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주식은 채권회수를 목적으로 양도담보를 설정하면서 형식적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2지0834 선고일 2022-10-25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2019.10.2. 000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추가로 취득하면서 쟁점법인 발행주식의 92.79% 지분을 보유한 과점주주에 해당하게 되었고 현재까지도 해당 대여금에 대한 변제 없이 그 지분율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취득으로 청구인에게 지방세법제7조 제5항에 따른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했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주식회사 AA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발행주식 OOO주를 보유한 주주로서, 2019.10.2.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이자 주주인 aaa으로부터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추가로 취득함으로써, 쟁점법인의 전체 발행주식 OOO주 중 OOO%에 해당하는 OOO주를 보유한 주주가 되었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추가로 취득하면서 쟁점법인의 과점주주가 되었음에도 청구인이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2022.2.10. 쟁점법인이 보유한 부동산 및 차량운반구 등의 장부가액 합계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5.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1991년부터 현재까지 인터넷통신장비 회사를 운영해 온 자로서 쟁점법인의 경영에는 관여한 바가 없고, 전부터 친분관계가 있던 aaa에 대한 채권을 회수할 목적으로, 2019.10.2. aaa과 양도담보설정계약(이하 그 계약을 “쟁점계약”이라 하고, 그 계약서를 “쟁점계약서”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쟁점주식에 대하여 양도담보를 설정한 것일 뿐이다.

(2)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주된 사업인 식품사업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운영하는 별도의 사업체의 규모를 감안할 때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경영에 참여할 이유가 없다 할 것이며, 쟁점법인은 aaa과 그의 특수관계자에 의해 경영되어 온 회사로서 현재도 aaa의 특수관계자인 bbb이 대표이사직을 맡아 쟁점법인을 경영하고 있다.

(3) 쟁점계약서의 내용을 보면, 그 제2조 제4항에서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의결권을 직접 행사할 수 없고, aaa의 의사에 의해서만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쟁점법인의 이사회의사록 제1호 의안 라항에 의하더라도 쟁점주식의 의결권은 청구인이 아닌 aaa의 의사에 따라 행사하도록 정하고 있는 등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 불가능한 지위에 있었다 할 것이다.

(4) 지방세법제46조 제2호에서 과점주주란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라고 규정하면서 지분율 요건 이외에 그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에 한하여 과점주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대법원 2017.5.31. 선고 2014두13706 판결 사례에서 취득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주명부상의 주주 명의가 아니라 그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지배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면서 양도담보로 인한 주식 취득의 경우 과점주주로 인정하지 아니하였고, 대법원 2019.3.28. 선고 2015두3591 판결 사례에서는 주주명부에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지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간주취득세를 낼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판시하면서 법인의 운영을 사실상 지배할 수 없는 주주의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를 부정한 바 있다. 또한, 양도담보 목적으로 양수한 주식은 적정 가격으로 평가한 후 그 가액으로 원리금에 충당하고 잔액을 반환하는 등의 정산절차를 마치지 않은 이상 피담보채권이 소멸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그 주식 또한 확정적으로 채권자에게 이전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도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1)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이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 명의를 도용당하였다거나 실지 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다.

(2) 또한,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라 함은 실제 법인의 경영지배를 통하여 법인의 부동산 등의 재산을 사용‧수익하거나 처분하는 등의 권한을 행사하였을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 행사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 할 것이다.

(3) 청구인이 제시한 대법원 판례는 설립 당시부터 발행주식의 전부를 보유한 1인 주주인 원고가 양도담보로 제공했던 주식을 반환받으면서 과점주주가 된 것에 대하여, 주식을 실질적으로 취득하면서 과점주주가 된 경우가 아니라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주식을 실질적으로 취득하면서 과점주주가 된 이 건과는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할 것이다.

(4) 법인의 과점주주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이며,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양도담보권 설정의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쟁점주식을 매입하게 된 사정에 불과할 뿐 쟁점주식의 권리행사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점, 쟁점계약서에 의하면 채무자가 요청하는 바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약정한 조항이 있으나 그 계약서상 조건대로 계약이 이행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2019.10.2. aaa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청구인의 주식소유 비율이 OOO%로 증가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건 과세는 잘못이 없다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식은 채권회수를 목적으로 양도담보를 설정하면서 형식적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쟁점법인의 2019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보면, 청구인은 기존에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OOO주를 보유하고 있던 상태에서 2019.10.2. aaa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추가로 취득하면서 쟁점법인의 총 발행주식 중 OOO%에 해당하는 OOO주를 보유하게 된 것으로 나타난다. [2019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OOO (나) 청구인과 aaa 간에 2019.10.2. 체결한 쟁점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쟁점계약서 주요 내용] OOO (다) 쟁점주식 양수도와 관련하여 제출된 쟁점법인의 이사회 의사록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쟁점법인의 이사회 의사록] OOO (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추가로 취득하면서 쟁점법인 발행주식의 OOO%를 보유한 과점주주가 되었음에도 청구인이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2022.1.3. 과세예고를 거쳐, 2022.2.10. 쟁점법인이 보유한 부동산 및 차량운반구 등의 장부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제7조 제5항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법인이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재산으로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이 되어 있는 부동산등을 포함한다)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기본법제46조 제2호에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을 과점주주라고 규정하고 있다. 상기와 같은 간주취득세를 부담하는 과점주주는 지방세기본법제46조 제2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뿐만 아니라 당해 과점주주가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을 요하지만, 이 때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라 함은, 실제 법인의 경영지배를 통하여 법인의 부동산 등의 재산을 사용‧수익하거나 처분하는 등의 권한을 행사하였을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행사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이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증명하면 되는 것이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다거나 실지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위의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증명하여야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취득이 aaa에 대한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형식적으로 취득한 것에 불과하고, 청구인이 쟁점주식에 대한 실질적인 주주권 행사를 한 바도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취득하기 이전부터 쟁점법인 발행주식의 OOO% 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주주로서, 청구인이 이미 쟁점법인의 경영에 관여해오고 있었으므로 청구인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가 아니었다는 청구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aaa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당사자간에 작성된 양도담보설정계약서 및 쟁점법인의 이사회 의사록을 제시하였을 뿐,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객관적 자료 등을 제시한 바 없어 청구인이 실질적 과점주주가 아니라는 것에 대하여 충분히 입증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2019.10.2. aaa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추가로 취득하면서 쟁점법인 발행주식의 OOO% 지분을 보유한 과점주주에 해당하게 되었고 현재까지도 해당 대여금에 대한 변제 없이 그 지분율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취득으로 청구인에게 지방세법제7조 제5항에 따른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했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8.12.31. 법률 제16194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법인이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재산으로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이 되어 있는 부동산등을 포함한다)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를 준용한다.

(2) 지방세기본법(2018.12.24. 법률 제16039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46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의 경우에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2019.5.31. 대통령령 제29797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1조(과점주주의 취득 등) ① 법인의 과점주주(지방세기본법 제46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②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여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등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의 비율”이라 한다)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증가된 후의 주식등의 비율이 해당 과점주주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주식등의 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과점주주였으나 주식등의 양도, 해당 법인의 증자 등으로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된 자가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여 다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다시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등의 비율이 그 이전에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등의 비율보다 증가된 경우에만 그 증가분만을 취득으로 보아 제2항의 예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