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종교행위에 직접 사용하고자 취득한 부동산을 수익사업 등에 사용하였다고 보아 면제한 취득세와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2지0813 선고일 2022-08-02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였거나 종교 행위에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지방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2지003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7.10.27. OOO외 11필지 토지 OOO㎡와 그 지상건축물 OOO㎡(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OOO원에 취득한 후, 그 중 OOO외 8필지 토지 OOO㎡와 그 지상건축물 OOO㎡(취득가격 OOO원)에 대하여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에 따라 종교단체가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았고, 같은 리 OOO외 2 필지 토지 OOO㎡와 그 지상건축물 OOO㎡(취득가격 OOO원)에 대하여는 임대용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 중 취득세를 면제받은 부동산을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종교행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2021.9.23. 청구인에게 취득세를 면제받은 부동산의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고, 2018년부터 2020년도까지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취득세 등을 포함하여 합계 OOO원을 이하 “이 건 지방세”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2.3. 이의신청을 거쳐 2022.4.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OOO소속 교회로서 신도들의 종교행위(산상기도, 철야기도, 토론 등)에 사용하고, 신도들이 사용하지 않는 기간에는 수련원이 없는 다른 교회들이 종교행위에 사용하게 하며, 일부는 임대하고자 2017.10.27.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

(2) 청구인은 2017.10.29. 이 건 부동산 중 OOO외 5필지 토지 OOO㎡와 건축물 OOO㎡를 주식회사 AAA(이하 “AAA”이라 한다)에게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청구인이 임대용으로 신고한 면적은 토지 OOO㎡, 건축물 OOO㎡이나, 여기에서는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면적을 임대용으로 본다)하였으나, 나머지 토지 OOO㎡와 건축물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는 청구인이 종교행위에 직접 사용하였다 할 것인데, 처분청은 아무런 근거 없이 쟁점부동산을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거나 3년이 경과하도록 종교행위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종교행위에 직접 사용하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현황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부동산 중 OOO에 소재하는 건축물 OOO㎡(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같은 리 OOO에 소재하는 건축물 OOO㎡(화장실, OOO에 소재하는 건축물을 포함 OOO㎡를 이하 “쟁점1부동산”이라 한다)은 건축물대장(이하 “공부”라 한다) 상 제2종근린생활시설(식당)로 등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그 일부를 중강당으로 변경하여 소규모 종교행사에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는 식당과 침구류 보관장소로 사용하고 있다. (나) OOO건축물 OOO㎡(이하 “쟁점2부동산”이라 한다)은 공부상 탈의실·샤워실 및 노래연습장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여기에 교회 집기 등을 보관하고 있고 그 옆에 있는 실외수영장은 AAA이 간혹 물놀이장으로 이용한 사실은 있지만 그 시설이 노후화되어 사용하지 아니하므로 쟁점1·2부동산은 청구인이 종교행위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쟁점부동산 중 OOO에 소재하는 건축물 OOO㎡(이하 “쟁점3부동산”이라 한다)은 예배 공간(대강당)으로 청구인은 수시로 종교 행위에 사용하였으며, 2021년부터 코로나19로 인해 쟁점부동산에서 종교행위를 할 수 없게 됨에 따라 AAA이 청구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쟁점3부동산을 해피카(어린이용 놀이자동차)를 운영하는 놀이장으로 잠시 사용한 적은 있으나 이는 일시적 사용으로 이를 근거로 쟁점3부동산을 종교행사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라) 쟁점부동산 중 OOO에 소재하는 건축물 OOO㎡(이하 “쟁점4부동산”이라 한다)는 공부 상 지상 1층(OOO㎡)은 숙박시설, 지상 2층(OOO㎡)은 제1종근린생활시설(발한실 및 탈의실), 지하 1층(OOO㎡)은 보일러실, 지상 3층(OOO㎡)은 물탱크실로 등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4부동산을 종교 활동을 위해 이 건 부동산을 방문한 청구인 교회 신도들의 전용 숙소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쟁점4부동산(보일러실, 물탱크실 포함)은 청구인이 종교행위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에 해당한다. 또한, AAA은 청구인으로부터 임차한 곳에 소재하는 2개의 숙소(가·나동, 각 OOO㎡로서 방과 화장실이 있는 독립된 객실로 이루어져 있음)만으로도 캠핑장을 찾는 일반인들의 숙박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으므로 임차하지 않은 쟁점4부동산을 숙박시설 등의 용도로 사용할 이유가 전혀 없고, 간혹 AAA이 일반인에게 쟁점4부동산을 숙소로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이에 대한 사용료를 청구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4부동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하였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 (마) 쟁점부동산 중 OOO에 소재하는 건축물 OOO㎡(이하 “쟁점5부동산”이라 한다)는 공부 상 제2종근린생활시설(식당, 연회장)로 등재되어 있으나, 이곳은 교회 신도들이 철야기도장소로 사용하고 있는바, 종교용도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4)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의 전면에 AAA의 입간판이 설치되어 있고, AAA이 쟁점1부동산과 쟁점3부동산을 사업장으로 하여 식품접객업 허가(상호: OOO)와 숙박업(일반)영업신고를 하였다는 사실과 캠핑장을 