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이 살펴본다.
- 가. OOO국세청장은 AAA(주)(이하 “AAA”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AAA의 시행사업권 매각대금 중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인출하여 청구인이 실질 운영자로 있는 BBB(주)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면서, 쟁점금액이 AAA의 청구인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해산등기시점까지 회수되지 않았으므로 의제배당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고 이를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인 OOO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은 위 통보내용에 따라 2021년 12월경에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처분청은 2021.12.31.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지방소득세 OOO원을 부과처분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5.31. 위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
- 라. 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2022.5.31. 청구인에 대한 당초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심리일 현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없어졌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