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본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도록 하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동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기 성립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처분청에 기 납부한 이 건 취득세 등은 환급대상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본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도록 하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동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기 성립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처분청에 기 납부한 이 건 취득세 등은 환급대상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특례제한법 제50조(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② 제1항의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제3자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 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2) 지방세법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5조(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대한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 등) ① 법 제50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건축 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OOO주택재개발조합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8조 제1항에 따라 경상북도 포항시OOO 일원에서 시행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으로, 2008.3.31. 정비구역이 지정되었고, 2018.12.31. 사업시행계획인가를 거쳐 2021.4.13. 관리처분계획인가된 사실이 포항시 고시 제OOO호 및 포항시 고시 제OOO호에 나타난다. (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1984.2.10. 매매를 원인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2021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다) 일반건축물대장(갑)에 따르면, 쟁점토지 지상 교회 건축물은 2018.6.21. “건축물 철거로 대장 말소”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항공사진 및 포털사이트(네이버) 등에 의하면, 2021년 6월 당시 쟁점토지는 사실상 나대지 형태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의 경우 쟁점토지 지상의 종교시설(교회건물)이 철거되어 2021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쟁점토지를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5조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와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착공하지 못한 경우만을 종교단체 등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 그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데 정당한 사유나 일정기간을 유예하는 등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종교행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