소개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AAA이 이 건 부동산을 전부 사용하는 것으로 안내하고 있다고 하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종교행위에 직접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았으나, AAA은 청구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쟁점1부동산과 쟁점3부동산을 사업장으로 하여 식품접객업과 숙박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AAA에 엄중한 책임을 물었는바, 이를 근거로 쟁점부동산을 종교행위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수익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5) 한편, 청구인은 201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이 건 부동산에서 아래 <표1>과 같이 종교행사를 개최하였으므로 이는 종교행위에 직접 사용한 것에 해당된다. <표1> 이 건 부동산에서 개최한 종교 행사 관련 (단위: 명, 원) 비록 다른 교회가 쟁점부동산을 종교행사에 사용하도록 하고, 약 OOO원의 사용료를 헌금으로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비 성격의 비용(1인당 약 OOO원)으로 인근의 다른 숙박시설과 비교하여 약 50%에 불과하고, 종교 용도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실제 사용 여부를 기준으로 규모, 횟수, 태양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여야 하므로(대법원 1997.2.28. 선고 96두14845 판결) 청구인이 다른 교회가 쟁점부동산을 사용하도록 하고 약간의 사용료를 받았다고 하여 이를 수익사업에 사용하였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 부동산은 청구인의 교회 본당으로부터 수십km 떨어져 있는 곳에 있고, 그 용도가 주택 및 근린시설, 연수원 등으로 종교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아무런 표시가 없으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포함한 이 건 부동산 전부를 종교의식ㆍ예배ㆍ축전ㆍ종교교육ㆍ선교 등의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종교 목적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이란 최소한의 종교의식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일시적이 아닌 정상적인 종교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조심 2012지37, 2012.5.1.)인바, 이 건 부동산에 소재하는 식당, 강당, 창고, 숙박시설 등은 종교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3)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이 건 부동산의 이용 내역(수련과 행사 내용)은 신년하례, MT, 경연대회, 체육대회 행사로 예배 등 종교의식이라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이 제출한 다른 교회의 이용 확인서는 그 내용과 형식이 동일하고 작성일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바,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4) AAA이 처분청에 제출한 관광사업 등록신청서를 보면 AAA은 이 건 부동산을 주차장 숙소, 식당·강당 및 해피카 놀이장 등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1부동산을 사업장으로 식품접객업 허가를, 쟁점3부동산을 사업장으로 숙박업(일반)허가를 각각 받았으며, 캠핑장 관련 인터넷 사이트를 보면, 이 건 부동산 전부를 캠핑장과 그 부대시설로 안내하고 있고 있음을 볼 때, 이 건 부동산은 종교시설이 아니라 일반인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캠핑시설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5) 따라서,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였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내에 종교행위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종교행위에 직접 사용하고자 취득한 부동산을 수익사업 등에 사용하였다고 보아 면제한 취득세와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①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종교행위 또는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② 제1항의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제3자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지방세법제146조 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7.10.27. 이 건 부동산을 OOO원에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에 따라 종교행위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받고, 임대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7.10.29. 이 건 부동산 중 OOO외 5필지 토지 OOO㎡와 건축물 OOO㎡(청구인이 임대용으로 신고한 토지 OOO㎡, 건축물 OOO㎡보다 넓은 면적이다)를 AAA에게 보증금 OOO원(월 임대료 없음)에 임대하였는데, 그 임대차계약서에는 임차인이 AAA 수련원(쟁점부동산)의 관리와 청소를 하고, 청구인의 종교행사시에는 임대 면적 전체를 청구인이 무상으로 사용하기로 한다는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이 건 부동산의 사용현황 내역을 보면, OOO(청구인 교회)와 OOO교회 등은 2018.1.1.부터 2020.2.19.까지 171회(434일)의 종교행사(철야기도회 등)를 하였으며, 행사 장소 등을 보면, 청구인은 대강당과 숙소 및 연회장(쟁점3·4·5부동산)을 주로 사용하였고, 참여 신도가 많은 경우 AAA에게 임대한 숙소(가·나동)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OOO의 주보에는 이 건 부동산OOO에서 청년부 등의 기도회 및 교회 캠프(수련회)를 개최한다는 내용과 행사 내역이 기재되어 있는데, 그 중 2018.8.13.부터 2018.8.15.까지 개최한 OOO와 2019.7.1.부터 2019.7.3.까지 개최한 OOO의 행사 내역표에는 아침, 점심, 저녁식사와 물놀이(수영장)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또한, OOO등이 작성한 이 건 부동산 사용 확인서를 보면, 해당 교회에서 신년축복성회, 철야기도회를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OOO등으로부터 숙박비와 식대를 포함하여 1인당 OOO원 정도를 헌금 형식으로 받았으나 해당 금액은 인근의 숙박업소와 비교하여 50% 정도에 불과하므로 이를 수익사업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한편 처분청은 OOO등이 작성한 이 건 부동산의 사용확인서는 형식과 내용이 사실상 동일하여 이를 그대로 신뢰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마) 처분청의 담당공무원이 이 건 부동산을 현지 확인하고 작성한 2019.1.10.