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9지202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9.3.20. OOO 외 1필지 토지(전) 합계 3,79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매매)한 후, 취득세 신고 시 그 취득가액(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특례제한법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농업법인이 영농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감면율 100%).
- 나. 처분청은 2022.2.9. 청구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쟁점토지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4.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농축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청구법인은 그 설립목적에 부합하도록 쟁점토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여 왔는바, 처분청 의견은 이유가 없다. (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영농에 사용하였다는 사실은 다수의 경작사실 확인서 등에서 명확하게 확인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15년, 2020년 로드뷰 사진 및 항공사진, 농막 컨테이너 설치와 관련된 가설물 축조신고필증 등에서도 뒷받침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신설 농업법인으로 초기에 별다른 수입이 없어 대표이사 개인자금으로 농기구 등을 매입하여 오다가, OOO 농업경영체 등록신청을 하였는데, 당시 청구법인의 정관 중에 열거되어 있던 “농지 임대 및 매매업, 식품원료 가공 및 수출업, 위 각호에 관련한 부대사업 일체”라는 문구를 삭제한 다음,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2021년 7월경 현지 정밀 실사를 통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서 자경하고 있음을 확인함에 따라 OOO 농업경영체 등록이 완료되었다. <표> 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주요내용 (단위: ㎡) OOO 반면 처분청은 2021.8.30. 쟁점토지에 대한 농업법인 사후관리로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상기 <표1>과는 전혀 다른 보고서를 작성한 점에서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다. (다) 쟁점토지(OOO)가 청구법인의 소재지(OOO)와 격지라는 이유로 취득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하였다고 보는 처분청 의견 역시 부당하다. 왜냐하면 OOO에서 OOO까지는 KTX로 30분이면 도착하는 멀지 않은 곳이기 때문이다. (라) 또한 처분청도 일부 경작사실(호박 식재)을 인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내부결재서류인 ‘쟁점토지 활용계획서’에도 청구법인의 가시오가피 재배 계획 등이 기재되어 있음이 나타난다.
(2) 처분청 의견에 대한 반박 (가) 처분청은 이 건의 쟁점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영농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라고 하나, 처분청 담당 공무원의 현지 확인 조사는 쟁점토지 취득일부터 2년 6개월이나 지난 2021.8.30.에 이루어진 점에서 해당 시점 쟁점토지의 사실상 현황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된 시점(2020.3.19.)에 작성된 보고서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해당 시기에 처분청 담당 공무원이 쟁점토지를 현장 확인하였다면, 취득세 추징을 할 수 없었다는 점을 방증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 또한 처분청은 2021.8.30.자 보고서에서 ‘호박이 일부 식재되어 있다’고 기재하여 쟁점토지에 영농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스스로 시인하면서도 쟁점토지 취득일부터 2년 6개월이 경과한 특정 시점에 일시적으로 잡초관리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를 문제 삼아 청구법인이 취득일로부터 2020.3.19. 당시 영농을 하지 않은 것으로 단정(추정)한 오류가 있다. 다시 말하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처분청에서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역설적으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서 영농을 계속하고 있었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신고 시 첨부한 사업계획서에 2019년 4월부터 감자, 고구마 등 대량의 농업생산물을 재배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되나, 쟁점토지를 실제 자경하였다는 증빙으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영농물품을 구입한 내역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조심 2019지2024, 2019.9.5. 같은 뜻임). 또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인 2021.8.30.에 처분청 담당 공무원이 쟁점토지에 현지출장한 후 작성한 출장보고서 및 사진 등에 의하면, 출장일 현재 쟁점토지는 호박이 일부 식재되어 있으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잡풀만 무성한 상태로 영농에 직접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나타난다. 이러한 정황에 비추어 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쟁점토지의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청구법인이 해당 토지를 영농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영농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지방세특례제한법(2018.12.24. 법률 제16041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11조(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2.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③ 제1항 및 제2항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8.8.22. OOO에 본점을 두고, 농축산, 임업 경영 및 산림경영업 등의 사업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2019.6.21. 쟁점토지를 매매로 취득하고,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제11조 제1항에 따라 농업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다) 처분청의 2021.8.30.자 출장보고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에는 호박이 일부 식재되어 있으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잡풀만 무성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은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경작사실 확인서, 인우보증서, 쟁점토지의 로드뷰 및 항공사진, 가설물 축조신고필증, 쟁점토지의 사용계획서, 청구법인의 정관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지방세특례제한법(2018.12.24. 법률 제16041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1조 제1항에서 농업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림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3항 제1호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조 제1항 8호에서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이를 영농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증빙(농산물 출하내역, 인건비 지급내역, 종자 및 농기계 매입·임대내역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설령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그 개인의 노력과 비용으로 쟁점토지를 경작하였음을 인정하더라도, 이를 청구법인이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농업회사법인인 청구법인이 농산물 재배업과 관련된 사업활동을 한 것으로 장부를 기장하거나 관련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는 내용의 심리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아니한 점, OOO에 있는 청구법인이 영농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쟁점토지(OOO 소재)를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일반적 경험칙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