 필요하다.

(7) 지역주택조합의 운영비,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비, 법률자문료 등을 신축 아파트 취득세 과세표준액에 포함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취득가액의 산정은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투여한 사업비 전체, 즉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포기한 경제적 가치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지출하였거나 투입한 비용으로서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포기한 비용도 사업비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5두41616 판결, 2015.8.27. 선고). 위 판례에서 조합운영비에 대한 이자비용을 취득가액에 포함한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음을 볼 때, 청구법인이 조합운영비를 판매비와 관리비로 회계처리를 하였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지역주택건설사업 추진이 그 존립목적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 조합운영비는 지역주택사업의 추진과정에 필수적으로 수반될 수 밖에 없는 청구조합의 업무에 해당하는 비용이고, 조합사업과 관련하여 건축물을 취득하기 위하여 포기한 경제적 가치로서 건축물 취득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비용이라 할 것이므로 조합운영비는 이 건 아파트등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토목공사비, 조경공사비, 옵션비용, 미술품설치비, 신탁수수료, 대출이자 및 수수료, 상수도공사비, 조합운영비 등은 조합주택의 건축과 관련없는 비용으로서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9.12.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③ 건축물을 건축(신축과 재축은 제외한다)하거나 개수한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 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67조에 따른 대(垈)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따른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의 지목을 건축물과 그 건축물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19.12.31. 대통령령 제303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 할부 또는 연부(年賦)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서 제외한다.

3.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ㆍ수수료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6.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회사등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7.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한 중개보수.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서 제외한다.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전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전기ㆍ가스ㆍ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16.9.12. 광주광역시 서구 OOO 일원의 토지상에 이 건 아파트등을 신축하기 위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2017.1.2. 착공신고를 한 후 건축공사에 착공하여 2019.8.30. 사용검사를 받은 사실이 제출된 자료에서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이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비용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 과세표준 제외 비용 청구내역 ㅇㅇㅇ (다) 위 ⑥의 관리신탁보수와 관련한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의 내용 중 일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ㅇㅇ (라) 청구법인은 2016.6.10. A(주)와 금융자문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당해 계약의 부속서류로 첨부된 “OOO 개발사업 관련 Project Financing Indicative Terms & Conditions)에 기재된 차입규모 및 자금조달전제조건 중 일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ㅇㅇ (마) 청구법인은 아래 <표2>, <표3>과 같이 이 건 아파트 등의 신축과 관련하여 2017년〜2019년까지 연도별로 건축원가로 계상한 장부금액보다 분양대금 등의 수입금액이 많으므로 건축비와 관련하여 별도의 금융비용이 발생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표2> 금융비용 발생내역 ㅇㅇㅇ <표3> 연도별 원가 계상 내역 및 수입액 ㅇㅇㅇ (바) 조합주택의 시공사인 B(주)는 2019.7.3. ㈜C와 발코니확장에 대한 당초 공사비(OOO원)를 일부 감액하는 내용의 하도급 변경계약을, 2018.1.17. D(주)와 일반가구공사에 대한 하도급 공사계약(공사금액 OOO원)을 각각 체결한 것으로 계약서에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토공사와 부대공사비, 조경공사비에 대하여 보면,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에서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토공사와 부대공사는 이 건 아파트등의 신축과 관련하여 그 기초공사로서 이러한 토공사 등이 선행되지 아니하고는 본격적인 건축물의 신축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 할 것으로서, 이러한 건축공사에 수반하여 이루어지는 토공사비 등을 조합주택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다만, 건축물 주변의 조경은 건축물의 부대설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토지의 구성부분이 되는 데 불과한 것(대법원 2002.6.14. 선고 2000두6404 판결, 같은 뜻임)인 점에 비추어 조경공사비가 지목변경 취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는 변론으로 하더라도 조합주택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조합주택의 발코니 확장공사비와 일반가구공사비에 대하여 보면, 발코니 확장공사비의 경우 조합주택을 준공하기 이전에 조합주택의 시공사가 이에 대한 하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조합주택을 신축하면서 확장공사를 실시한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이 조합주택을 신축하기 이전에 실시한 발코니 확장공사비의 경우 이러한 발코니는 조합주택의 일부분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해당 공사비는 조합주택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비용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또한, 조합주택의 일반가구공사 등의 경우 이러한 공사가 당초 분양계약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부합물로도 보기 어려우며, 시공사가 아닌 분양자들이 직접 공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을 것이지만, 이 건의 경우에는 시공사가 조합주택 신축 이전에 하도급공사를 체결하여 일괄하여 일반가구공사를 실시하였던 점과 일반가구공사로 설치한 시설물이 건축물의 부합물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있는 별다른 증빙을 제시하고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일반가구공사비를 조합주택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도 인정할 수 없다 하겠다. (다) 조합주택 단지의 경내에 설치한 미술장식품 설치비에 대하여 보면,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제3호에서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을 과세표준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술장식품설치비의 경우 문화예술진흥법제9조 제3항에 따른 미술작품의 설치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미술품 설치비는 조합주택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비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라) 자금관리 신탁수수료 등에 대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E(주)와 체결한 자금관리대리사무의 내용에서 사업과 관련한 일치에 자금관리업무를 수탁자 등에게 위임하고, 이에 대한 대리사무보수를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한 내용이 나타나고, 이러한 자금관리사무에는 조합원 등으로부터의 분담금 등의 수입업무 이외에 토지비, 공사비 등 사업비의 집행업무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자금관리업무 등이 조합주택의 신축과 관련 없이 지출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하겠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마) 대출관련 수수료와 차입금 이자의 경우를 보면, 청구법인은 이 건 아파트등을 신축하기 위한 부지를 2016년에 취득하였고, 대출수수료 등을 2016년에 OOO원을 지출하고, 2016년부터 농협 등에 대출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법인장부상 계상되어 있으며, 건축공사는 2017.1.2. 착공신고를 하고 건축공사에 착공하였으며, 이러한 건축공사가 진행되는 기간동안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서 수입액이 건축비의 장부상 계상액을 초과하므로 건축비의 조달을 위하여 별도로 자금을 차입하였을 개연성이 없는 점에 비추어 대출수수료와 대출이자 등이 조합주택의 신축과 관련하여 투입한 차입금의 이자 등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 하겠다. 더구나 이러한 대출이자에는 조합원과 일반분양자들의 중도금대출이자 부분도 포함되어 있고, 이러한 중도금 대출이자는 건축행위와 관련된 지출이라기 보다는 분양을 촉진하기 위한 활동과 관련된 비용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청구법인이 조합주택의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금액, 차입목적, 차입일자, 차입금의 사용내역 등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조합주택의 분양금 등의 수입내역 등이 법인장부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사항을 재조사하여 차입금이 실제 건축공사 이전에 토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지출된 것을 인정되는 경우 이러한 차입금과 관련된 이자 및 대출수수료 및 중도금 대출이자 등과 관련된 비용은 이 건 아파트등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바) 상수도설치 관련 비용 등에 대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조합주택을 신축하면서 청구법인이 부담한 금액이 인입공사비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실제 아파트의 내부 상수도를 설치하는데 소요된 비용과 인입공사가 구분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아파트 외부의 인입공사비와 내부의 상수도 공사비 등에 대하여 이를 재조사하여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비용이 인입공사비에 해당된다면 이를 조합주택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사) 조합운영비 등에 대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오로지 조합주택의 건축을 목적으로 결성된 조합으로서, 이러한 조합이 각종 인허가 등과 건축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전에 또는 사후에 지출한 운영비는 이 건 아파트 등의 건축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이러한 비용을 조합주택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