자 출장보고서에는 쟁점부동산을 야영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종교시설로 현재 사용되지 않고 있으며, 출장일 현재까지 종교시설로 용도 변경한 사실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2020.8.25. 자 출장보고서에는 AAA이 쟁점부동산을 임차하여 야영장, 체험학습장, 매점 등으로 운영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을 종교시설로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2021.6.3. 자 출장보고서에는 AAA이 쟁점부동산을 캠핑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AAA 홈페이지 및 캠핑장 사용자의 소셜미디어 등을 보아 AAA이 이 건 부동산 전부를 캠핑장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되며, AAA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과세표준)을 보아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그 취득일(2017.10.27.)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과 처분청이 주장하는 쟁점부동산의 사용현황을 요약하면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부동산의 사용 현황 요약 (단위: 원) (사) 청구인은 2017.10.27.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현재까지 그 용도를 종교시설(종교집회장 등)으로 변경하지 않았고, 우리 원 조사담당자가 인터넷 등에서 확인한 사진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입구 등에 이 건 부동산이 종교단체의 수련원임을 알 수 있는 간판이나 십자가 등은 설치하지 않았고, 다만 이 건 부동산의 진입로방향 도로에 주식회사 AAA가 설치한 것으로 보이는 ‘AAA OOO운’이라는 입간판이 보인다. (아) 처분청이 제출한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고) 관리대장’ 등을 보면, AAA은 2018.9.7. 쟁점1부동산을 사업장으로 하여 종전사업자(주식회사 BBB)의 식품접객업 사업자 지위를 승계한 후 2021.1.26. 상호를 OOO로 변경하였고, 2018.10.15. 이 건 부동산 중 청구인으로부터 임차한 면적을 사업장으로 하여 관광사업(일반야영장업) 등록을 하였으며, 2020.6.24. 쟁점4부동산(숙소, 발한실, 보일러실, 물탱크실)을 사업장으로 하여 숙박업 영업신고를 하였다가 2021.11.13. 폐업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자) 처분청이 제출한 사진(출처: 개인 인터넷 블로그)에는 어린이들이 이 건 부동산에 소재하는 수영장에서 물놀이를 하고, 식당에서 식사(단체급식)를 하며, 어린이들이 연단이 있는 강당용 건축물에서 놀이용 자동차(해피카)를 타고 있는 장면이 보인다. (차) 청구인은 코로나 19로 인해 2020년도 상반기부터 OOO의 사용을 중단하였는데, 이즈음 AAA이 쟁점3부동산(대강당)에서 어린이 놀이용 자동차를 운영하고, 청구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쟁점4부동산을 사업장으로 하여 잠시 숙박업을 영위하였을 뿐이므로 해당 부동산의 용도가 임대용 부동산으로 변경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2)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에서 종교단체가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제1호)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제2호),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제3호)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종교단체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 및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하되,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종교단체의 수련원(수양관)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하는 것은 종교단체가 이를 예배, 선교 등 종교행위에 직접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바, 그 소속 신도나 일반인의 휴양·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인 점,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현재까지 그 용도를 종교시설로 변경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건 부동산에 종교시설로 볼 수 있는 시설 등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의 행사 내역표에 참석자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다른 교회로부터 받은 사용료에 식대가 포함되어 있으며, AAA이 쟁점1부동산을 사업장으로 하여 식품접객업 허가를 받았음을 볼 때, AAA은 쟁점1부동산에서 청구인의 신도, 다른 교회의 신도 및 일반인을 상대로 식품접객업(단체급식 등)을 영위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쟁점2부동산은 수영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탈의실, 샤워실 등으로 사용하기 위한 건축물로서 수영장에서 물놀이를 하는 어린이들의 사진을 볼 때, 쟁점2부동산을 청구인 교회의 집기를 보관하는 장소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교회 집기를 보관하는 장소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예배, 선교 등 종교 행위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도 AAA이 강당인 쟁점3부동산을 어린이용 놀이자동차(해피카) 운영 장소로 사용하였고 쟁점4부동산을 사업장으로 하여 숙박업등록을 하고 일반인들에게 숙박시설로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일부 인정하고 있는 점, 이와 같은 사용은 일종의 수익사업으로 종교행사에 직접 사용한 것에 해당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AAA이 청구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독단적으로 해당 부동산을 사용한 것이라거나 현재는 폐업(숙박업) 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닌 점, 청구인은 쟁점5부동산을 신도들의 철야기도장소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는 제출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였거나 종교 행위에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지방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