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2지0816 선고일 2022-12-06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이 종교건물의 준공을 위하여 일련의 과정을 꾸준히 진행하였으나, 유예기간을 경과하여 건축공사에 착공하게 된 데에는 예측할 수 없는 건축법령 해석 다툼 등으로 인하여 건축허가가 지연됨에 따라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경과하여 건축공사에 착공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유예기간 이내에 취득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됨(조심 2021지1926, 2022.2.16. 참조).

[참조결정] 조심2021지1926

[주 문] OOO구청장이 2021.11.23.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8.5.19. OOO토지 OOO㎡(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종교단체가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건 토지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21.6.7. 청구법인에게 자진신고 안내문을 송달하였고, 청구법인은 2021.7.13.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다. 이후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3년) 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2021.10.15.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1.11.23. 이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25. 이의신청을 거쳐 2022.5.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18.5.19.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OOO를 신축하고자 건축 규모 및 방향을 선정하기 위하여 7개월 동안 OOO시, OOO시, OOO도 OOO 등의 지역을 탐방하는 등의 준비기간이 소요되었다. 이후 2019.1.31. OOO건축사사무소와 건축 설계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9.5.28. 처분청에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다.

(1) 그러나 처분청은 건축부지에 너비 12m 이상의 도로가 12m 이상 접해야 건축허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건축허가를 승인하지 아니하였으나, 청구법인이 건축허가 신청 내용이 적법하다는 취지의 국민신문고(국토교통부) 질의회신(2019.10.1.)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이 이의신청을 취하하고 건축허가를 재신청하라는 제안을 받아들여 이의신청을 취하하고, 2020.1.21. 2차 건축허가 신청서를 접수하여 2020.5.15. 건축허가를 받았다. 즉, 정상적이었다면 2019.8.30.에 받을 수 있었던 건축허가를 처분청의 잘못된 법령 해석으로 9개월이 지연된 것으로, 처분청에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다. 처분청은 위 귀책사유를 인정하여 청구법인의 이 건 취득세 납부를 1년간 유예하였다.

(2) 2020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라 한다)의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의무화가 시행되면서 실내 취식 금지, 찬양대 찬양 금지 등의 규제가 생김에 따라 각종 예배 및 모임이 중지 내지 축소되거나 비대면으로 대체되었다. 코로나19 사태는 연로한 신자들이 많은 청구법인의 예배 및 모임 참석을 위축시켰고, OOO 착공을 앞둔 청구법인으로서는 심각한 위기 상황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코로나19 사태가 2020년 2월부터 장기간 계속되면서 청구법인은 건축 규모를 축소하고서라도 OOO를 건축하고자 2021.1.22. 규모를 OOO㎡에서 OOO㎡로 줄여 설계변경 신청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유예기간이 경과하게 되는 상황을 맞이하였다.

(3) 이후 청구법인은 2021.12.16. 건축변경 허가를 받아 현재 순조롭게 건축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같이 처분청의 귀책에 따른 건축허가 지연, 코로나19 사태 등의 특별한 외부 사정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은 중에도 건축을 진행하고 있는 청구법인의 노력을 감안하여 이 건 취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직접 사용하였거나 그렇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위해서는 비록 유예기간 만료일까지 준공에 이르지는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 기간 내에 한 건축공사의 착공을 전후하여 꾸준히 일련의 건축과정을 진행하여야 하는 것이나, 이 건 토지의 취득일부터 특별한 사정없이 1년이 지난 시점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점, 그 허가를 취득한 후에도 유예기간 이내에 건축공사 착공에도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 직접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코로나19로 인한 교회 재정 축소 등의 사유는 예측하지 못한 재정상 어려움이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자금사정 등은 취득자의 내부적인 사정으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 건 토지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①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종교행위 또는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18.5.19.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9.1.31. OOO건축사사무소와 이 건 토지에 종교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설계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9.5.28. 처분청에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2019.8.30. 도로설계 부적합을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19.9.9. 청구법인의 건축허가 내용에 대한 적법 여부에 대하여 국민신문고에 질의하였고, 국토교통부는 2019.10.1. 건축허가 신청 내용이 적법하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회신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국민신문고 질의회신 내용을 근거로 2019.10.22. 건축허가 신청 거부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2020.1.21. 재차 건축허가를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2020.5.15. 이를 허가하였다. (사) 처분청은 2021.1.22. 청구법인의 건축변경(설계) 신청을 허가하였다. (아) 청구법인은 2021.9.16. 착공신고를 한 후, 2021.11.22. 이를 취하하였다. (자) 처분청은 2021.12.16. 청구법인의 건축변경(구조) 허가 신청을 승인하였다. (차) 청구법인은 2021.12.20. 재차 착공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2022.1.19. 이를 수리하였다. (카) 청구법인은 심판청구일 현재 청구법인의 OOO 신축공사 현장 사진을 제출하였는바, 기초공사가 완료되고 골조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에서 종교단체가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의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납세의무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해당 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한 사유의 유무는 부동산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는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납세의무자가 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나) 청구법인은 2018.5.19.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건축설계계약을 체결하고 2019.5.28. 처분청에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건축법령에 대한 해석 다툼이 있어 처분청의 건축허가 거부, 국민신문고 질의 및 국토교통부 회신, 이의신청을 거쳐 2020.5.15. 건축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청구법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이유로 약 9개월이라는 장기간이 소요된 것으로 보이는 점, 건축허가의 지연이 없었다면 청구법인은 유예기간 내에 이 건 토지 지상에 종교건물 신축공사 착공을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법인이 종교건물의 준공을 위하여 일련의 과정을 꾸준히 진행하였으나, 유예기간을 경과하여 건축공사에 착공하게 된 데에는 예측할 수 없는 건축법령 해석 다툼 등으로 인하여 건축허가가 지연됨에 따라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경과하여 건축공사에 착공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유예기간 이내에 취득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