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7지0515 / 조심2016지054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1.1.29. OOO로부터 OOO㎡ 및 같은 동 OOO㎡(합계 OOO㎡로서,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OOO원에 취득한바, 2021.11.8. 쟁점토지 지상에 건축물(제1·2종근린생활시설 OOO㎡로서,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쟁점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대지로 변경(이하 “이 건 지목변경”이라 한다)됨에 따라 쟁점토지의 지목변경 전후 시가표준액의 차액(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5조 제2항 제1호의 세율(1천분의 20)을 적용하여 2021.12.3. 처분청에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하고 2021.12.31. 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 당시 지목이 구거였으나 대지에 준하는 가격으로 매입하였으므로 공시지가의 상승으로 인한 취득세는 부당하여 기납부한 취득세 등이 환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2022.1.10.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2.11.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4.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2021.1.29.)에는 쟁점토지의 지목이 구거였으나 구거는 용도폐지되었다고 하여 시가표준액(OOO원/㎡)보다 높은 감정평가서에 의한 가격으로 OOO원(OOO원/㎡)에 OOO로부터 매입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 이후인 2021.3.19. 지목이 전인 인접 토지OOO를 OOO원(OOO원/㎡)에 OOO로부터 매입하였다. 이후 쟁점토지와 인접토지의 지목이 변경되어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고 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실상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주변 시가표준액보다 높았고, 또한 지목이 구거인 쟁점토지의 매입단가(OOO원/㎡)가 지목이 전인 인접토지의 매입단가(OOO원/㎡) 보다 높았음에도 구거인 쟁점토지에만 가액의 증가에 따른 취득세 등을 적용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따라서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은 환급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 당시 지목이 구거였으나, 감정평가서에 의한 가격으로 시가표준액보다 높은 가격을 매입하였고, 이후 지목이 전인 인접토지를 매입하였는데, 인접 토지보다 매입 단가가 높았음에도 쟁점토지에만 지목변경 취득세가 부과된 것은 부당하다며 기 납부한 취득세는 환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의 성립은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가격이 증가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지 취득가액과는 무관한 것(조심 2017지0515, 2017.8.9. 참조)이고,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은 지목변경 공사착공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에서 지목변경 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의 차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조심2016지0548, 2016.7.29. 참조)인바, 쟁점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됨에 따라 지목변경 전·후의 개별공시지가(시가표준액)의 차액(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은 적법하다. 그리고, 청구인이 비교대상으로 제시한 인접토지는 지목변경 전 개별공시지가(2021.1.1. 기준 OOO원/㎡)가 지목변경 후의 개별공시지가(OOO원/㎡) 보다 오히려 높아 쟁점토지와 같이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었다. 결국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이 건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한 것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지목이 구거인 쟁점토지를 사실상 대지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취득하여 지목변경에 따른 가액증가가 없으므로 취득세 부과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에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아래 <표>와 같이 쟁점토지를 OOO로부터 합계 OOO원에, 인접토지를 OOO로부터 OOO원에 각각 취득한 후 이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고, 해당 매매계약서상에는 쟁점토지와 인접토지가 각각 종전의 지목인 ‘구거’ 및 ‘전’으로 기재되어 있다. <표> 쟁점토지 및 인접토지 취득 내역 등 (단위: 원)
(2) 이 건 지목변경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사정이 나타난다. (가) 건축물대장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1.4.2. 쟁점토지 지상의 쟁점건물 건축허가를 받아 같은 날 착공하였고, 2021.11.8. 쟁점건물의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쟁점토지와 인접토지는 2021.11.10. 대지로 지목이 변경된 후 합병처리되었다. (나) 청구인 소유의 쟁점토지와 인접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산정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개별공시지가 산정내역 (다) 취득세 납부확인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지목변경 전 시가표준액 OOO원(OOO원/㎡ × OOO㎡)과 지목변경 후 시가표준액 OOO원(OOO원/㎡ × OOO㎡)의 차액(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21.12.3. 이 건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하고 2021.12.31. 납부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시 이미 구거가 아닌 대지로 매수가액을 산정하였고 인접토지도 동일하게 지목변경되었는데 쟁점토지만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의 성립은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가격이 증가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지 취득가액과는 무관한 점(조심 2017지0515, 2017.8.9. 같은 뜻임), 청구인이 2020.12.2.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의 매매계약서에 쟁점토지의 지목이 ‘구거’로 기재되어 있었고, 이후 2021.4.2.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건축허가를 받아 2021.11.8. 쟁점건물의 사용승인을 받았으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이미 쟁점토지가 사실상 대지로 지목변경되었다고 하기 어려운 점, 인접토지는 제외하고 쟁점토지에만 청구인의 이 건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가 부과된 것은 인접토지의 지목변경 전 개별공시지가(2021.1.1. 기준 OOO원/㎡)가 지목변경 후 개별공시지가(OOO원/㎡) 보다 높았던 사정에 따른 것으로서 달리 쟁점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 부과처분에 잘못이 있었던 사정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데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④ 선박, 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 제10조(과세표준) ③ 건축물을 건축(신축과 재축은 제외한다)하거나 개수한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 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7조(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 법 제10조제3항 전단에 따른 과세표준 중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가액으로 한다. 다만, 제18조제3항에 따른 판결문 또는 법인장부로 토지의 지목변경에 든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으로 한다.
1. 지목변경 이후의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해당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이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일 전인 경우에는 인근 유사토지의 가액을 기준으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을 말한다)
2.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지목변경 공사착공일 현재 공시된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