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기부채납할 조건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이 비과세 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2지0831 선고일 2023-03-14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기부채납할 조건으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9.2.14. OOOm²(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로 취득한 후, 같은 날 그 취득가격(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의 세율를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 나. 이후, 청구인은 2021.9.6. 이 건 토지를 국가 등에 기부채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으로 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 따른 비과세대상에 한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이 환급되어야 한다는 사유로 하여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2021.10.7.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2.30. 이의신청을 거쳐 2022.5.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도시개발사업”(이하 “이 건 도시개발사업”이라 한다) 사업시행자인 AAA 주식회사(이하 “이 건 사업시행자”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청구인은 처분청과 OOO과의 협의 의견인 OOO초등학교 인근의 증축부지 OOOm²를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2018.4.19. 실시계획인가를 받았고, 그 협의 의견 이행을 위하여 OOO초등학교와 접한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이 건 토지의 취득시점(2019.2.14.)이 기부채납 협약 체결(2019.8.28.) 이전이고, 이 건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와 취득인이 상이하다는 등의 사유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으나, 청구인은 처분청의 2018.4.19. 이 건 도시개발사업 구역(변경) 및 개발계획(변경), 실시계획인가 상의 협의 의견 이행을 위하여 취득한 뒤 OOO과 체결한 기부채납 협약서에 따라 학교시설 결정 부지조성을 완료한 후 OOO에 기부채납원을 제출하였고, 또한, 이 건 토지는 농지법제6조 제1항에 의해 농업경영 이용 외의 법인이 취득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불가피하게 이 건 사업시행자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개인명의로 취득하였고, OOO에서도 개인명의의 취득이 불가피함을 인정하여 기부채납 협약 체결 시 청구인이 아닌 이 건 사업시행자와 체결하도록 하였으며,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 따라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하여 취득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 건 토지의 취득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이 건 토지 취득일은 2019.2.14.이고, 그 후 청구인이 아닌 이 건 사업시행자와 OOO간에 이 건 토지에 대한 기부채납 협약(2019.8.28.)이 체결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이 건 토지의 취득자는 청구인이며 비록 청구인이 이 건 사업시행자의 대표이사라고 할지라도 법인은 독립된 법인격을 가지고 권리의무주체가 되는 것이므로 그 대표이사인 개인과 동일시 할 수가 없는 점(대법원 2012. 3.15. 선고 2011두14524 판결, 참조),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이를 국가 등에 귀속시키는 것이 사실상 확정되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 건 토지의 취득은 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서 정하는 국가 등에 귀속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것을 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 따른 비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 건 토지의 취득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기부채납할 조건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이 비과세 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법 제9조(비과세)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항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3호에 따른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귀속등”이라 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1. 국가등에 귀속등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매각ㆍ증여하거나 귀속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조건이 변경된 경우

2. 국가등에 귀속등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이 건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이 건 사업시행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BBB 주식회사는 2018.4.19.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도시개발사업 구역(변경) 및 개발계획(변경), 실시계획인가를 아래와 같이 받았고, 이 건 토지는 그 구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나) 위 (가)의 실시계획인가서 상 OOO이 처분청에 요청한 협의의견은 아래와 같다. (다) 청구인은 2019.1.16. OOO에 주소를 둔 CCC과 이 건 토지 취득을 위한 매매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한 후, 처분청으로부터 2019.1.18.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청구인은 2019.2.14. 이 건 토지를 매매로 취득하고, 같은 날 그 취득가격(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의 세율를 적용하여 산출한 이 건 취득세 등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마) 처분청은 2019.3.4. 이 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를 BBB 주식회사에서 이 건 사업시행자로 변경하였다. (바) 이 건 사업시행자는 2019.8.28. 이 건 토지를 OOO에 기부채납하기 위한 협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하였다. (사) 처분청이 2023.2.6. 발급하여 제출한 이 건 토지의 등기부를 보면, 2021.8.4. OOO가 같은 리 OOO토지(OOO㎡)로 합병되었고, 2023.1.26. 이 건 토지의 지목이 답에서 학교용지로 변경되었으며, 이 건 토지의 소유자는 청구인인 것으로 확인된다. (아) 처분청은 2022.6.24. 이 건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기간을 당초 구역지정일부터 2022.6.30.까지에서 구역지정일부터 2023.12.31.까지로 변경하는 것으로 고시(제2022-172호)하였고, 처분청에 확인결과 이 건 도시개발사업은 이 건 심판 심리일까지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자)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2019.2.14.)하기 전에 이 건 토지를 OOO에 기부채납하기 위한 구체적 협의 등을 진행한 증빙자료를 이 건 심판 심리일까지 제출한 바가 없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항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3호에 따른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귀속등”이라 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는 사업자가 해당 사업의 승인을 받고 그 조건에서 나타난 기부채납 등의 조건에 맞추어 취득한 토지가 이에 해당함은 당연하고, 나아가 해당 사업계획의 승인 이전이라도 이미 기부채납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위치나 면적이 구체적으로 특정된 상태에서 행정관청과의 사이에 기부채납에 대한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후에 취득하여 국가 등에 기부채납한 토지도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취득세 등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대법원 2005.5.12. 선고 2003다43346 판결 등, 같은 뜻임)이다. (다)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기부채납할 조건으로 취득한 것으로 취득세 등이 비과세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2019.12.14.) 하기 전 처분청 등의 사업 승인의 조건에 이 건 토지를 기부채납 하도록 한 바가 없었던 점,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 기부채납과 관련하여 토지의 위치나 면적에 대하여 OOO과 구체적 협의를 진행한 바가 없었던 점, 비록 이 건 사업시행자가 이 건 토지를 취득할 수 없는 법인이고, 이 건 사업시행자의 대표이사라고 하더라도 청구인과 이 건 사업시행자는 서로 독립된 인격을 가진 별개 권리의무의 주체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기부채납할 조건으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