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적법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2지0829 선고일 2023-02-14 조세심판원

[요지]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제3항 제9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경기 및 스포츠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의 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사실상 운동시설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이어야 하지만, 쟁점토지는 이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ㆍ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OOO필지 OOO㎡(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아래 <표1>과 같이 과세대상으로 구분한 후, 아래 <표2>와 같이 재산세 등 OOO원을 2021.9.8. 청구인들에게 각각 부과․고지하였다. <표1> 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구분 OOO <표2> 청구인별 재산세 등 부과ㆍ고지 내역 OOO
  • 나.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1.12.3. 이의신청을 거쳐 2022.5.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이 건 토지 중 사권제한으로 인한 감면 대상 토지를 제외한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ㆍ고지하였는바, 청구인들은 2011.11.7. 지목이 ‘유원지’인 이 건 토지를 재단법인 OOO재단으로부터 이를 취득하여 청소년 복지사업 전개 등 청소년 수련시설로 운영하였으며, 2014.2.26. 처분청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의해 청소년 수련시설이 변경 결정되어 2014년 2월 이후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을 제안하였으나, 처분청이 특별한 이유 없이 법정처리기간을 도과시킨 후 미수용 통보하였을 뿐만 아니라, 법적 근거도 없이 과도한 공공기여를 요구하는 등 제안서 수용을 거부하여 청소년 복지사업 등에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제3항 제9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이 아닌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재산세는 토지를 보유하는 동안 매년 독립적으로 과세기준일(6.1.) 현재 토지의 현황이나 이용 상황에 따라 구분되는 것인바, 처분청이 2021.8.2. 현지 출장하여 확인한 바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잡풀이 무성한 상태로서 체육시설용 토지로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제안한 토지에 대하여 이를 별도합산과세 내지는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근거 규정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적법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등에 의하면, 이 건 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녹지지역’, ‘자연취락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등에 소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들은 2011.11.7. 이 건 토지를 재단법인 OOO재단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이를 취득하였으며, 취득 당시 작성한 ‘토지이용계획서’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이 건 토지를 청소년 운동시설에 이용할 목적으로 이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이 건 토지 일대에 청소년수련시설 등의 설치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제안 등의 과정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지구단위계획 주민제안 과정 요약(청구법인 제출) OOO (라) 처분청은 2021.8.2. 이 건 토지 일대의 현지출장을 통해 ‘체육시설 등 미사용’을 확인한 사실이 처분청의 출장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마) 처분청은 이 건 토지 중 사권이 제한되고 있는 OOO필지 토지 OOO㎡의 2분의1인 OOO㎡에 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1항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하고 나머지 쟁점토지에 대하여는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위 <표2>와 같이 청구인들에게 2021년도 재산세 등을 부과ㆍ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1호에서는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건축 등이 제한되고 있고, 처분청이 토지 등의 소유자가 제안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고 있다는 사유로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의 출장복명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잡풀 등이 무성한 나대지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제3항 제9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경기 및 스포츠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의 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사실상 운동시설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이어야 하지만, 쟁점토지는 이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 가. 삭제 <2019. 12. 3.>
  • 나. 삭제 <2019. 12. 3.>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ㆍ연구ㆍ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다. 철거ㆍ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③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9. 경기 및 스포츠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의 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사실상 운동시설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골프장용 토지 안의 운동시설용 토지는 제외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