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이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이 환급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2지0814 선고일 2023-06-26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본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도록 하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동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기 성립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처분청에 기 납부한 이 건 취득세 등은 환급대상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21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상북도 포항시 OOO OOO종교용지 48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지진 발생으로 인한 건축물 안전진단결과(전파 판정)에 의해 그 지상 종교시설(교회)이 철거되고 재개발관리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쟁점토지를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후, 쟁점토지의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인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2021.9.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1.2. 이의신청을 거쳐 2022.4.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2017년 포항지진 발생으로 건축물 안전진단에서 쟁점토지 지상에 위치했던 교회 건축물이 전파(全破) 판정을 받았고, 이에 따라 해당 교회 건축물이 2018년 6월 철거되었다. 청구인은 교회를 다시 신축하려 하였으나, 쟁점토지가 재개발관리구역으로 지정되어 OOO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OOO주택재개발조합”이라 한다)과 시공사 측에서 어떠한 형태의 건축물도 지을 수 없다고 하여 어쩔 수 없이 나대지 상태로 둘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상황은 안전을 위해 상기 행정명령(전파 판정)을 발령한 처분청에서 만든 것임에도, 청구인은 쟁점토지와 관련된 어떠한 소유권 행사도 할 수 없었고 오히려 이 건 재산세 등으로 인한 금전적 손해까지 입게 되었다. 청구인은 쟁점토지 인근 건축물을 임대하여 계속 종교활동을 이어나가고 있고, 추후 쟁점토지에 관련된 제한이 없어지게 되면 교회 건축물을 건축할 예정이다. 쟁점토지는 재개발사업이 진행 중이어서 사용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쟁점토지에 대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2항에서 종교단체의 재산세 등이 면제되기 위해서는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거나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건축 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쟁점토지 지상 종교시설은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철거된 것으로 나타나는바,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를 감면사유로 인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는 감면대상인 종교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 등으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를 종교용으로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특례제한법 제50조(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② 제1항의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제3자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 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2) 지방세법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5조(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대한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 등) ① 법 제50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건축 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OOO주택재개발조합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8조 제1항에 따라 경상북도 포항시OOO 일원에서 시행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으로, 2008.3.31. 정비구역이 지정되었고, 2018.12.31. 사업시행계획인가를 거쳐 2021.4.13. 관리처분계획인가된 사실이 포항시 고시 제OOO호 및 포항시 고시 제OOO호에 나타난다. (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1984.2.10. 매매를 원인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2021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다) 일반건축물대장(갑)에 따르면, 쟁점토지 지상 교회 건축물은 2018.6.21. “건축물 철거로 대장 말소”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항공사진 및 포털사이트(네이버) 등에 의하면, 2021년 6월 당시 쟁점토지는 사실상 나대지 형태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의 경우 쟁점토지 지상의 종교시설(교회건물)이 철거되어 2021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쟁점토지를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5조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와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착공하지 못한 경우만을 종교단체 등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 그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데 정당한 사유나 일정기간을 유예하는 등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종교행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