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1세대 2주택을 판단함에 있어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 수 산정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2지0826 선고일 2022-10-25 조세심판원

[요지]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본문 괄호에서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청구인 세대의 세대원인 ○○○가 주택의 부속토지인 쟁점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이미 1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에 해당하는 점,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3 제5항에서 정하는 1세대의 주택 수를 산정시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주택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1세대 1주택인 상태에서 이 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에 해당하게 되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2.2.10. OOO(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2022.2.14.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 가목(1%)의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가, 2022.2.21. 청구인의 이 건 주택의 취득이 1세대 2주택의 취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2호의 세율(8%)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라 한다)를 추가로 신고‧납부하였다.
  • 나. 이후, 청구인은 2022.3.22. 청구인의 배우자 AAA(이하 “AAA”라 한다)가 소유한 OOO대지 OOO㎡ 중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그 지상 상가주택 부속토지의 일부로서 AAA가 주택을 소유한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 세대의 주택 수 산정에서 쟁점토지를 제외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3.23.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4.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부속토지란 당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토지를 뜻한다 할 것이므로 주택과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그 부속토지만으로는 그 소유자가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장소로 볼 수 없어 주택을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쟁점토지 지상의 상가주택은 AAA 소유가 아닌 제3자가 소유하고 있고, AAA는 단지 그 부속토지의 일부만 소유하고 있을 뿐이므로 쟁점토지를 청구인 세대의 주택 수 산정 시 포함시켜 청구인의 이 건 주택 취득을 1세대 2주택 중과대상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는 그 지상 상가주택의 부속토지로서 그 주택과 함께 개별주택가격이 결정‧고시되었고, 처분청은 쟁점토지 소유자인 AAA에게 주택분 재산세를 과세하여 왔다. 또한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에서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AAA가 주택의 부속토지인 쟁점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청구인의 이 건 주택 취득은 1세대 2주택 중과대상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세대 2주택을 판단함에 있어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 수 산정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참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매도인 BBB와 이 건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매매대금 OOO원, 계약일 2022.2.10.)하고 2022.2.10. 이 건 주택을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AAA는 쟁점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토지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외 CCC와 AAA가 1996.3.26.부터 쟁점토지를 공유하여 소유하고 있고, 그 지상 상가주택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1997.8.19. 신축된 건축물로서 CCC 소유인 것으로 나타난다. (라) 쟁점토지상 주택에 대한 2021년 개별주택가격은 아래와 같이 산정되어 결정‧고시되었고, 처분청은 동 주택의 부속토지 소유자인 AAA에게 매년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세대원인 AAA가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다는 사실만으로 1주택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취득에 대해 1세대 2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는 공부 및 현황상 그 지상 상가주택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고 그 일부가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사용되고 있는 점,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본문 괄호에서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청구인 세대의 세대원인 AAA가 주택의 부속토지인 쟁점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이미 1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에 해당하는 점, 쟁점주택이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3 제5항에서 정하는 1세대의 주택 수를 산정시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주택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1세대 1주택인 상태에서 이 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에 해당하게 되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8. 제7호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주택법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사용승인서·임시사용승인서 또는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재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 가.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1천분의 10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1항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2. 1세대 2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장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세대의 기준) ① 법 제13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등록외국인기록표등”이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하며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의 배우자(사실혼은 제외하며, 법률상 이혼을 했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제28조의6에서 같다), 취득일 현재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 또는 부모(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는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또는 등록외국인기록표등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본다. 제28조의4(주택 수의 산정방법) ① 법 제13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할 때 세율 적용의 기준이 되는 1세대의 주택 수는 주택 취득일 현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주택, 법 제13조의3제2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주택분양권(이하 “주택분양권”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이하 “오피스텔”이라 한다)의 수를 말한다. 이 경우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의 취득일(분양사업자로부터 주택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일)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 취득 시의 세대별 주택 수를 산정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1세대의 주택 수를 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은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 가. 제28조의2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 수 산정일 현재 같은 호에 따른 해당 주택의 시가표준액 기준을 충족하는 주택
  • 나. 제28조의2제3호ㆍ제5호ㆍ제6호 및 제12호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 수 산정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주택
  • 다. 제28조의2제4호에 해당하는 주택
  • 라. 제28조의2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주택. 다만, 제28조의2제9호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의 기간으로 한정한다.
  • 마. 제28조의2제11호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 수 산정일 현재 제28조제2항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2.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에 따른 주거용 건물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신축하여 보유하는 주택. 다만, 자기 또는 임대계약 등 권원을 불문하고 타인이 거주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주택은 제외한다.

3.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로서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

4. 주택 수 산정일 현재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전체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을 말한다)이 1억원 이하인 오피스텔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